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9. 6. 결정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초.중.고교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의 건

요지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과 국검정 교과서 심사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할 것, 집필진 및 출판진에 대해 인권기준을 교육할 것 등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Ⅰ. 검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2009년부터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개정.적용되는 시기를 맞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 NAP, 2007 ~ 2011)상의 "인권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 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행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술내용, 삽화, 사진, 교과 참고자료 등을 점검 하였고, 점검 결과 일부 교과서에서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 되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고자 한다. Ⅱ. 검토기준 별지 2 기재목록과 같다. Ⅲ. 판 단 2012년도에 발행된 교과서에서는 인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고정관념 이나 편견이 담긴 교과서 사례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빈번하게 지적되어온 성 역할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서술 내용, 사진이나 삽화 등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교과서 내용 자체만으로 인권 교육이 되는 인권 친화적 사례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교과서 집필 및 편집과정에서 출판 및 심사기관의 노력이 엿보이는 긍정적 발전이라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일부 교과목이나 단원에서는 인권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서 사례가 발견되며, 2009년 이후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교과서 집필과 심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1. 성 역할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 조장 사례 개선 필요 2009~2011년 발행된 교과서 중 등장인물의 성비(性比)불균형은 많은 부분 에서 해소되었으나, "남성은 주인공, 여성은 주변인", "남성중심의 위인 소개"로 남성 우월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반영하거나, "여성은 집안일, 소비 영역", "남성은 바깥일, 공적 영역"을 상징하여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하거나, "남성은 짓궂고 충동적, 여성은 선량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 삽화로 성별에 따라 본능이나 인성이 다르다는 편견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교과서 사례들이 발견되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12년도 발행 교과서에는 등장인물이 특정 성(性)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성 평등적 관점을 위한 교육내용을 수록하고 있어서 비교적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경제』과목이나「경제」단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생산영역", "경영 및 관리계층"은 "남성", "소비영역", "가계 및 소비계층"은 "여성"에 편중 되어 있는 사진과 삽화가 발견되며,「지리」,「정치」단원의 경우에도 지역 경제나 지역협력회의, 정치대표 등을 상징하는 삽화에 여전히 남성 중심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적 차별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학령기 아동에게 남성 중심적이거나 남성 우월적인 사고를 갖게 할 소지가 있으며, "남자 일", "여자 일"을 구별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제5조에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과 10조에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편과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 증진"의 규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있는바, 위 제 규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정치나 경제영역에서 보다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가정형태에 따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개선 필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반해, 2009~2010년도 발행 교과서 중 일부에는 "부부-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만을 일반화하는 사진이나 삽화가 중심이 되거나, 건강한 가족으로 평가하는 서술내용이 중심이어서 위원회는 오늘날의 가족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족유형의 변화는 2011~2012년도 발행 교과서에 비교적 적극적 으로 반영되었으나, 일부 교과서는 2009년 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 "건강가족 체크리스트" 사례를 다시 인용하고 있는 등 여전히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조장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2011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건강가정기본법」제3조에는 건강 가정을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7조는 가족가치를 "가족구성원간의 존중과 신뢰"로 정의 내리고 있는 만큼, 학령기 아동으로 하여금 건강가정의 조건이 가족유형이 아니라 가족구성원간의 존중과 신뢰임을 분명히 하여,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견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청 되고 있다. 3. 노동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례 개선 필요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임에도 2010년 발행된 교과서 중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에서 노동파업과 집회의 원인과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귀속시키는 서술이 노동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어 위원회는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12년도 발행 일부 교과서에는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불법적인 파업과 폭력행위 주도"를 언급하고 있어 노동 3권의 하나로 행사되는 파업일반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노동3권은「헌법」제33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6조에서 "노동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노동자의 노동3권의 정당성이 우선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개선 필요 2009~2011년도 발행 교과서 중 일부에는 장애에 대한 표기에 있어 비하적 용어나 적절치 않은 용어를 사용한 바 있으며,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체험활동이 제시되고 있으나 체험의 방향이 단순히 "어려움"에 대한 이해에 국한되거나 그에 대한 대안도 "배려", "도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장애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 인식하거나 접근하게 할 소지가 있어 위원회는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기술ㆍ가정」일부 교과서에는 여전히 장애 이해를 위한 교육내용이 장애를 비하할 소지가 있거나,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위한 돌봄 내용에 "보살핌"을 강조하여 장애인을 무조건 "보살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제8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차별시정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권리에 기반한 내용이나 용어 사용을 통해 장애인 "인식교육"에서 "권리교육"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요청된다. 5. 사회.경제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례 개선 필요 2011년도 발행 교과서에는 "세계화지수측정"이나 빈부격차지역의 학생 편중 문제를 소재로 채택하여 활용한 교육사례가 있어 오히려 학령기 아동 으로 하여금 빈부격차를 인식하게 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한 학교간, 지역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기에 위원회는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12년도 발행된 교과서는「경제」단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설명함에 있어서 노숙인을 "일할 의사가 없는" 계층으로 정의내리고 있어 노숙인에 처하게 되는 복잡한 사회적 요인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으며,「경제와 금융」 단원의 참고자료에 "월평균 소득이 높은 직업은"이란 기사 인용을 통해 자칫 청소년으로 하여금 직업선택을 금전적 측면만 바라보게 하거나, 일과 노동의 가치를 소득으로만 판단하게 할 소지도 있다. 경제생활과 경제인식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가는 추세여서 점차 이러한 사례들이 증대되고 있는데, 소득중심의 경제적 능력만을 강조하거나 높이 평가하여 경제적 능력을 사람을 평가하는 우선적 기준으로 보아 개인의 소질에 따른 직업선호나 창조적 능력개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제29조에서는 "아동교육에 있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차별적 인식을 갖지 않도록 교육 소재를 신중하게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개선이 요청된다. 6. 인종(국가)에 의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개선 필요 개정 전 교과서에서 특정 인종이나 국가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던 것에 반해 2009~2012년도 발행 교과서의 삽화에는 인종이나 국가에 적절한 비율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기아를 상징 하는 삽화나 사진에는 예외 없이 "흑색인종" "아프리카"만을 수록하고 있어 특정 인종과 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또한 다문화 사회를 맞아 다문화 관련 내용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다문화 가정에 결혼이주여성사례만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거나, 다문화가정이 한국가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의상을 입거나,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사진을 집중적으로 수록하고 있어서 자칫 동화주의적(同化主意的) 관점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7조에서 "수업, 교육, 문화 및 공보 분야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족과 인종 또는 종족 집단간의 이해, 관용과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효과 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빈곤.기아를 상징하는 삽화나 사진이 특정 인종이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반대로 흑색인종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 특정 인종과 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개선이 요청된다. 나아가「다문화가족지원법」제5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의 조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령기 아동으로 하여금 자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토대로 다른 문화에 대한 호감과 포용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