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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4. 12. 결정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요지

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조 권고 ○ 인권 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서는 인권전담 부서의 설치를 비롯한 인력 확충 등이 매우 중요함. - 실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2012. 3. 16.)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에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인권 기본조례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무담당자들 또한 그 필요성을 적극 피력한바 있음. ○ 이미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서는 현행 조례가 위원회의 표준안에 비추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함. ○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의 보장 및 증진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인력확충 등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인권보장 체계를 마 련하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역 사회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과 그 실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 근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 제도화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 라 그 법적 근거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구성원 전체의 인권 보장.증진을 위한 인권 기본조례 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 보장.증 진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헌법」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단체도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기본조례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실생 활에 직접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지역화를 위 한 이행도구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인권 기본조례의 내용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지속적인 의견조회 또한 인권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검토 의 배경이 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인권 기본조례가 담아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 그 바람직 한 방향에 대한 기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이하 “표준안”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참조)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러한 표준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조례 제.개정 동기를 부여 하고,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개별 인권조례 제정 의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표준안 각 조문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기본조례 제.개 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 해설서(별지2 참조)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였 다. Ⅱ. 주요 추진경과 국가인권위원회는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5. ~ 10. 외부 전문가 에게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2. 2.부터 학계 및 NGO 등 인권조례 전문가에 대한 자문의뢰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같은해 3. 지방자치단체와 인권정책관계 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인권 기본조례 관련 쟁점 및 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조하여 표준안 및 해설서 를 마련하게 되었다. Ⅲ.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의 주요내용 1.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의 형식 및 구성 표준안은 인권 기본조례 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각 내용의 취지에 부합하는 표준 조문을 제시하였다. 표준안 해설서에는 표 준안 각 조문의 취지 및 바람직한 방향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선택적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표준안에서 제시한 조례명은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이하 ”시“라 한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다. 표준안 은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조례의 목적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을 담은 총칙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 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2.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의 주요내용 표준안에서 제시하는 인권 기본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 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안 제1조). 둘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를 명시하였다(안 제4조). 책무의 내용으로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 진을 위한 노력과 관련정책 발굴 및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 인 권침해 발생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로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다 (안 제6조). 이러한 기본계획에는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사업 추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 적 정당성 확보와 주민의 협력을 위한 공청회 실시, 기본계획 이행 제고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의무적으로 인권교육 을 받도록 하고, 아울러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조치 등을 명시하였다 (안 제7조). 다섯째,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 설치 등의 조치를 하고 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적시하였다(안 제8조). 여섯째,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을 심의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안 제11조 내지 제15조).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독립하여 설치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가, 시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각기 추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 다. 또한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는 규정을 적시 하였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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