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서 미제출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진정서를 즉시 발송 하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3항의 진정서 송부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X년 X월 초순경 MP3 음악파일을 다운받기 위하여 외출을 신청하 고 보호의무자도 동의 하였으나 외출이 허락되지 않았다. 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전달하였으나 피 진정인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하지 않았다. 다. 수간호사에 의하면 병원에서는 환자가 제출한 진정서를 과장이 뜯어본 다고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X. X. XX. MP3 음악파일을 다운받겠다며 외출을 원하여 진 정인의 모친과 통화 후 허락하였다. 진정인은 외출을 나가서 당일 귀원하지 않고 음주를 하다가 200X. X. XX. 귀원하였다. 진정인이 이후 몇일 잠잠하 다가 이내 “MP3 음악 파일을 다운 받으러 가야 된다.”며 외박을 다시 요구 하고 모친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해서 외출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다. 진정 인이 수일 전에 외출을 나가서 귀원하지 않고 음주를 하며 지내다가 외박 한 것과 다시 비슷한 요구를 하는 것이 치료적이지 않음을 설명하고 외 출.외박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정인이 약속한대로 두달 뒤 외박을 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 퇴원하라고 권고하였다. 200X. X. X. 진정인의 진정서를 받고 이틀 후에 진정인이 퇴원한 후 진정 인이 간호사실로 시간에 상관없이 몇일 동안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주치 의를 인권위원회에 고발했으며, 병원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나갈거라 고 하였다. 이미 진정인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여서 진정서 발송 여부를 보류한 상태였다. 그 이후로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서 발송여부 확인 전화를 받고 진정서가 미발송됨을 인정하고 수차례 사과하였다. 진정 서는 다음날 즉시 발송하였다. 입원환자의 서면을 열람한 사실이 없다. 진정인과 통화 중에 주치의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보고한다고 한 말을 “열람한다.”는 말로 진정인이 오해한 것 같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외출.외박 불허에 대하여 피진정인 및 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의 주치의가 작성한 "개인지지요법"의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알콜의존성 증후군으로 피진정인 병원에 200X. X. X.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XX. X. 퇴원한 후 다시 음주를 하게 되어 같은 달 X. 진정인 모친의 입원동의로 피진정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200X. X. X.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1박 2일의 외박을 허가하면서 반드시 귀원할 것과 만약 진정인이 음주를 한다면 향후 수개월간 외박하지 않고 입원해 있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외박기간 중 음주 후 귀원하였다. 같은 해 X. XX. 진정인 은 MP3를 들으면서 화를 가라앉혀야 한다면서 외출을 요청하였고 피진정 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XX. 당일 외출을 허가 하였으나 진정인은 귀원하지 않고 음주를 하다가 같은 달 XX. 귀원하였다. 200X. X. X. 진정인은 다시 MP3 음악 파일을 다운받아야 한다며 피진정 인에게 외박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같은 해 X. XX. 외출을 나갔다가 귀원하지 않고 음주를 하였던 사실이 있어 재음주의 우려를 사유 로 진정인의 외박을 허가하지 않았다. 200X. X. X. 진정인의 모친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동의서 작성을 위하 여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친에게 진정인이 외출. 외박을 나갈 경우 재음주의 우려가 있어 치료목적으로 외출.외박이 허용 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피진정인의 이러한 치료행위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퇴원할 것을 권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의 모친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퇴원을 신청하여 진정인이 퇴원하였다. 나. 진정서 미발송에 대하여 피진정인 및 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은 200X. X. X. 국가인권위원 회에 진정을 하고자 진정서를 작성하여 피진정인에게 전달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진정서를 즉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진 정인이 200X. X. X. 퇴원한 이후 진정인의 진정서를 발송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뒤늦게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하였고, 200X. X. X. 진정인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에 접수 되었다. 진정인은 자신의 진정서의 발송이 늦어지자 200X. X. X.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진정을 접수하였다. 다. 진정서 열람에 대하여 환자의 진정서를 피진정인이 열람한다는 진정내용은 진정인이 직접 보고 나 확인한 것은 아니라 ○○○ 간호사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이며, ○○○ 간 호사에 의하면 입원 환자가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보고한다고 한 말을 진정인이 “열람한다”는 말로 오해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5. 판 단 가. 외출.외박 불허에 대하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 등의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병, 알콜 및 약물중독 등을 정신질환으로 정의하 고,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신질환의 치료목적을 위한 입원환자의 사생활 제한 등의 기본권 제한 규 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보건법령에 적합한 의료적 조치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진정인은 알콜의존성 증후군의 치료를 위하여 보 호의무자의 동의 및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200X. XX. X. 피진정인 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정당한 의료조치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진정인이 200X. X. X. 외출.외박을 나가게 되면 인정사 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전 사례에 비추어 재음주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알콜의존성 증후군의 치료 목적으 로 진정인의 외출.외박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만약 진정인과 진정인의 보 호의무자가 피진정인의 치료행위에 동의하지 않는 다면 퇴원할 것을 권유 하고 같은 달 X.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을 퇴원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 고 보여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나. 진정서 미발송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1항 및 제3항은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그 사람에게 즉 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진정인은 200X. X. X.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기 위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피진정인에게 진정서의 발송을 의뢰하였으 나 피진정인은 이를 발송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진정인으로부터 수차례 항 의를 받고 뒤늦게 발송하여 같은 해 X. X.에야 진정인의 진정서가 국가인권 위원회에 접수된 사실이 있는바, 피진정인이 같은 해 X. X. 진정인의 진정 서를 즉시 발송 하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3항의 진 정서 송부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통신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진정서 열람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7항에 의하면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 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은 소속 직원이 열람할 수 없는바, 만약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진정서를 열람하였다면 동 법령을 위 반한 행위에 해당될 것이나, 피진정인이 입원환자의 진정서를 열람한다는 진정내용은 진정인이 직접 보거나 확인한 사실이 아니며,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의 진정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진정 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진정에 대하여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