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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 23. 결정

인격권 침해 등(교)

요지

[1]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며, 모든 국가작용의 가치적 실천기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진정인이 소장면담 절차를 무시하여 일부 수용질서를 어지럽힌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으로서 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인 바, 진정인을 비하하고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2] 피진정인의 지휘·감독권자에게 향후 수용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재 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5. 7. 1.경 새로 부임한 소장이 거실을 순시하고 있을 때, 진정인이 소장에게 처우와 관련한 구두면담을 요청하여 순시가 중단되었는데 이를 이유로 당시 ○○계장으로서 소장을 수행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개새끼야, 입닥쳐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현재 ○○○구치소 근무) 당시 ○○계장으로서 새로 부임한 소장의 순시를 수행하였는데, 순시중인 소장에게 진정인이 노상면담을 요청한데 대해 수용질서를 해친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무슨 소장 면담이냐? 소장 면담을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꾸짖었으나, 진정인이 이를 수긍하지 않고 “소장 면담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 다”고 흥분하였고, 이에 다른 수용자들이 동조하여 동요하려는 기미를 보여 큰 소리로 조용 히 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욕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 다. 보안과 교사 이○○ 당시 보안과 근무자로서 현장에서 소장의 순시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진정인이 절차 를 무시하고 소장에게 구두면담을 요청하는 바람에 피진정인이 이를 지적하면서 “왜 갑자기 면담을 요구하느냐? 면담을 요구하려면 근무자를 통해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이지”라고 꾸짖 자, 진정인이 고성으로 “수용자가 소장면담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며 격분하였고, 다른 수용자들이 이에 편승하여 동요하는 등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져 피진정인이 큰 소리로 정숙할 것을 지시한 적은 있으나, 모욕감을 줄 정도의 욕설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라. 수용자 이○○ 당시 진정인과 같은 거실(1하6실)에 조사수용 되어 있었는데, 2005. 7. 1. 소장 순시 시 진정인이 큰 소리로 “소장님, ○○○번 황○○, 구두면담 좀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나 소 장은 그냥 지나갔고, 그 이후 소장을 수행한 ○○계장이 1하6실 앞으로 와서 진정인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고싶어”라고 욕하면서 "조용히 주둥이 닥치고 있으라"고 말하는 등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자극하는 욕설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3 마. 수용자 백○○ 2005. 7. 1. 당시 진정인의 옆 거실인 기결1사하 7실(일반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었는 데, 순시를 위해 사동으로 들어온 신임소장에게 진정인이 수번과 이름을 큰소리로 얘기하면 서 구두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소장은 아무런 말없이 순시를 중단하고 사동 밖으로 나갔으며, 잠시 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거실 앞 복도로 와서 진정인에게 옆에서 듣기에 상당히 공격 적이고 인격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심한 욕설을 하였고, 계속해서 흥분한 상태로 모든 수용 자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소리로 “다들 빈총 맞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고 한 후 밖 으로 나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바. 수용자 서○○ 당시 기결1사하 5실(징벌방)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새로 부임한 소장이 순시할 때 진 정인이 소장에게 구두면담을 요구하여 순시가 중단되었는데, 잠시 후 피진정인이 돌아와 진 정인에게 “야, 쓰레기 같은 자식아” 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왜 수용자에게 욕을 하느냐"고 항의하는 진정인에게 "죽기 싫으면 조용히 해라"고 하였으며, 또 한 다른 수용자들을 향해 큰소리로 "너희들도 피해보기 싫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5. 6. 30.부터 관규위반(지시불이행)으로 기결1사동 하층 6실에 조사수용 되어 있었는데, 같은 해 7. 1. 진정인의 거실 앞으로 순시하고 있던 소장에게 갑자기 큰소리 로 “소장님, ○○○번 황○○, 구두면담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이로 인해 순시가 중단 되었다. 나. 피진정인 및 보안과 이○○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순시중인 소장에게 진정인이 노상면 담을 요청한데 대해 순시가 중단된 후, 진정인에게 “무슨 소장 면담이냐? 소장 면담을 하려 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이에 동조하려는 다른 수용자들에게 큰 소리로 조용히 하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당시 진정인과 같은 거실과 옆 거실에 수용되어 있었던 수용자 이○○ 및 백○○, 서 ○○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순시중인 소장에게 구두면담을 요청한 진정인에게 “개새끼야, 씨 발 놈아, 죽고 싶어, 조용히 주둥이 닥치고 있어”라는 등 공격적이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자 4 극하는 욕설을 하였고, 이에 동요하는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피해보기 싫으면 입 닥치고 조 용히 해라"고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소장과의 면담과 관련하여 행형법시행령 제9조는 제1항에서 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 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을 신청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을 면담부에 기재한 후 순서에 따라 면담을 하여야 하며 당해 수용자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4. 판 단 가. 피진정인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욕설을 들었다는 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진정인이 다소 흥분하여 동요하는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조용히 해라고 한 당시의 정황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내용과 같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 다. 나. 소장과의 면담과 관련하여 행형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소장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면담을 신청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을 면담부에 기재한 후 순서에 따라 면 담을 하여야 하며 당해 수용자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면담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수용질서 및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 해 통상 담당근무자에게 먼저 보고전을 제출하는 등의 일정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그 럼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순시중인 소장에게 갑작스런 면담을 요청한 진정인의 행위 는 적법절차에 의한 정당한 면담신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행형법 제1조의3은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 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 제1호는 수 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호 및 규율유지 등을 이유 로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2호는 감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 니되며 엄정하고 공평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피진정인은 설사 진정인이 통상의 소장면담 절차를 무시하여 일부 수용질서 를 어지럽힌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으로서 진정인의 5 행위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할 것인 바, 다분히 감정적으로 욕설 등 부 적절한 언행으로 대응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행형법 및 계호근무준칙이 규정하는 기본적 인 권존중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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