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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4. 3. 결정

인격권 침해(지자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진정인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명백 한 과실이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감으로 근무하는(현 ○○초등학교 교감) 피진정인이 20**. 4. 중순부터 11. 중순까지 수시로 행정실에 찾아와서 진정인에게 “더러운 년, 썩은 년” 등의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진정 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교육적 가치관 및 인생관이 달라 의사소통 및 공무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실로 진정인을 찾아가 직장에서 취해야 할 태도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진정인은 피진정인과 전혀 대화하려 하지 않았고, 무례하게 피진정인을 조롱하면서 대화내용을 녹취하 고 있다고 위협하였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더러운 년, 썩은 년”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진정인이 동료 교감의 말만 듣고 미결된 공문서에 직인을 찍어 준 것은 원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시종일관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진정인을 조롱했기 때문이었다. 3. 인정사실 ○○초등학교장이 제출한 진술서 및 자료, OO○○교육청교육장이 제출한 진술 및 자료, 피진정인이 위원회 안건 심의 시 출석하여 행한 구술 및 서 면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이 20**. 4. 중순경 동료교감의 협조 요청으로 미결된 공문서에 직인을 찍어준 사실을 이유로 피진정인이 행정실을 수시로 방문하여 업무 와 관련 없는 사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진정인에게 하였다. 나. 20**. 6. 중순경 학교장이 피진정인에게 행정실 방문 금지 및 사적인 발언 중단, 업무적인 사항은 학교장을 통해 처리할 것 등의 지시를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20**. 11. 중순까지 수 차례 행정실을 방문하여 진정인에게 “더러운 년, 썩은 년” 등의 욕설 및 이혼녀를 비하하는 등의 모 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4. 판단 진정인이 학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진정인에게 욕설 및 모욕적 발언 을 들어야 할 명백한 과실이나 구체적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행정실 방문 금지 및 욕설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진정인의 인 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해야 할 구제 조치를 보면, 진정사실이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의 직장내 불화에서 유발 된 점, 진정인이 현재 벌금형을 선고받아 별도로 징계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진정인에게 경고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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