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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6. 20. 결정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활용 권고

요지

【1】2015년 5월 29일 국회에서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가 비준되고 2015년 12월 5일자로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을 위한 입법 정비와 그 실행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2】인신매매 피해자의 조기 발견은 인신매매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출발점이나, 취업 등 구실로 물리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더라도 인신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3】이에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기준으로 인신매매의 행위, 수단, 목적에 따라 27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피해자의 쉼터 연계, 경찰 관련 조치, 출입국절차 관련 조치, 의료 서비스 제공, 추가적인 피해로부터의 보호 등을 위한 15개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표’를 마련함

해석례 전문

Ⅰ.권고의 배경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TIP)가범세계적문제로대두되고유엔이 유엔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을채택함에따라, 우리나라도 2013년 4월 형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죄(제289조)를 신설하는 등 인신매매에 대한 규 제를강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해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협소한개념으로 인식하는반면, 유엔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인신매매,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지,억제및처벌을위한 의정서 (이하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라 한다)는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강제, 납치, 사기, 기만, 혹은 권력의 남용 등의 수단에 의해 사람을 모집, 이동,은닉,인계하는것까지인신매매로규정하여그개념이확장되었다. 2015년 5월 29일 국회에서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가 비준되고 2015년 12월 5일자로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법적이행을위한입법정비와그실행체계구축이필요한시점이다. 또한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인신매매의 정 의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피해자를 식별하여 피 해자로서 대우를 받고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국가인권위원회는일선현장에서인신매매피해자를식별및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의도입을검토하였다. 인신매매피해자식별및보호지표를통해인신매매에대한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조기에 식별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증진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Ⅱ.판단 및 참고기준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3조, 제6조, 제7조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인신매매일반적지표등을판단및참고기준으로삼았다. Ⅲ.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의 주요내용 1.총칙에 관한 사항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 되는 사람을 조기에 식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인 신매매 일반적 지표를 참조하여 우리사회 현실에 맞게 피해자 식별 및 보 호기준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피해자 식별 지표는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3조에서 규정한 인신 매매 정의를 기준으로 인신매매의 3요소인 행위, 수단, 목적에 따라 지표를 분류하고, 상호 연계된 지표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피해자 보호 지표는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6조 및 제7 조를 기준으로 쉼터 연계, 경찰 관련 조치, 출입국절차 관련 조치, 의료 서 비스 제공, 추가적인 피해로부터의 보호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로 구 성하였다. 2.인신매매에 대한 정의 인신매매란착취를목적으로협박이나무력의행사혹은다른형태의강제,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이익의 제공이나 수락행위를 통해,사람들을모집,운송,이전,은닉혹은인계하는것을의미한다.착취는 성매매나그밖의성착취, 강제노동및노동력착취, 노예제나그와유사한 관행, 예속 그리고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동의여부와관계없이인신매매로판단한다. 3.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의 기본 방향은 국내.외 관련기준에 따라 인 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인 신매매의 3요소인 행위, 수단, 목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피해자를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보호지표에서제시하는식별지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따르면 인신매매 정의 중행위 요소는 모집·운송·이전·은닉·인계(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 ing or receipt of persons) 등 5가지 요소로 구성되나, 본 식별 지표는 운송 (transportation)과 이전(transfer)을 "이동"으로 통합.구성하여, 4개 항목 중 하나에해당하면인신매매 "행위"요소로판단하였다. 둘째,피해자가협박,강제,납치,사기,기만을당했는지,혹은권력의남용 및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의 이용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 사용되었 는지를판단하기위해 3개항목을구성하여이중하나에해당하면인신매매 "수단"요소로판단하였다. 셋째,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을 모집하거나, 강압을 사용하는 행위로 5개 착취 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식별 지표에 서는우리사회현실을반영하여성착취·노동착취를중심으로지표를개발 하였다. 그리고인신매매자(또는고용주) 등은피해자에대한착취구조를유지하기 위해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격리 및 신분증 압수, 폭력과 공포심 조성, 피 해자 가족에 대한 보복과 협박 등 경제적·물리적·정서적 통제 방법을 단독· 복합적으로사용하기때문에,착취의유무를판단하는데유용한통제방법별로 식별 지표를 구분하였다. 착취일 가능성이 높은 확실성 항목 8개와개연성. 가능성항목 12개로구분하여,확실성항목은 1개이상,개연성.가능성항목은 2개이상확인될경우인신매매 "목적"요소로판단하였다. 4.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표 인신매매피해자식별후, 수사또는재판절차가진행되는동안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유엔 인신매 매방지의정서 제6조및제7조를기준으로총 15개항목의보호지표를구성 하였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에서 제시하는 보호 지표의 주요 내용은 쉼터 연계 1개 항목, 경찰 관련 조치 5개 항목, 출입국절차 관련 조 치 3개 항목, 의료 서비스 제공 2개 항목, 추가적인 피해로부터의 보호 4개 항목이다. Ⅳ.결론 이상과같은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에따라주문과같이 권고하기로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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