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취임식 참여자에 대한 출입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2009. 7. 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취임식 참석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청사에 들어가려하였으나 피진정인 1, 2의 지휘를 받 은 경비담당 경찰관 및 전경대원들이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하였는바, 권 리구제 및 시정조치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1, 2는 2009. 7. 20. 09:30경부터 경찰관 및 전경대원들을 국 가인권위원회 청사 후문, 정문, 지하 1층 승강기 앞에 배치하여 국가인권위 원회 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하려는 일반인의 출입은 허용하면서 유독 휠체 어를 탄 장애인들의 출입을 막무가내로 막고, 그 이유를 물었으나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고, 진정인 등 다수의 인권활동가들이 위와 같은 국가인권 위원회 청사 출입제한 조치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다가 취임식 이 끝난 같은 날 16:30경이 되어서야 철수하였다. 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사에 대한 시설보호 요청을 한 바도 없고, 오히려 철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피진정인 1, 2가 이를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출입을 제한 한 것은 경찰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서울○○○경찰서장 및 경비과장) 가) 2009. 7. 20.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는 장애인단체 및 "○○ ○○○○○○○○○○○○○○"(이하 "○○○○"이라한다.) 회원들이 같은 달 6. 13:40경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장기간 농성을 하고 있었고, 신임 국가인 권위원장이 내정되자 이에 반발, 같은 달 17.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 ○ 회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취임식 장소를 선점하고 방해함에 따라 같은 날 18:10경, 및 18:35경 2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식장에 입실치 못하여 취임식이 무산되었고, 또한 청사 13층 위원장 비서실에까지 입실하 여 “현○○ 위원장은 사퇴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의 전력이 있어, 이 들의 출입을 방치할 경우, 취임식 방해 및 시설물 점거가 심히 우려되어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5호(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근거하 여 취임식 당일 08:00경부터 취임식 종료 시까지 필요 최소한의 경찰권을 발동하였다. 나) 당시 경찰권의 발동은 관할 치안책임자인 피진정인 1의 독자적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현장지휘는 피진정인 2가 하였는데, 현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으로부터 경찰력 철수 요청을 받고, 재차 기관장 명의 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차후 요청이 없었으며, 가사 국가인권위원장의 경찰력 철수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권 발동의 고려사항에 불 과한 것이지 경찰권 발동이 국가인권위원장의 요청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 다. 2) 피진정인 3(○○지방경찰청 제0기동단장)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정문 앞에 경력을 배치하여 장애인 등 단 체관계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장애인 및 인권단체 관계자 30~40 명이 한꺼번에 위원회로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막은 바 있고, 이후 국가인 권위원회 관계자의 주선으로 대표자 4명이 항의서한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일부 출입을 허용한 사실이 있다. 3) 피진정인 4, 5(○○지방경찰청 00기동단 00중대장 및 서울○○경찰서 방범순찰대 000중대장) 피진정인 1, 2로부터 휠체어이용자 등 장애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후문 쪽에 전경대원 80여명을 배치해 근 무하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2~3명의 출입을 통제하여 정문 쪽으로 돌아가게 한 사실이 있고, 비장애인들의 출입은 허용하였다. 라. 참고인 1) 참고인 손○○(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당시 경찰의 시설보호경비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자 김○○ 사무총장으로부터 이에 대처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속 간부 및 직원들과 협 의한 바, 다소 장애인 및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소란이 있더라도 자체 방호 계획에 의거 취임식을 무난히 치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경찰경력의 철 수를 경찰에 요구하였고, 경찰이 문서로 이를 요구하였으나, 이미 현장에서 본인과 직원들이 피진정인 2에게 신분을 밝히고 구두로 공식 요청한 것이 기에 별도로 공문을 발송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문서로 발송하지는 않 았다. 2) 참고인 최○○(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보안책임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출입 정보 과 직원을 통하여 ○○○경찰서장에게 경력철수를 요청하자, 서울 광장 쪽 에 정차해 둔 승용차 안에 있던 피진정인 2에게로 안내되어, 동인에게 국가 인권위원회는 시설경비 요청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의 출입제한 조치 로 취임식 개최를 더 악화시키고 있으니 출입제한 조치를 풀고 철수해 달 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진정인 2가 그러면 당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고 하여, 책임을 질수 있다고 하자 본인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니 상부 에 보고해 그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하고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계속 출 입을 통제하다가 취임식이 끝나서야 철수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해자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피진정인 1, 2의 진술 서(2회), 피진정인 3, 4, 5 및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언론 보도자 료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09. 7. 17. 대통령이 국가인권위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에 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취임식을 국가 인권위원회 청사 10층에서 개최하려한다는 정보보고를 받고, 이미 같은 달 6.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11층 배움터를 점거농성하고 있던 장애인 단체 회원들과 ○○○○ 회원들이 같은 날 17:10경 및 18:35경 2차례에 걸쳐 취 임식장에 입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13층 위원장 비서실에까지 진입하여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국가기 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던 점과, 같은 달 20. 15:00 경 개최하기로 예정된 취임식에 장애인단체 회원 등이 또다시 행사장을 선 점하는 등으로 취임식 거행을 방해할 것을 우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측의 시설보호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경찰권을 발동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의 지시를 받은 피진정인 2는 2009. 7. 20. 08:00경부터 국 가인권위원회 정문에는 피진정인 3 소속의 ○○지방경찰청 0기동대 경찰관 및 전경대원을, 후면에는 피진정인 4, 5 소속의 ○○지방경찰청 기동본부 00기동단 00중대 및 서울동작경찰서 방범순찰대 경찰관, 그리고 전경대원 200여명을 배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지상 및 지하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 도록 하고, 동 피진정인 3, 4, 5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비롯한 ○○○○ 회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피진정인 3, 4, 5와 소속 경찰경력들은 당시 위원회 청사가 위원회 소 속 직원들 뿐 만 아니라 일반 기업 및 기관의 직원들이 다수 출근하고 출 입하였던 관계로 비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별다른 신원확인 절차 없이 출입 을 허용하다가, 2009. 7. 20. 12:00경 국가인권위원회 후문 및 정문에서 피해 자 김○○ 등 2~3명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이에 활동보조인과 비장애인이던 진정인 등이 경찰 및 국가인권위원회 측에 항 의하였다. 라. 당시 이런 상황에서 취임식에 참석하려고 연이어 도착한 ○○○○ 회 원 30여명이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취임식 참석을 요구하는 항의집 회를 개최하고, 급기야 2009. 7. 20. 14:00경 집단진입을 시도하는 등으로 경 찰경력과 대치하자, 불상사를 우려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민원담 당 사무관 육○○ 등의 중재 하에 피진정인들이 장애인을 포함한 대표자 4 명의 출입을 허용하여 일단의 대치가 소강상태를 이루었고, 이후 같은 날 16:30경까지 출입통제를 계속하다가 경찰경력을 철수하였다. 마.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의 취임식을 2009. 7. 20. 15:00경 위원 회 10층 배움터에서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실무책임자였 던 기획조정관 손○○, 당시 업무담당 과장이었던 운영지원담당관 최○○은 장애인 및 인권단체 회원들의 행사방해로 다소의 소란이 있더라도 취임식 에 외부자의 참석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사 무총장의 지시 하에 자체방호 방침을 세우고, 같은 날 11:30경부터 현장에 있던 피진정인 2 등 현장 경찰지휘부에게 철수할 것을 수 회 구두 상으로 공식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상부지휘를 받아야 하고, 기관장 명의의 공문이 있어야 한다며 판단을 미루다 끝내 국가인권위원회의 철수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에 의하면,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직무상의 목적으로 하고, 위 같은 법 제2조에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 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치, 그리고 기타 공공의 안 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시설호보를 위한 경찰권의 발동자체는 정당한 권한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경찰권의 행사방법에 있어「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첫째, 비록 피진정 인들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자체 판단 하에 경찰권을 발동하여 출 입제한 조치를 하였더라도 협의를 할 시간조차 없었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 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측에 이에 대한 아무런 사전 통보 및 협의가 없었던 점, 둘째, 당시 피진정인 1의 지휘를 받던 피 진정인 2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관장 취임식과 관련하여, 안전 및 위험방 지를 위한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통보하고 취임식 출입제한 조치가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입제한 조 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하던 점, 셋째, 장애인 등 ○○○○ 회원들이 설사 취임식에 참여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서 는 이를 수인할 의사가 있음을 피진정인들에게 전달하였던 점, 넷째, 국가 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1조,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인권기구로써, 인 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주요업무의 하나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기관의 위상과 특성을 고려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출입제한을 지속하였던 점, 다섯째, 당시 개최예정인 취임식이 일반에 게 공개된 행사였던 관계로, 행사장에서의 위력시위가 예상되는 장구 및 도 구 등의 위험물질의 소지를 제한하는 등의 완화된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 등 ○○○○ 회원들의 취임식 참여자체를 과도하게 봉쇄하였던 점 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1의 지휘를 받은 피진정인 2의 경찰권의 행사방 법은 시설보호 대상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사전협의 및 그 특수한 사 정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실시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경찰권의 행사를 최소한 필요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는 경찰비례의 원칙과 절차적 정 당성을 위반하고,「경찰관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규칙」제4조에서 정한 인권 존중 및 보호 원칙을 소홀히 하여,「헌법」제10조 및 제14조에서 각 연유하 는 진정인 등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피진정인 1의 총괄 지휘 하에, 피진정인 2 가 현장지휘를 한 것이고, 이들의 책임과 판단 아래 이하 피진정인들이 업 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상급 지휘.감독기관의 장인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시설보호 등 경비업무 수 행 시 최소필요한도 내에서 경찰권이 행사되도록 사전협의를 갖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국 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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