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침해(지자체)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당신, 보험 사기꾼 아니냐?”라고 한 발언은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공무원 자세에 어긋나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헌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7. 9. 26. 경, 진정인은 시내버스 탑승과정에서 버스가 급하게 출발하 여 버스 의자걸이에 허벅지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에 다음 날 ○○시청 교통과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해당 버스회사에 신고하라.” 고 하여 버스회사로 전화를 하였다. 그러나 버스회사 측에서 “시일이 많이 지난 지금에 와서 신고를 하느냐?”라고 답변함에 따라 다시 피진정인에게 전화하여 “버스회사에 전화하여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 달라.”고 부탁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버스회사에 전화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항의 하자 피진정인이 “여기는 보험처리를 하는 곳이 아니다. 당신, 보험사기꾼 아냐?”라며 민원을 제기한 진정인을 사기꾼으로 모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 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시청) 2007. 10월 초순 경, 진정인으로부터 버스를 탔다가 좌석에 부딪혀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교통불편신고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진정인은 차 량이 갑자기 출발하여 다리를 의자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으 며 차량이 좌석형이면 "좌석조심" 등의 안내문을 차에 표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항의성 전화였다. 또한 진정인이 버스에 승차한 날짜 및 차 량번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버스 탑승 중 의자에 부딪혀 다친 사항은 해당 버스회사와 합의 하여 치료비 등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전화통화를 마쳤다. 이후 버스회사 관계자에게 전화하니 진정인이 버스회사 측에 민원전화 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진정인이 전화하여 ○○시청에 접 수한 신고 사실을 버스회사 측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진정인이 신고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민사로 해 결하여야 함을 안내하자 진정인이 “야! 이 새끼야!”라고 하여 피진정인도 순간 화가 나서 “당신, 보험사기꾼 아냐?”라는 말을 하였으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시내버스 민원차장) 2007. 10월 초 경, 진정인이 버스회사로 전화하여 2007. 9. 25. 경 시 내버스(경기△△바XXXX)를 탔는데 버스가 급히 출발하여 진정인의 좌측 허벅지가 버스 의자걸이에 부딪혀 심한 통증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 이 있다. 민원을 제기할 당시, 사고가 발생한 지 약 5일~7일이 경과한 시 점이기에 "시일이 많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사고를 신고하면 어느 버스인 지, 운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사고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 냐?" 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2007. 10. 경 피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버스회사에 대한 민원을 ○○시청에 접수 했다는 사실을 버스회사 측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진정인이 진정 인에게 이 민원은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당신, 보험 사기꾼 아 니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발언은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공무원 자세에 어긋나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헌법」제10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에 대하여 취할 조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앞으로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 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의 감독 기관장인 ○○시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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