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회신의 건
해석례 전문
1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하, "제정안" 이라 함)은 그 법안명과는 달 리 단순히 국가의 주요 인권정책 수립 절차에 한정된 것이 아닌, 국가 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국가 및 지자체의 인권에 관한 책무, 지자체 인권기구 설치 의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관련 인권,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비영리 법 인·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규정하 는 포괄적 법안으로서 인권과 관련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의 역할과도 밀접한 관 련이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가 인권과 관련된 국가기관 행정 전반을 감시하고 그에 따 른 행정 작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 권보호 및 향상에 기여하도록 특별히 설립된 인권전담기구임을 감안하 여, 「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법무부를 위시한 중앙행정 부처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 또한 위 법률을 통해 충분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 제고를 위해 필수불 가결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원칙과 취지를 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와 인권위 양 기관이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 제정안을 마련한 것 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위 실무협의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와 항구적인 인권보호체제 수립을 위하여 법무부와 인권위가 공동소관부처로서 이를 함께 관리해 나가는 방향에 관해 긍정적인 공 2 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인권정책기본법」이 양 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지속 적인 협력을 통해 그 입법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국민의 인권보장과 향상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