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7. 9. 결정

익명결정문(19진정0451100,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미고지 등)

요지

1. 진정요지 라항은 각하한다. 2. ○○경찰서장에게, 피의자신문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 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 다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특수협박 혐의의 피의자, 피진정인은 ○○경찰서 교통사고조사 팀 조사관으로서, 피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2018. 11. 11.경 진행된 조사에서 "고의적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한 것은 아닌가요", "조금 성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등 실질적으로 진정인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면 서, 진술조서라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의 권리 를 고지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은 2018. 12. 21.경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의 행사 여부를 질문하지 않고, "그 다음 뭐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받을 정도의 뭐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영상 봤던 내용대로만 제가 조사를 받을게요."라고 말하고, 조사 마무리 후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라는 질문 란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게 하였 다. 다. 피진정인은 2018. 12. 21.경 진행된 조사에서 진정인이 하위 차선으로 추월하는 것은 추월차로 위반이라고 교육받은 내용을 수차례 이야기하였으 나, 이를 묵살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진정인을 압박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조서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브레이크가 작동 되었던 것이라고 변명만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앞지르기(칼치기)를 할 당시에는 3 차로 상에는 운행하는 차량이 없어 차로가 비어 있음에도 신고자 차량 앞 으로 앞지르는 장면은 고의성이 인정된다."라는 등의 내용을 위법하게 기재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2001. 4. 18.부터 현재까지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근무 하고 있으며, 현재 직위는 교통조사○팀장이다.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2018. 11. 11. 진행한 조사는 민원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 로 보복 운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실무상 범죄혐의가 명 백하지 않아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첫 조사 이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을 피의자 신분으 로 전환하였고, 2018. 12. 21. 20:30경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였다. 피진정인은 조사 시작 전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을 고지하면서, 동시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컴 퓨터 모니터에 현출하여 진정인이 해당 내용을 직접 읽어볼 수 있게 하고, 당장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추후 검찰에서 사건을 처분 하기 전까지는 변호인을 선임해도 무방하다고 안내하였다. 조사를 마무리한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출력하여 진정인에게 열람하 게 하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출력하여 진정 인에게 재차 확인시킨 후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 가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라는 질문 란에 "예/아니오"로 자필로 기 재하라고 설명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하위차선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것이 추월차 로 위반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을 종합하여 판단 하였을 때 진정인의 운전형태는 순수하고 일반적인 차량 추월로 볼 수 없 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진정인을 향해 언성을 높인 사실은 전혀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녹음파일, 내사보고서(사건인계),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내 사보고서(피의차량 차주 박○○ 진술), 사건처리중간통지서, 진술조서, 피의 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범죄인지서, 피진 정인진술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8. 10. 2. ○○○○경찰서에 흰색 볼보(○○○○○○○호) 차량이 2018. 10. 1. 21:40분경 ○○-○○○ 도로에서 보복운전, 안전거리미확보, 방 향지시등불이행, 급제동, 앞지르기방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국민신문 고 민원이 이첩되었다. 나. ○○○○경찰서 허○○ 경감은 2018. 10. 4. 위 민원 관련 피해자 진 술을 청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한 후 2018. 10. 12. 내 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를 작성하였다. 다. ○○○○경찰서 허○○ 경감은 2018. 10. 12. 볼보(○○○○○○○호) 차량의 차주 박○○과 통화하여, 위 차량이 박○○의 아들인 진정인이 실제 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내사보고서(피의차량 차주 박○○ 진 술)를 작성하고, 공익신고처리지침 제52조(관할)에 따라 운전자인 진정인의 주소지 관할인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하였다. 라. 위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은 2018. 11. 11. 진정 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날 진술조서상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마. 2018. 12. 6. 작성된 범죄인지서의 수사단서 및 범죄 인지경위란에는 "본건 신고자 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복운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피혐의자 차량 소유주가 거주하는 지역이 ○○○○경찰서 관내이므 문 : 영상을 보면 진술인이 터널을 진행하여 가면서 상향등을 켜는 장면이 보이는데 이유 가 무엇이었나요. 문 : 담당 조사관이 영상속에 상향등을 켜고 오는 시간을 보았는데 약50여초 정도 되는데 인정하나요. 문 : 터널을 빠져 나온 후에 상대방 차량을 앞지르는 장면이 보이고 앞지르기를 한 후에 상대방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브레이크 등이 켜진 것이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 인가요. 문 : 고의적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한 것은 아닌가요. 문 : 영상을 보면 앞에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면서 조금 성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는 장면 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로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 배당 되었으나 실질적인 운전자가 ○○경찰서에 거주하고 있고 피혐의자 박○○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기를 원하여 사건 이송받아 인지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18. 12. 21. 조사에서 진정인은 조사 시작 전 피진정인으로부터 피 의자 권리 안내문을 받았다. 이후 피진정인과 진정인은 "진술거부권 및 변 호인 조력권 고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피진정인 자 이거 피의자 권리 안내문이고요. 우리가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기 전에 화 면 한 번 봐보세요.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있다는 걸, 저희 미란다 원칙이라고 들어보셨 을 거에요. 본인한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은 진술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 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받을 정도의 뭐 사안은 아니기 때문 에 그냥 그 영상 봤던 그 내용대로만 제가 조사를 받을게요. 진정인 조사가 끝난 거 아니에요? 피진정인 아니에요. 지금 조사 또 받는거에요. 2차 조사 받는 거에요. 진정인 전에는 이런 고지를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피진정인 그땐 진술조서고 지금은 피의자 신문조서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고지 를 해드리는 거고... 진정인 지난번이랑 이번이 뭐가 다른데요. 피진정인 아 지금은 피의자 신분으로 해서 제가 검찰에 서류를 송치할거에요.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거고, 지금 조사받아가지고 여주 검찰청으로 서류가 넘어가서 최종적으로다가 검사님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거기에 따라서 또 본 인의 면허 행정 처분이나 이런 부분이 뒤따를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 명을 드릴게요. 영상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릴까요? 중략 피진정인 영상이 뭐 고대로 가는거니까. 검사한테 고대로 가는거니까. 검사님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진 모르겠어요. 아까 고지해드렸던거 "예" 쓰시고, 진술하셨 으니까 "아니오", 변호사 선임 안하실 거니까 "아니오", 진술한 내용이 사실입니 까 "사실입니다" 쓰세요.... 진정인 저 한 번만 더 볼게요, 지금 아... 머리가 어지러워 가지고.. 피진정인 다른 내용은 없어요... 지난 번에 진술했던 내용하고는... 사. 진정인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상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란에 "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을 행사할 것인가요"란에 "아니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란에 "아니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아. 피진정인과 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다. 자. 피진정인은 수사결과보고서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브레이크가 작동 되었던 것이라고 변명만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앞지르기(칼치기)를 할 당시에는 3차로 상에는 운행하는 차량이 없어 차로가 비어 있음에도 신 나중에 뭐 검사가 전화 상으로다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본인 있는 그 대로 진술하시면 돼요. 진정인 무조건 추월은 상위차선으로 해야한다는 교육을 받았고 피진정인 그러니까 그런 추월은 진행하는 차가 있을 때 차를 앞서나가는 걸 추월이라 고 하잖아요, 지금같은 경우는 3차로에 차가 없잖아요. 비어있는 차선이잖아, 그죠? 차로변경을 해서 가는 거죠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진행해 가고있는 것 같다가 앞질러서 가는 거고. 이쪽에는 차가 없잖아, 그니까 차로 변경해서 가도 되는 거죠. 얼마든지 가도 되죠. 진정인 저는 작년에 교육을 받을 때 무조건 상위차선으로 추월해야지 하위 차선으로 피진정인 제가요, 추월의 의미를 보지말고, 지금 이 영상에는 3차로에 차가 없잖아요. 아무 차가 없잖아, 그냥 비어있는 차선이잖아요. 이쪽 차선으로 가도 되죠, 추 월을 해도 차가 없잖아요 여기는. 차선이 비어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본인 진 행 방향의 앞에 화물차가 있고 1차로에 차가 진행해 가고 있는데, 이 차 사이 로다가 나갔잖아요. 요런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3차로에 차가 전혀 없고, 비 어있는 차선이야, 그럼 얼마든지 이 차로로 변경해서 가도 관계가 없죠. 진정인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 전에 할 때, 그 분이 분명히 얘기하 기를 무조건 상위 차선으로 해야하고 절대 허용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피진정인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정인 뭐 잘못 됐다고 생각하죠. 고자 차량 앞으로 앞지르는 장면은 고의성이 인정된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차. ○○경찰서는 2019. 7. 5. 피진정인이 "참고인 진술조서 및 기타 형식 으로 조사하더라도 대상자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이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한다."라는 ○○○○지방경찰청의 지시(수사과-○○○○, 2017. 6. 8.)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주의 조치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관련 기본권 및 기본원칙 「헌법」 제12조 제2항 후단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범죄수사규칙」 제57조 제1항은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 관에게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 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 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사의 경우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수사 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 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되고(대법원 2001. 10. 26. 선 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등 참조), 특히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 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98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 9127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11. 25. 경찰청장에게 참고인 진술조서 의 형식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피조사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사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경찰청은 2017. 6. 1. "참고인(피혐의자) 진술조서 작성 시 진술거부권 고지 철저 지시"를 하 달하였다. 2)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진술을 받았으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 11. 11. 진정인 조사와 관련한 내사보고서, 진술조서 등 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조사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보복운전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받았고, 차량의 실제 운행자 가 진정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조사 이후 작성한 범죄 인지서상 "수사단서 및 범죄 인지경위"에도 “본건 신고자 주○○이 국민신 문고를 통해 보복운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피혐의자 차량 소유주 가 거주하는 지역이 ○○○○경찰서 관내이므로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 배 당 되었으나 실질적인 운전자가 ○○경찰서에 거주하고 있고 피혐의자 박 ○○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기를 원하여 사건 이송 받아 인지한 것임”이 라고 기재하였음을 볼 때 진정인의 범죄혐의를 분명히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진술 조서상 질문 내용을 보아도 "상향등을 50초간 점등한 것을 인정하는지", "앞 지르기 후 고의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은 것은 아닌지", "성급하게 추월한 것 은 아닌지" 등 진정인의 혐의사실 규명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에서, 2018. 11. 11.의 진정인에 대한 조사는 그 형식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피 의자신문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 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의 소속기관 인 ○○경찰서에서 관련 내용을 자체 조사하여 피진정인에게 주의 조치를 하였는바, 이 부분 진정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관련 기본권 및 기본원칙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법경찰관은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범죄수사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 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범죄수사규칙」 제57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 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피의 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한 답변 기재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참조). 2) 변호인 조력권 침해 여부 피진정인은 조사에 앞서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구두로 고지했을 뿐 아니라 진정인이 모니터 화면 상으로 해당 내용을 읽 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조사 종료 후 진정인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자필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인정사실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조사 시작 전 진정인에게 피의자 권리 안내서를 교부한 후 구두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이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것 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받을 정도의 뭐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영상 봤던 내용대로만 제가 조사를 받을게요."라고 발언하였다. 비록 진정인이 조사 종료 후 피진 정인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온전한 자의에 따라 변호 인의 조력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는 보기 어려워, 피진정 인이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행사 여부를 제대로 질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 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진정요지 가항 과 관련하여 이미 소속기관의 자체조사를 통해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개인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묻지 않되,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있 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이야기를 묵살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부 당한 압박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아항의 녹취파일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추월"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한 것 만 확인될 뿐 피진정인이 일방적으로 진정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언성을 높인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수사관이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피조사자와 다 른 해석이나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권침해로 볼 수도 없 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조서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브레이크가 작동 되었던 것이라고 변명만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앞지르기(칼치기)를 할 당 시에는 3차로 상에는 운행하는 차량이 없어 차로가 비어 있음에도 신고자 차량 앞으로 앞지르는 장면은 고의성이 인정된다."라는 등의 내용을 위법하 게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은 피의 자 신문조서가 아닌 수사결과보고서로서, 수사과정에서 증거자료와 혐의사 실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수사기관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 이고, 진정인의 진정내용만으로는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명백하거나 위법 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9조 제1 항 제2호 및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