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11. 18. 결정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인신보호관의 성격과 기능이 위원회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사실상 양 기관의 업무중복 및 이로 인한 혼란 등 문제가 우려됨.따라서, 이를 조율하기 위한 규정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가 먼저 해결된 이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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