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침해 등(지자체)
요지
피진정인은 불법 쓰레기 단속을 위한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할 경우 「행정절차법」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지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감시카메라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불법 쓰레기 투기관련 방송을 함으로써 진정인이 부적절한 장소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배출한 사항을 주변 지역 다수의 주민들이 알게 되어 결국 진정인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 등을 초등학교 모퉁이에 배출하였다는 이 유로 피진정인이 배출장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의 스피커를 통해 “양심도 없는 정○○씨!”라고 방송한 것은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였지만 쓰레기 배출 장소가 아닌 장소 에 쓰레기를 버렸다. ○○OO시 ○구청에서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감시 카메라를 동별 취약지에 설치하여 불법투기자를 단속하고 있으며, 카메라 방송을 통해 쓰레기 배출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있 다. ○○OO시 ○구청 ○○○○과장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실명을 거론하 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감시카메라 상황실 모니터링을 통해 진정인의 실명을 알 수는 없다. 다. 참고인 1) Y○○, JJJ(감시카메라 설치지역 인근 주민) 피진정인이 감시카메라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양심없는 정○○ 씨!”라고 진정인의 실명을 2~3번 거론하는 것을 들었으며, 당시 주변 사람 들도 이 방송내용을 들었다. 2) M○○ 및 L○○(○○OO시 ○구청 ○○○○과 단속직원) 불법 투기 쓰레기봉투 배출자가 진정인으로 확인되어 진정인에게 확 인서를 받는 과정에 구청(○○○○과 직원 전○○)에서 쓰레기 투기자를 찾 았느냐는 전화가 왔으며, 이후 쓰레기가 버려진 현장으로 간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며, 다만 쓰레기 불법투기, 배 출시간 등에 대해 방송을 한 사실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은 감시카메라의 스피커를 통해 진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 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시○구청장이 제출한 진술서 및 자료, 진 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이 주 장한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감시카메라 설치지역 인근 주민들의 진술이 ○구청 ○○○○과 단속직원인 M○○ 및 L○○의 진술보다 신뢰성 이 있다고 판단됨). 5. 판단 피진정인은 불법 쓰레기 단속을 위한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할 경우 「행 정절차법」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 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지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감시카메라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불법 쓰레기 투기관련 방송을 함으로 써 진정인이 부적절한 장소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배출한 사항을 주변 지역 다수의 주민들이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결국 진정인은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해야 할 구제조치를 보면, 피진정인이 진정 인 근무하는 학원을 방문하고, 홈페이지에 제기된 민원 회신 시 진정인에게 사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진정인에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고 판단되지 않으며, 피진정기관은 행정지도 시 위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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