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함 미개봉 및 시설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요지
1.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각하한다. 2. 진정요지 가.항 관련하여 피진정인 ○○병원장에게, 소속 직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진정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군수에게,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입원환자들에 대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과 관련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2007. 8월경 ○○병원의 병동에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은 환자들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넣었는데도 오래도록 개봉이 안 되고 있고 이물질이 담겨있 는 등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나. 병원 방바닥이 차가우며 온수이용 시간이 제한되고, 인원에 비해 세면장과 화장실 공간이 좁고 불편한 등 처우가 열악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진정을 취하한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함은 2007. 8~9경 피진정인의 병동 복도에 설치되었 고, 그동안 환자들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넣어놓은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열 지 않은 것은 진정권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만이 개 봉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정함 안에 먼지가 쌓이고 이물질이 들어 있던 것은 환자들이 넣은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 록 하겠다. 3. 관련법령 가.「헌법」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 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나.「정신보건법」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 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 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 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소속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 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제57조 (진정서작성 등의 방해)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6조 (진정방법의 고지 등) ①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 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 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진정함의 설치.운용) ①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 야 한다. ④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 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있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1) 2009. 3. 27.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환자들로부터 국가 인권위원회의 진정함이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진정함 관리 실태 를 점검한 결과 진정함에는 국가인권위원회로 발송되지 않은 진정서 3건과 서신 10건 등 총 13건이 있어 진정서 2건은 면전진정으로 접수하고, 나머지 11건은 민원으로 처리하였다. 진정서에 기재된 날짜는 2007. 11. 2., 2008. 2. 21., 2008. 7. 23.로 각 작성되어 있어 진정함에 들어있는 진정서와 서신이 1년 이상 방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2009. 4. 29.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급하여 설치된 진정함은 환 자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직접 와서 수거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었고, 환자들의 권리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 “환자들은 병동에 설 치된 공중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하여 상담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진정인들은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은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로 상담한 사실이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에서 규정한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을 위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6조에서 구금.보호시설의 진정함 설치를 의무화하고, 같은 령 제7조에서 매일 진정함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점, 같은 법 제57조에서 위반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를 살펴볼 때, 진정함에 넣어놓은 진 정서 및 서신을 1년 이상 방치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에서 보장 한 진정인의 진정권을 심각하게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정신보건법」제45조는 제1항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 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그러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 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 최소한 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법의 취지는 외부와의 자유로운 교통 을 보장하여 국민의 권익이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진정권의 보장은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진정함에 들어있는 진정서와 서신을 방치한 행위는「정신보건법」제45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8조가 보장 하는 진정인 등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진정인은 2009. 4. 29. 조사과정에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을 취하하 겠다며 취하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09. 5. 1. 전화조사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 해당한다. 5. 결론 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나.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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