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침해 등(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5.4.1. 피진정인 ①은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폭언을 하였고, 피진정인 들은 식사를 하면서 진정인에게는 일부러 식사제공을 하지 않고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게 하였다. 나. 같은 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집을 수색하면서 수갑.포승으로 결박 한 상태에서 진정인을 기절 시키고 진정인의 방에 보관중인 모든 물품을 압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진정인은 피진정인 ①이 진정인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등의 현행 범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횡설수설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구체적 인 행위에 관하여는 엉뚱한 대답으로 일관하였다. 나) 진정인이 “그전에 다른 사건으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제기 하여 모가 지를 날린 사실이 있는데 나를 함부로 건드리다가는 큰 일이 난다 조심해 라?”의 발언으로 인권위에 진정 가능성이 있어 욕설 등의 폭언이나 강압적 으로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 다) 2005.4.1. 정오 무렵 강력2팀 직원 7명과 함께 짬뽕을 시켜 먹었으며, 더욱이 16:00경쯤에 이르러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밥도 주지 않는다고 고함 을 치자 볶음밥을 시켜 준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의 의견대로 달래 가면서 조사를 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진정인은 필로폰 상습투약 및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상해 1건, 강제추행 1건, 야간주거침입절도 9건 등 합계금 11,676,500원 상 당을 절취한 자로서 수갑 및 포승을 아니 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어 경찰장 구를 사용한 것이고, 진정인이 집에서 "배가 고파 컵라면이 먹고 싶다"고 하 여 컵라면을 끓여서 수갑을 풀고 라면을 먹게 하는 등 부드러운 분위기였 으므로 목을 조를 이유도 없으며 기절시켰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나) 진정인이 2005.3.31. 17:30경 현행범으로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던 타 인의 주민등록등본, 신용카드 등의 출처에 대하여 수사한 바, 진정인이 필 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야간으로 인하여 수사하지 않고 유치 장에 입감시킨 후 익일 아침 09:00경 진정인이 절취한 물품을 자신의 집에 서 가져와 제출하겠다고 하므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과 함께 진정인의 집 에 도착하여 진정인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을 확인하자 엄청난 량의 전자제품과 수점의 타인의 여권과, 신분증, 우편물, 시계, 귀금속 등이 쌓여 있는 것을 진정인으로부터 장물로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사건송치서,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총목록 등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5.3.31. 17:30경 마약류관리법위반,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등 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 구금되었다. 나. 2005.4.1. 10:30경 진정인이 절취한 물품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 에 따라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진정인들이 진정인과 함께 주거지 를 방문하여 진정인이 절취.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로 압수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임의제출한 총 125종의 압수물품에 대하여 5종 은 송치하고, 120종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였으며, 압수조서, 압수 목록을 작성하였으나 진정인에게는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이 조사과정에서 폭언을 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되어 진정인의 주장 외에 사실 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피진정인들이 진정인과 함께 진정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물건을 압수 하면서 수갑.포승으로 결박한 상태로 진정인을 기절시켰다는 주장에 대하 여 피진정인이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수갑.포승을 사용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경찰장구를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며, 기절을 시켰다는 진정인 의 주장도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되어 진정인의 주장 외에 사실 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이다. 2) 진정인이 절취한 물품을 진정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에 따라 진정인과 함께 주거지에서 절취물품을 임의제출로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형사소송법 제129조 및 범죄수사규칙 제109조에 의하여 물건 을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증명서를 그 물건의 소유자 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12조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수갑.포승으로 결박하고 기절시켰다는 부분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 지 아니하고,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2) 물품을 압수한 부분은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12 조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발방 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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