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침해 등(교)
요지
법무부 장관에게 교도관의 지시로 관용작업취업자가 타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알게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것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것, 해당 교도소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것과 피진정인을 포함한 교육교화과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6. 7. 19. 교육교화과 청소부 출역을 배치 받던 날 교무과 000 계장이 주도한 신고식을 하였으며, 신고식 도중 000 계장은 진정인을 사무실 중앙에 부동자세로 세워두고 성명, 죄명, 공소장 내용을 구술하도록 한 후, "얼마 전 옆집이 빈집털이를 당했는데 네가 한 것 아니냐"고 말하여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으며, 진정인에게 구두를 닦으라고 하고 안마를 하 라고 하는 등 수시로 노력 제공 행위를 요구하였다. 나. 00교도소장은 교육교화과 청소부에게 운동을 금지하였고, 종교집회 참 석도 금지하였다. 다. 피진정인 000 및 000은 교육교화과 청소부인 진정인에게 발신 편지 분 류, 발신 편지 밀봉, 전자서신의 수신과 분류, 수신 전자서신의 검열, 수신 편지 분류, 수신편지 색인, 수신편지 개봉, 각 사동별 분류, 각 사동별 서신 대장 작성, 수용자 등기 서신 대장 작성 등의 일을 시켜 진정인이 타 수용 자의 사생활이 기록된 편지를 검열하게 함으로써 타 수용자의 사생활의 자 유를 침해하게 하였다. 라. 서신검열 보조 등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2007. 3. 6. 정보공개를 청구 하고 타 기관에 서신을 발송하였으나 2007. 3. 7. 000 계장이 진정인을 교무 과 기독교 상담실로 불러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 진정인이 철회한 적이 있 는 등 000 계장에 의해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다. 마. 진정인이 법무부 청원을 준비하자 피진정인 000 및 000이 2007. 3. 21. ~ 23. 진정인을 불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포감을 조성하며 법무부 청원을 만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전반적인 내용은 진정요지와 같고, 보충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진정인은 서신업무보조와 사책업무를 담당하면서 진정인이 하고 있는 일이 타인의 사생활에 접근하는 내용이므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나 관용작업취업자로 명을 받은 날부터 구두로 지시 받은 일이라 불이익이 두려워 문제제기 할 수 없었다. 2) 수신된 전자서신의 검열은 교육교화과 직원이 전자서신을 수용자에게 전달하기 전 종이에 출력해서 각 사동별로 서신을 분류하고 검열도장을 찍고 접는 일로, 피진정인 000은 진정인에게 전자서신을 먼저 읽어본 후 부 적절한 내용(교도소 비방 등)이 있으면 따로 분류해서 전달하라고 지시하였 으며, 공안수에게 오는 전자서신도 따로 분류해서 직원에게 전달 하였다. 3) 이미 출소하였거나 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에게 편지가 발송된 경우 보라미시스템(교정국 전산망)을 통해 수용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보라미시스템이 로그인 되어 있을 경우 진정인이 직접 보라미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용자의 이송경력, 입.출소 사항 등을 검색하여 편지를 전달 하였다. 4) 진정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검정고시반 000 수용자에게 발신된 전자서 신에는 “여자친구가 억세다”는 내용 및 “집이 안양에서 어느 곳으로 이사 했고 엄마랑 같이 살기로 했다. 옷 크기가 맞지 않으면 편지해라. 돈은 언 제 송금했다. 출소해서 누나랑 같이 살자”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전자 서신 검열 과정에서 진정인은 타 수용자가 감추고 싶은 비밀을 알게 된 적 이 여러 번 있었다. 관용작업취업자의 심성에 따라 얼마든지 범죄로의 이용 이 가능할 정도였다. 나. 피진정인 000 1) 국가인권위원회의 3차례에 걸친 실지조사 시 진술서 등을 통해 진정 요지 다.항과 같이 진정인에게 발신 편지 분류, 발신 편지 밀봉, 전자서신의 수신과 분류, 수신편지 분류, 수신편지 색인, 수신편지 개봉, 각 사동별 분류, 각 사동별 서신 대장 작성, 수용자 등기 서신 대장 작성 업무를 보조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수신된 전자서신의 검열은 원칙 적으로 담당직원이 수행하게 되어 있는 업무이므로, 업무가 폭주하여 당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진정인에게 전자서신 검열 업무를 보조하도록 지시하였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2) 00교도소 교회직 업무량은 1991년과 비교하여 5배 정도 증가되었고 교화과 본연의 업무(상담, 학과 교육)보다 서신처리(연간 7만 여건) 등 다른 업무에 하중을 받고 있어 정복교도관 7명을 파견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교화과 직원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동결 되어 있는 반면 교정직 (정복교도관)은 2006년 약 59명을 신규채용한 적 있고, 2007년에도 8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3. 관련규정 및 판례 가. 「행형법」 제18조의2(서신) ③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로 한다. 나. 「행형법 시행령」 제62조(서신의 검열) ②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등에 제출하게 하며, 수용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등에서 개봉 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다. 「교도관 직무규칙」 제78조(서신의 검열) ①교회직(교회를 담당하는 정복교도관을 포함한다)은 「행형법」제18조의2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여 야 한다. 라. 「관용작업취업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교도소등의 작업장) ①관용작업취업자의 작업장은 소장이 정한다. 제10조(사동청소부 관용작업취업자의 순환 교체) 사동청소부에 취업하고 있는 관용작업취업자는 2개월마다 다른 사동으로 순환 교체하여야 한다. 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 제3조(서신접수 및 발송기록) 수용자의 서신 수.발에 관한 일반서신은 서신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등기서신 등 특수우편물은 특수우편물 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 수용자 상호간 서신 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전자서신 및 접견민원인 서신) 전자서신 및 접견민원인 서신은 일반서신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내규제정) 소장은 본 지침에 의하여 기관실정에 적합한 내규를 제정.시행하고, 수용자의 서신에 관한 관련법규 및 본 지침을 수시로 교육 하여 수용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 운영 세부 시행 계획” - 00교도소 내규 (2004. 8. 20. 시행) 1. 목적 「행형법」제18조의2 및 동 시행령 제62조에 규정된 수용자의 서신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의 시달에 따라 자체 기관 실정에 적합한 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함. : (생략) : 4. 행정사항 (2) 수용자 서신의 검열은 원칙적으로 교무과 직원이 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진술, 실지조사결과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이 2007. 4. 13. 진정요지 가.항, 나.항, 라.항, 마.항에 대하여 진정을 취하하였다. 나. 진정인이 2007. 4. 13. 진정요지 다.항의 관련 업무를 수용자가 처리 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00지방교정청에 질의서를 제출하여 00지방 교정청이 이에 대해 조사한 후 일부조치가 있었다. 00지방교정청 조사에서 피진정인 000은 진정인에 대한 노력봉사행위를 강요하였다는 사실이 일부 인정되어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피진정인 000은 진정인에 대한 발신편지 분 류 및 밀봉, 서신배부대장 작성 등의 일을 지시한 부분을 인정하였으나, 전 자 서신 검열 및 색인 업무를 지시한 부분은 부인하였고, 「수형자분류처우 규칙」제74조 위반이라는 사실로 단순 주의조치 받았을 뿐, 진정요지 다.항 과 관련한 구체적인 처분은 없었다. 다. 피진정인 000은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및 진술서를 통해 업무 폭주 시 관용작업취업자인 진정인에게 발신편지 분류, 발신편지 밀봉, 전자서신 의 수신과 분류, 수신 전자서신의 검열, 수신편지 분류, 수신편지 색인, 수 신편지 개봉, 각 사동별 분류, 각 사동별 서신 대장 작성, 수용자 등기 서신 대장 작성 등의 일을 본인이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라. 진정인은 2007. 6. 12.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시 00교도소 교육교 화과 사무실에서 현장 재현을 통해 직원용 PC로 보라미시스템(교정국 전산 망)에 접속한 후 진정인 본인의 수용번호 검색을 통해 진정인의 전과 사 실.범죄사실개요.신분카드.가족사항.집 주소.재판사항.거실지정내역 등을 능숙하게 검색하였다. 5. 판 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8호는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 한 경우, 위원회는 그 진정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이 진정 요지 가.항, 나.항, 라.항, 마.항 에 대해서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진정 내용은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나. 진정요지 다. 항 관련 구금.교정기관이 실시하는 서신검열과 서신의 수.발신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집적.관리되는 개인정보 및 교정 정보시스템인 보라미시스템에 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우리 「헌법」제10조 제1문 및 제17조가 부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제한하는 것이다.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정한 필요한 범위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교도관 직무규칙」제78조는 서신검열은 교도관 이 하도록 하고 있고, 보라미시스템에 집적된 수용자에 대한 정보는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로서 동법 제9 조에 의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동법 제11조에 의해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본권 제한과 보호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 000은 「교도관 직무규칙」제78조 제1항 및 00교도소 내 규인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 운영 세부 시행 계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용작업취업자인 진정인으로 하여금 서신 업무보조를 하게하여 진정인에 게 00교도소 내 서신 수.발신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누출하고, 편지 색인 및 전자서신 검열 업무보조까지 하게하여 관용작업취업자인 진정인이 직원 전용 전산망에 접속하여 타 수용자의 범죄사실개요, 재판기록, 가족 사항 등의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피진정인 000의 이러한 행위는,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률적 근거 없이 수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진정인에게 누출한 것으로써, 진정 인의 양심의 자유에 반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8호 및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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