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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9. 2. 결정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요지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2010년 개정 초,중등학교 교과서의 삽화, 사진, 서술내용(별지1)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과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제작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 상의 "인권 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2010년에 개정된 초등학 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과 삽화, 사진, 참고자료, 서술방법 등이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별지 2 기재목록과 같다. Ⅲ. 판 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개정 교과서와 지도서 등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인권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와 "인권 기준과 가치에 무 관심한 사례"로 구분하여 판단하였다. 1. 인권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서 사례 가. 성 역할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 조장 사례 2010년 개정 교과서는 삽화와 사진에 있어서 등장인물의 성비불균형 은 해소되었으나 ① 남성은 주인공, 여성은 주변인으로 등장하여 남성 중심 적인 사고를 반영하거나 ② 남성 중심으로만 위인(偉人)을 소개하고 있어 남성 우월적인 사고를 갖게 할 우려가 있거나 ③ 여성은 "집안일" "소비영 역", 남성은 "바깥일" "공적영역"을 상징하여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하거나 ④ 남성은 짓궂고 충동적인 반면, 여성은 선량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 삽화와 예화를 제시하여 성별에 따라 본능이나 인성이 다르다는 편견 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규정된 직접적인 차별행위는 아닐지라도 "남자 일", "여자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심화해 어느 한 성의 고용기회를 제한하거나, 어느 한 성의 노동가치를 평가절하하거 나,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결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차별을 낳는 차별적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제5조 및 제10조는 "성 역할에 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양식 수정" 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편과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운영에 대한 기본법인 「교육기본법」제17조의2에서도 남녀평등교육 증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의 사례와 같이 성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교과서 내용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나.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 용어 사례 2010년 개정된 교과서에는 장애 상황을 표기하면서 "앉은뱅이" 혹은 "정신박약"과 같은 비하적 용어나 적절치 않은 용어를 사용한 사례들이 있 다. 「장애인복지법」제8조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차별행 위로 금지하고 있으며,「장애인권리협약」제8조에도 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존엄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인식제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처 한 극한 상황을 표현하고자 하더라도 장애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장애 인의 품위를 격하시킬 수 있는 비하적인 표현은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다. 노동권 및 시민불복종 운동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례 2010년 개정된 일부 교과서에는 노동권, 시민불복종운동을 명확한 근 거 없이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권리교육에 대한 당사국의 노력과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각종 국제협약에 배치된다고 판단된다. 라. 비교육적인 사례 2010년 개정된 교과서 등에 다문화 이해나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면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정하고 해답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은 학령기 아동의 학습능력과 인지.감성.경험적 성장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고려되지 않은 학습 내용과 방법은 그 목적과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학습에 대한 무력감을 갖게 할 수 있으며, 교육 목적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인권 기준과 가치에 무관심한 사례 2010년 개정된 교과서는 예년에 비해 인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담긴 교과서 사례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맥락상 인권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에도 인권적 요소인 다양성이나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인권에 무관심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교과서 지문에는 가정의 다양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으나 삽화나 사진과 같은 참고자료에는 부모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정 사진을 수록한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교과서 내용에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성.장애. 인종.국적 등에 대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령기부터 사회와 세계의 다양성에 눈을 뜨고,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며 상호 존중하는 인권적 가치를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도가 높은 예화, 사진, 삽화 등의 참고자료에 성.장애.인종.국적 등과 관련한 다양성 등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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