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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7. 3. 결정

인격권 침해(지자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 ○○고등학교 교장인 피진정인이 2007. 10. 29. 교직원 회의 시 전체 교직원 앞에서 진정인의 보수가 3,000만원이 넘는다고 부풀려 발표함으로써 일 부 교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급여를 받는지 의아해 하도 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비정규직인 진정인은 학교 내에서 입지가 더욱 약화 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2007. 11. 27. 오전 11:00경 교장실에서 진정인이 학교 앞에서 1인 시위 한 것과 관련하여 “피켓을 교문에 붙이면 내일부터 당장 다 때려 부순 다.", "야! 까불지 마.", "너 웃기고 있네." "니 맘대로 해봐." 라며 진정인에게 폭 언을 하였으며, 며칠 전에도 진정인을 교장실로 수차례 불러 약 1시간 가량 야 단과 호통을 치는 등 진정인의 인격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고등학교 교장, ○○○)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2007. 9. ○○시교육청의 "학교 소속 근로자 인사관리지침 및 무기계약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학교 내에 무기계약 체결대상자 4인 중 3인은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진정인은 노조와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 2007. 10. 29. 교직원 회의에서 교직원 90여명에게 학교 현안을 설명하면서 학교 회계직의 인건비가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총액의 약 3분의 1에 달 하고 있으며, 진정인에게 책정된 인건비로 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학교 홈 페이지에 공개된 예산서에 3,000여 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진정인의 직무인 교 무실 보조 업무에 비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또한 진정인이 처 우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앞으로 학교에서 쟁의 관련 행위를 할 수 있으니 교직 원들은 놀라지 말고 직무에 전념해 달라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2007. 9. 5. ○○시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시달한 "학교 소속 근로자 인사관리지침 및 무기계약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회계직원의 무기계약 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무기계약 대상자인 진정인은 무기계약을 거부하며 1인 시위를 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진정인의 행동을 제지한 적이 없다. 2007. 11. 27. 아침, 신축하여 준공식도 하지 않은 학교 교문 기둥에 진정인이 벽보를 붙이고 1인 시위를 하여 교장실로 온 진정인에게 “1인 시위는 허용되나 신축한 교문 기둥에 임의로 벽보를 붙이면 되겠는가?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인은 불손한 태도와 언행으로 “불법이 아닌데요. 내일 노조원을 동원 시킬거야.”라고 말하였 으며 다음 날 공공노조원 6~7명이 교문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은 그동안 행정실장을 대동하여 진정인을 3번 만났으나 학교 일정이 바 빠서 교무보조원인 진정인을 1시간씩 불러서 야단과 호통을 칠 만큼 여유가 없 었다. 3. 관련 법령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 같은 학교 ○○○(○○○ 담당 교사) 및 △△△(△△ 담당 교사)의 진술, □□□(학교 □□ 담당)이 제출한 자료(2008. 2. 28.) 및 피진정인 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은 2007. 10. 29. 교무회의에서 진정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3,000 여 만원이 된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이 언급한 진정인의 보수 년 3,000만원은 피해자가 매년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에 다른 비용을 포함한 액수이 다. 2)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발표로 인하여 진정인은 일부 교직원들이 보수가 그렇 게 많으냐고 의아해하여 진정인의 실제 소득이 피진정인이 발표한 금액보다 적 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 교직원에게 진정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보여주고 이에 관하여 일일이 해명을 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 진술, 같은 학교 ○○○ 근무자 ○○○의 진술, 같은 학교 ○○○ 교사의 진술 및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 기록(CD 녹음파일, 진 정인 제출)을 종합해 보면, 2008. 11. 27. 교장실에서 피진정인과 진정인 사이에 언쟁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까불지 말고, 웃기지 말 고 나한테, 학교는 내가 관리하는 건데 허락 받았어? 붙이는 거, 누가 붙이라고 했어? 그래 니 멋대로 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으로서 진정 인이 노조관련 활동을 할 것을 예시하면서 진정인의 보수 내지는 진정인에게 들 어가는 총비용이 많다는 취지로 이러한 비용을 언급하였다. 통상의 경우 개개인 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개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사항 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다. 아울러 노조활동을 하거나 하 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인건비의 합계를 공개하는 것은 노조활동 에 가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만큼 이기적 이라는 매우 나쁜 인상을 심어주어 해당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다. 이 러한 사회상식에 비추어볼 때, 피진정인이 교무회의 석상에서 노조 관련 활동을 하려고 하는 진정인을 특별히 지명하여 진정인의 보수 내지 진정인에게 들어가 는 인건비의 합계액을 밝히고 그러한 인건비의 부담이 높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 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호하고 있는 명예권 및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시교육감에 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취 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과의 언쟁과정에서 진정인에게 반말을 하며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이 러한 행위가 진정인의 인격을 침해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 에 달리 진정인의 인격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기각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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