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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3. 9. 결정

인격권 침해(교)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이 ○○교도소에 입소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 ..PAGE:2 2 침해 및 차별을 당하였다. 1) 진정인의 종교인 천주교와 관련된 목걸이를 소지할 수 없는 바, 이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교도소 입소 시 진정인을 알몸 수색하는 과정에서 15명의 교도관이 참 가하여 구경하듯이 쳐다보았으며 모욕감을 주었다. 3) 진정인은 미결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복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고 수용복 을 입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이다. 4) 2006. 8. 10. 새벽 3시경 갑자기 불이 꺼지고 진정인의 수용거실 문이 열리면서 신원을 알 수 없는 3명이 들어와 진정인을 폭행하려 하다가, 몇분 간의 몸싸움 끝에 도망갔다. 이는 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방조한 것이며, 당 시 진정인이 교도관을 불렀으나 아무도 응답치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 지 않았다. 나. 2006. 7. 6.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자신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미 국인들은 거짓말쟁이이다", "모든 미국인은 마약중독자이다", "모든 미국인들 은 한국인보다 덜 된 인간들이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과 같은 처우를 받 을 자격이 없다"라는 등 인종차별주의적이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 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PAGE:3 3 나. 피진정인 1) ○○교도소 가) 진정인이 입소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은색 목걸이 및 펜던트는 금속 제품으로서 이를 가공할 경우 언제든지 흉기로 악용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수용자에게 소지 및 휴대가 금지되는 물품이며, 종교적인 이유로 성구가 필 요한 수용자에게는 금속제품보다 위험성이 적은 나무재질로 된 묵주 등을 지급하여 소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진정인이 신청할 시 천주교 성구인 묵 주를 지급할 것이다. 나)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는 신입 조사직원 1명 및 통역직원 1명 등 총 2명이 참여하여 이동식 가림막 내에서 약 5~10초간 적법하게 실시되었 으며,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15명의 교도관이 참여하여 쳐다 본 사실은 없 다. 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미결수용자에게 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 게 하는 것은 구금 목적의 달성,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최소 한의 제한으로 정당성, 합리성을 갖춘 재량의 범위 내의 조치" 로 무죄추정 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다. 라) 2006. 8. 10. 23시에서 다음날 새벽 5시 까지 근무자가 진정인의 수 용거실 문을 열었던 사실이 없고, 그 누군가가 해당 근무시간 대에 진정인 의 수용거실 문을 여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없으며, 진정인이 근무자를 부 르는 소리를 들은 사실도 없다. 2) ○○지방검찰청 진정인의 대마초 밀수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였던 사건으로 통역 ..PAGE:4 4 인의 입회하에 조사하였으며, 진정인의 주장처럼 인종차별적인 또는 무죄추 정의 원칙에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를 통역인으로 하여금 전달케 한 적은 없다. 다. 참고인 1) 통역자 ○○○ 본인이 통역한 중에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찰청 조사자가 비하 적인 발언을 한 것을 목격하거나 이를 통역하여 전달한 사실이 없다. 2) 통역자 ○○○ 본인의 통역 시 조사자들이 진정인에게 물어본 질문은 모두 사무적인 것 들 뿐이었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없었다. 3. 관계법령 및 기준 가. 행형법 제41조 제41조 (휴대금품의 영치) ①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등에 영치한다. 다만,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나. 영치금품관리규정 제28조(영치품 허가기준) ①수용자가 거실내에 보관, 사용할 수 있는 개인물 품의 허가기준은〔별표〕와 같으며 관급으로 지급된 수량은 허가기준에서 제외 한다. 다만, 소장은〔별표〕에 없는 품목 중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 있거나 날씨?수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자?노약자 등에게〔별표〕에서 정한 ..PAGE:5 5 수량을 증감하여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 다. 다. 특별관리대상자관리지침 제35조(마약류사범의 영치품 반입 제한) 마약류사범에 대한 영치품은 마 약류 반입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교도소 관련 1) 진정인이 교도소 내에서 입소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목걸이를 소지할 수 없었던 것은 위 피진정인이 금속제품이 흉기로 탈바꿈되기 쉬운 사실을 우려하여 원칙적으로 수용자에게 소지 및 휴대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의 하여 실시한 것으로서,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해할 목적으로 목걸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경 우 천주고 성구인 묵주를 지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이 확인되는 바, 본 질적으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진정인은 입소시 15명의 교도관이 진정인의 알몸수색 과정에 참여하여 모욕감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당시 조사직원 1명 및 통 역직원 1명 등 총 2명이 참여하여 가림막 내에서 5~10초간 적법하게 실시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밝힐 증거가 없다. ..PAGE:6 6 3) 미결수에게 본인의 동의 없이 일관된 재소자용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인권침해인가를 살펴보건대, 구속상태의 미결수를 집단 수용함에 있어 수용 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의복이나 장신구 등의 복장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헌법재판소 또한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더라도 일반인의 눈에 띄 지 않고, 수사 또는 재판에서 변해(辯解)·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 반면에, 미결수용자에게 사복을 입도록 하면 의복의 수선이나 세 탁 및 계절에 따라 의복을 바꾸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기도하 거나 흉기, 담배, 약품 등 소지금지품이 반입될 염려 등이 있으므로 미결수 용자에게 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구금 목적의 달성,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정당성·합리성을 갖춘 재량의 범위 내의 조치"로서 판단하고있는 점(97헌마137, 1999. 5. 27. 결정)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미결수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 였다 하여 이를 인권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 4) 진정인은 2006. 8. 10. 새벽 3시경 진정인의 수용거실에 누군가에 의한 침입 및 폭행이 있었고 교도관들이 폭행당하는 진정인을 방치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해당 일시에 진정인 수용거실의 문을 열거나 진 정인의 수용거실에 누군가가 침입한 사실이 없고, 또한 진정인이 근무자를 부르는 소리를 들은 사실도 없다고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진정 인도 달리 당시 상황을 목격한 자 혹은 증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지방검찰청 관련 ..PAGE:7 7 진정인은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가 자신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미국인에 대하여 차별적이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조사를 담당하였던 조사자들은 이러한 차별적 발언을 하 였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으며, 당시 통역을 담당하였던 자들 역시 그러한 발언을 통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바,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요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인권침해 혹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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