이중국적자 외국인학교 복학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피해자가 위와 같은「외국인학교 규정」이 시행된 시점에 휴학 중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이 규정 부칙 제4조에서 정한 “재학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복학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헌법」제 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휴학중인 피해자의 국제학교 복학을 거부하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 의 교육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이중국적자인 피해자는 ○○○○○○ 국제학교(이하 "해당 국제학교"라 고 한다)에서 교육을 받다가 2008년부터 미국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1년간 휴학을 하였다. 미국에서 돌아온 피해자는 2009년 5월경 복학을 하기 위해 해당 국제학교 및 피진정인에게 복학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해당 학교 및 피진정인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하 "외국인학교 규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피해자의 복학이 불가하다는 답 변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규정의 개정 이전에 퇴학이 아닌 휴학을 한 경우 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복학거부는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라 2009. 2. 6. 외국인학교 등의 설 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외국인학교 규정」이 제정되었다. 「외국인 학교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내국인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경우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입학자격이 주어지며, 동 규정 부칙 제4조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 인 내국인 학생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을 갖춘 것이라고 명시하 고 있다. 다만, 「국적법」 제12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라 이중 국적자를 내국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휴학이란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을 버리는 경우이므로 「외 국인학교 규정」이 제정된 2009. 2. 6. 당시 피해자를 재학생으로 볼 수 없 다면 「외국인학교 규정」 부칙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국제학교 사무국장 ○○○) 피해자는 2008. 6.부터 1년간 ○○○○○○ 국제학교에서 휴학중인 자 이며, 진정인이 2009. 5. 피해자의 복학문의를 하였으나 이미 「외국인학교 규정」이 시행된 이후였다. 3. 관련법령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각 진술, 피해자 등이 제출한 2008년 6월 2일자의 휴학요청서 등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로서 초.중 등학교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해당 국제학교에 2007년 입학하였다. 그 후 피 해자가 6학년에 재학 중인 2008년 6월 2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하여 1년간 휴학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해당 국제학교에 제출하여 해당 국제학교의 허 락에 따라 1년간 학교를 쉬었다. 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휴학기간을 마치고 2009년 5월경 복학을 하기 위 하여 해당 국제학교 및 피진정인에게 복학가능성 여부를 문의를 하였다. 이 에 대하여 피진정인과 해당 국제학교는 피해자가 휴학중인 시점에 「외국 인학교 규정」이 새로 제정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외 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을 넘지 않으므로 복학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현재까지 해당 국제학교에 복학하지 못하고 있 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해당 국제학교의 허락을 받고 1년 동안 학교를 쉬었으며 이 기간을 마친 이후 해당 국제학교에 복학을 신청하였으 나 이 기간 도중에 새로이 제정된「외국인학교 규정」 및 이에 대한 피진 정인의 해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복학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외국인학교 규정」시행 당시 재학생이 아니었으므로 「외국인학교 규정」부칙 제4조의 기존의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이 러한 주장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휴학”이란 질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학교에 적을 둔 채 일정 기간 동안 학교를 쉬는 것을 의미하며, “복학”이란 정학이나 휴학을 하고 있던 학생이 다시 학교로 복귀함을 의미하므로 휴학생은 학생 신분을 유지 하고 있는 재학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이중국적 자인 피해자를 내국인으로 보고 위와 같은「외국인학교 규정」을 적용한다 고 하더라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미 해당 국제학교에 입학하 여 적을 둔 채 일정기간 동안 이 학교의 허락을 얻어 학교를 쉰 것으로 인 정되므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외국인학교 규정」부칙 제4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국인 학교에 재학 중인 내국인 학생”에 해당된다고 해석된다. 따라 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외국인학교 규정」이 시행된 시점에 휴학 중이었 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이 규정 부칙 제4조에서 정한 “재학생”이 아닌 것으 로 보아 피해자의 복학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헌법」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관련 기관이 피해자가 해당 학교에 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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