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침해(구금)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5. 9. 5. 01:45경 ○○○○경찰서 유치장 근무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말다 툼 중에 진정인의 얼굴에 침을 뱉음.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에 대한 검사의 신병인치 지휘로 2005. 9. 5. 10:40경에 진정인을 ○○ 경찰서 5번 유치실에 입감하자 진정인은 큰 소리로 온갖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 워 주위 유치인들의 수면을 방해함. 이에 피진정인이 소란을 제지키 위해 진정 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갖은 폭언과 비아냥거림에 일시적으로 감정을 자제치 못하여 진정인의 얼굴에 침을 뱉음.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벌금미납을 이유로 2005. 9. 5. 01:40경 ○○○○경찰서에 인치되 어 같은 날 01:56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됨. 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경찰서 유치장 CCTV 녹화기록물의 영상에서 2005. 9. 5. 01:58경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말다툼을 하는 도중 유치장 밖에서 유 치장에 수감된 진정인의 얼굴을 향해 1회 침을 뱉는 장면이 포착됨. 다. CCTV 녹화기록물의 검토결과와 피진정인의 행위사실 시인을 근거로 하여 생각건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은 사실이 인정된다. 4. 판단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은 행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수 치심과 모욕감을 유발하여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 을 침해한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의 규정과 제3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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