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초,중,고교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요지
‘인권 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인권적 관점과 기준에서 전국 초?중?고교 교과서의 서술 내용과 서술방법, 예화, 삽화, 사진, 참고자료 등의 인권기준 적합성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않는 교과서 내 일부 서술 내용과 삽화를 수정할 것과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이 준수되도록 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 상의 "인권 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 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2011년에 적용된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과 삽화, 사진, 참고자 료 등이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별지 2 기재목록과 같다. Ⅲ. 판 단 2011년 적용된 교과서에는 인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편견이나 고 정관념이 담긴 사례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이나 삽화 등이 특정 "성(性)"에 편중되지 않도 록 한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일부 교과서에서는 아직도 인권 기준과 가 치에 부합하지 않는 서술내용이나 삽화, 사진, 참고자료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청된다. 아래 사례들은 인권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등을 요약하여 기술한 것이다. 1. 성 역할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 조장 사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제5조 및 제10조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편과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제17조의2는 "남녀평등교육 증 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과서에서 ① 여성은 "집안일", "소비영역", 남성은 "바깥일", "공적영역"을 연상케 하는 사례 ② 위인 소개나 위인의 명언 소개에 있어 남성에 편중되어 있는 사례가 발견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적 차별행위는 아닐지라도 학령기 아동에게 남성 중심적이거나 남성우월적인 사고를 갖게 할 소지가 있으며, "남자 일", "여자 일"을 구별하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사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 며, 내용 수정 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및 2010년에 권고한 사례 와 같이 단순히 반대쪽 성으로 내용을 수정하기보다는 학령기 아동에게 성 평등적 관점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개정 교과서에는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장애체 험활동이 제시되고 있으나, 체험의 방향이 단순히 "어려움"에 대한 이해에 국한되어 있고, 대안도 "배려", "도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교육내 용은 장애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으로 인식하거나 접근하게 하기보다 "개인 적 차원"에서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으며, 권리에 기반한 대등한 관계이기 보다 동정이나 시혜에 기반한 불평등한 관계로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 장애와 관련된 용어사용에 있어서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용어사용 은 격감하였으나 보다 인권 친화적인 용어 사용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 식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제8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 에 기반한 내용 및 용어 사용을 통해 장애인 "인식교육"에서 "권리교육"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사회.경제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례 개정 교과서에는 세계화지수측정이나 빈부격차지역의 학생 편중 문제를 소재로 채택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들은 학생의 노력으 로 경험하거나 해결될 수 있는 사례가 아니어서 오히려 가정의 경제상황에 따른 격차를 인식하게 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지역의 학교나 학 생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제29조에서는 "아동교육에 있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을 진전시켜야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교육에서 학생들이 차별적 인식을 갖지 않도록 교육 소재 를 신중하게 채택할 필요가 있다. 4. 성차별과 청소년 비혼모.부의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일부 교과서에서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면서 "혼전순결"을 강조 하거나, 10대 임신과 출산을 "장애아 출산"과 결부하거나, 청소년 비혼모. 부가 처하게 될 위험과 차별을 강조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청소년기에 성충동을 억제하고 10대 임신과 출산을 예방하는 교육은 반 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이나 장애인, 청소년 비혼모.부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차별의식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될 것 이다. 「장애인권리협약」제8조에 "인식제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대한 협약」제5조 및 제10조에 "남녀평등을 위한 조치" 등이 규정 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7조의4에서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성교육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이고 강압적 인 성의식보다는 존중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이고 자율적인 성의식 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5. 비교육적인 사례 개정 교과서에는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 사례가 아닌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소재로 활용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교육의 취지를 달 성하는 것도 중요하나, 교육은 인지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 모두를 중시해 야하므로 아동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고, 좀 더 인권 친화적인 소재를 활 용한 사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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