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침해 등(기타기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아들 +○○가 2004. 6. 9. ○○대학교(현 ○○대학교 ○○캠 퍼 스) 재학중 학교 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며칠 후 사망하였는데 피진정 인 1. 및 피진정인 2. 등 경찰과 ○○대학교 교직원들이 이를 은폐.조작하 여 추락에 의한 사고사로 결론지은 바 진상규명을 원한다. 나. 피진정인 1.은 ○○경찰서 경찰관으로서 위 사망사건 수사과정에서 “망자의 어머니는 계모라서 정신이 멀쩡하였다”, “망자의 아버지는 보험금을 타면 술대접을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유족이 범인 색출을 독촉할 때마다 “유족이 정신병 환자이고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 억지를 부린다”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은 ○○대학교 학생처장으로서 2004년 12월초순 유족에게 “개새끼 한 마리 죽은 것은 돈으로 물어주면 되지 왜 이리 시끄럽냐”며 폭 언을 하였다. 라. 피진정인 4.는 ○○대학교 총무과 직원으로서 2005년 ○○대학교에서 유족들을 업무방해로 감옥에 처넣어 버리자며 주위의 직원들에게 말하기를 “유족에게 한 차례 맞아라. 그래서 감옥에 처넣어 버리자”고 폭언을 하였다. 마. 피진정인 5.는 ○○대학교 총무과 직원으로서 2005년 ○○대학교 총무 과 사무실에서 유족들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우리 학교에 오지마라”고 폭언을 하였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진정인 1.의 주장 피진정인 1.은 +○○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 및 ○○지방경찰 청 경찰관들과 함께 *○○ 국회의원실에 불려 가 진정인이 동석한 자리에 서 8시간 동안 사건경위를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진정인에게 “저한테 이 건 처리가 끝나고 보험금 문제가 해결되면 소주 한 잔 사러 갈께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실제로 진정인이 피진정 인 1.에게 했던 말이며, 또한, 이는 국회의원실에서만 했던 얘기로 그 외 누 구에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망자의 어머니는 계모라서 정신이 멀 쩡하였다”, “유족이 정신병환자이고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 억지를 부린 다”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다. 나. 피진정인 3.의 주장 1) 피진정인 3.은 2004년 12월초순 오후 늦게 학생처장실에 있는데 진정 인 등 여러사람이 찾아와 사무국장에게 항의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사무국장 실에 내려가자, 진정인 및 시민의 신문 기자 등이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에게 고성으로 항의하고 있었는 바, 사무국장이 자리를 양보하여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을 응대하게 되었다. 2) 그러나 진정인이 너무나 고성으로 항의하여 “혈압이 올라 앉아있기 힘들다”는 푸념 겸 볼멘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자리를 피하였고, 곧바로 10여 미터 떨어진 학생과 사무실로 가자, 진정인이 따라와 20~30분간 항의 하면서 간간히 학생처장이 자신의 아들을 개새끼 취급한다고 주장한 바, 피 진정인 3.은 진정인에게 “개새끼 한 마리 죽은 거 물어주면 되지”라는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다. 피진정인 4.의 주장 피진정인 4.는 진정인과 피해자 %○○가 학교를 수차례 찾아와 소란을 피 우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우리도 업무방해로 고발하자고 하였고, 경비 원 P○○과 욕을 하며 싸움을 하기에 말리는 과정에서 경비원 P○○에게 한 차례 맞아서 진단서를 끊으라고 한 적이 있다. 라. 피진정인 5.의 주장 피진정인 5.는 대학을 방문한 유족들의 모든 폭언을 다 받아주고 친절히 응대하였으나, 피해자 %○○의 발언에 참지 못하고 한 번 욕을 한 적이 있 으며, 단, 유족에게는 욕을 한 적이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해당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에서 재 수사하여 사고사로 내사종결한 바, 이는 수사기관의 내사종결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이므로 위원회가 조사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하대상 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의 폭언과 관련하여서는 피진정인 1.이 이를 부인하며, 이외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1 ) 피진정인 3.의 폭언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진정인과 동행한 피해자 % ○○, 전 시민의 신문 기자 K○○이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개새끼 한 마 리 죽었는데...”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당시 주위 에 있 던 ○○대학교 직원 S○○, P○○, Y○○, B○○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녹음파일 중 2004. 12. 10.자 관련 파일을 들어보면, 진정인 및 피해자 %○○의 항의에 대해 피진정인 3.이 “ 내 혈압 올라 못 듣겠다”라고 하자 진정인이 피진정인 3.에게 "혈압이 오른 다" 고 한 발언에 대해 계속 항의하다 “당신은 개 한 마리 죽었다고 생각하는 모양 인데...”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될 뿐, 그 밖에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사 실로 인 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4.가 유족을 업무방해로 고발하자고 하거나, 경비원 K○○에 게 유족에게 한 차례 맞아서 진단서를 끊으라고 말 한 것은 피진정인 4.가 인정하 듯 사실로 판단되나, 2005. 2. 13.자 위 건 관련 시민의 신문 기사내용 참조 및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중 2005. 2. 11.자 관련파일을 들어본 결 과, 해당일은 ○○대학교 내에서 경비원 K○○이 진 정 인 및 피 해 자 % ○ ○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여 이에 상호간에 고성이 오가고 이를 ○○대학교 직원들이 계속 말리는 상황으로서, 이러한 당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 정 인 4.의 위와 같은 발언을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1 ) 피진정인 5.가 피해자 %○○에게 한 차례 욕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 하 고 있고,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중 2005. 1. 5.자 관련파일을 들어본 결과, 피해자 %○○의 계속된 항의에 대해 피진정인 5.가 “가!”, “여기 내 학교야 가!”, “씨발놈아!”라고 피해자 %○○에게 소리친 사실이 확인된다. 2 ) 피해자 %○○는 진정인의 지인으로서 진정인과 함께 수차례 ○○대 학교를 방문하여 피진정인들이 사건을 은폐.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칠게 항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5.가 한 차례 격분하여 위와 같이 폭언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민원인의 항의에 대하여 욕설로서 대응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친절의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4. 결 론 가. 진정요지 마.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대학교 총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 내지 라.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 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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