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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8. 22. 결정

인권침해적 교원평가 답변에 대한 조치 미흡

요지

주문 1 : 1.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2. 교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취지, 목적 및 실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학생 및 교육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시 소재 ○○고등학교 교원이다. 진정인과 피해자들 은 교육부(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주관으로 실시하는 2022년 교원능력개발 평가(이하 "교원평가"라 한다) 학생 만족도 조사의 서술형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진정인 및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00이 찌찌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 냐?", "00이 우유통이 너무 작아", "00이는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시발", "어이 김 보듸" 등의 성희롱 발언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여, 피진정인에게 해당 학생을 찾 아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훈령을 내세워 작성 학생을 특정할 수 없다고 소극 행정을 하였다. 피진정인은 교원에 대한 보호 및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교원평가의 필터링을 개선하겠다 는 의견만 제시할 뿐, 교원의 인권이 유린당하도록 방치·방관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xx. xx. x. “학생이 교원평가서 교사에 성희롱... 교원단체 "평가 폐지해야"”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였다. ○○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을 보고받아 교원 보호조치와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 장을 지원하였다. 교원평가는 학생ㆍ학부모-교원 간 의사소통 채널 마련 및 객관적 성찰을 통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2010년에 도입된 제도로 교원의 교육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학생·학부모의 의견제시 통로로서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 및 교원의 책무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교원은 학습연구년, 지원이 필요한 교원은 능력향상 연수 제공 등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등에 활용하고 있고, 교원평가 폐지 또는 서술형 평가 미시행 등을 교원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학부모 의견을 청취한 결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왔다. 다만, 최근에 서술형 문항 평가에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인신공격적ㆍ모욕적 답변이 시스템상에서 필터링되지 않고 교원에게 전달되었는데, 2023년 욕설, 비속어 등 금칙어 목록을 추가(867개→1,200개 이상)하고 필터링을 고도화하였으며,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답변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시스템에 게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 참고인(○○시 교육청) 20xx. xx. x. 피해자 중 1명이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답변에 성희롱이 있다며 학교 교감 및 교육청에 답변 작성 학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사건 을 인지하고 교육부에 보고하였다. 교원평가 개인별 원자료는 학교가 보관하며, 교육활동 침해 여부도 학교 교육활동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있어 평가 결과를 별도로 수집·보관하고 있지 않다. 사건 발생 당시 진정인과 피해자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하 "나이스"라 한다)을 통해서 확인한 평가 결과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확인이 불가하며, 규정상 평가가 비공개로 시행되므로 답변 작성자 확인도 불가능하다. 20xx. xx. x. 교육부와 한국○○○○○○○에 작성자 확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진정인과 피해자들이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시 교육청 서버를 압수 수색하고 작성 학생을 특정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관계인의 진술, 피진정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원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 내지 제23조 및 「교 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여 연수자 선발을 목적으로 2010년 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나.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은 교육장(교육지원청의 장)과 학교장에 위임하여 교원평가를 시행하고,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피진정인이 정하는 기준 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 교원평가 종류로는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 동료 교원 평가가 있고, 평가 대상은 유ㆍ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계약제 포함)이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 영역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문항은 척도형 과 서술형(자유 서술 방식)으로 구성된다. 라. 피진정인은 매년 11월 말까지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의 전 과정은 나이스 를 통해 이뤄진다. 개별 학교의 평가담당자가 나이스에 평가 문항을 탑재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이에 접속하여 평가에 참여하며 최종적으로 교원은 자신에 대 한 척도형 문항 평가점수(5점 만점)와 작성된 의견이 취합된 서술형 문항 답변 을 확인한다. 마. 교원평가 결과는 특별연수, 직무연수, 능력향상연수 제공에 활용(<표> 참 조)되는데, 척도형 문항만 점수로 환산되어 반영된다. 대 상 연수명 연수시간 우수교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1년 일반교원 평가지표별 직무연수 15시간 이상 지원필요교원 단기 능력향상연수 60시간 이상 장기기본 능력향상연수 150시간 이상 장기심화 능력향상연수 6개월 이상 <표> 교원평가 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 유형 바.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여성 교원이고, 나이스를 통하여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 대한 ´00이 찌찌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00이 우유통이 너무 작아´, ´00이는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시발´, ´어이 김보듸´ 등의 답변을 확인 하였다. 사. 진정인과 피해자들이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 경찰이 ○○시 교육청 서버를 압수 수색하고 이 사건 답변 작성자(학생)를 특정하였다. ○○시 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시스템상 답변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아. 피진정인은 20xx. xx. xx.~xx. xx.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원평가 시 교사에 대한 비난글(악플), 언어 폭력, 성희롱 등이 발생하여 서술형 문항 폐지, 교원평 가 폐지 등을 요구하는 민원 5건을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학생들이 작성한 해당 발언이 특수기호 등으로 금칙어를 변형하여 필터링을 우회함으로써 발생하였음, 서술형 문항의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피진정인은 같은 해 xx. x. ○○시 교육청으로부터 이 사건 답변에 관하여 보고받고, 같은 달 x. "교원평가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하여 교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요지의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자.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①서술형 평가 문항 앞에 “교육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답변(인신공격, 모욕, 성희롱 등)은 관련 법에 따 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 삽입, ②금칙어 추가 및 특수기호가 혼합된 금칙어도 걸러지도록 시스템 개선 완료 및 ③피해 교원 발생 시 학교·교육지원청이 수사 의뢰, 수사 결과 가해자가 특정되면 적의 조치 및 피해 교원 보호조치 시행 등 제도개선을 실시 하였다는 요지로 회신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 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권리로서 생명ㆍ신체ㆍ건강ㆍ명예ㆍ성명ㆍ초상ㆍ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도출된다 (헌법재판소 1990. 9. 10. 결정 89헌마82 참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 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학교교육에 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권침해성 교원평가 답변으로 인한 교원의 피해 이 사건 답변 내용은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 또는 조롱하거나, 저열 하고 성적인 내용으로 읽는 이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 이다. 이는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교육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평가의 대상인 진정인과 피해자들이 인격을 자유롭게 형성·유지·표현하는 것을 심대하게 침해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그뿐만 아니라, 진정인과 피해자 들이 이 사건 답변을 읽을 것을 작성자가 인지하였을 것이라는 점, 진정인·피해 자들과 작성자가 사제지간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답변의 작성은 교원인 진 정인과 피해자들에게 인격을 손상당하는 고통을 겪게 하고, 성적 모멸감을 느끼 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행위이다. 다. 피진정기관의 진정인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시 교육청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교원평가 결과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상 평 가가 비공개이므로 답변 작성자 확인도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시 교육청의 주장은, 이 사건 교원평가 결과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확인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교육정책 및 지방교육행정상의 목적에 따라 교원평가를 운영하는 기 관으로서, 피해자들이 교원평가 시 발생한 피해를 호소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단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 기 어렵다. 이 사건 답변들은 위법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정도로 문제 가 적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및 제한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와 관련된다고 해서 기관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시 교육청의 이와 같은 태도는 교원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처와 문제 해결을 교원들에게 떠맡기는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 답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자가 특정된 것을 살 피면, 나이스에서 답변 작성자를 특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것 이 드러난바, 피진정인이 이 사건 답변의 작성자를 확인·특정하는 작업을 적극 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 구제조치 및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필요성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과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나이스에 필터링 기능을 둔 바 있고, 필터링을 우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금칙어를 추가하는 등의 필터링 개선, 서술형 평가 문항 앞 경고문구 삽입 및 피해 교원 발생 시 학교·교육지원청의 수사 의뢰 등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필터링 고도화" 방안은 금칙어를 우회하는 다양한 시도를 완벽히 방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이 사건 진정과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현행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이 온존되는 경우에는, 교원평가 제도의 정당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금칙어 외 모든 답변 내용이 취합되어 교원에게 그 대로 전달되므로, 답변 권한의 오남용, 제도의 부작용, 교원의 전문성과 공교육 신뢰 제고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점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교원평가의 시행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장인 피진정인이 교원의 인권 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점, 교원평가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관리하 고 통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교원평가 제도를 합목적적으로 운 영할 책임이 피진정인에게 있는 점, 교원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진정인이 이를 적극 개입, 조치함으로써 해당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권도 보호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원평가로 인하여 교 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관련 조치를 할 것 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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