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 18. 결정

인접지역구 학생에 대한 자율중학교 응시지원 자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엄마이며 피해자는 ○○○도 ○○군 ○○초등학교 재 학 중인 여학생이다. 피진정인은 □□중학교를 비롯한 전라북도 내 자율중 학교를 운영하면서 자율중학교가 있는 학구 외 인접중학구1) 초등학교 졸 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교의 경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입학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진정인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인해 피해자를 포함한 ○○ 관내 인접중학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는 것은 거주지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자율중학교 학생 모집 시 인접중학구를 제외하는 이유는 학구에 관계없 이 학생을 모집하는 자율중학교에서 인근중학교에 입학할 학생까지 모집하 게 되면 인근 소규모 중학교의 학생 수 감소 우려 때문이다. 실제 ○○○도 △△군에 위치한 자율중학교인 △△중학교의 사례에서, 2011년 △△중학교가 인근 학구의 신입생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고 이로 인해 주변의 다른 학교들이 폐교 위기를 피진정인에게 호소하였다. 이에, △△중학교 등 관내 자율중학교 관련 입학정책을 논의하면서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는데, 1안은 같은 군내 다른 중학구의 학생들을 5% 범위 내에서 모집하자는 것이었고, 2안은 현행과 같이 인접학구를 제외하는 것이었다. 1 1) 인접중학구: ① 자율중학교 소재 시.군의 읍면지역(동지역 제외) 중학구, ②자율중학교 소재 시.군과 인접한 타 시.군 읍면지역(동지역 제외) 학교의 중학구(예: ○○시와 △△ 군의 경계 중학구) 안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처음에 5%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자율중학교 지원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에 따라 학급 수 증원을 요구할 것이고 학교정 원이 증원되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효과성이 드러나지 못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었다. △△중학교 뿐 아니라 다른 자율중학교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많이 제기된 바 있다. ○○○도 외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다수인 학교는 관내에서 □□중학교 가 유일하다. 다른 시·도 학생들이 도내의 다른 자율중학교를 □□중학교 만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이외의 자율중학교는 도내 학생들 이 주로 지원하여 입학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이러한 인접중학구 제한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인근 다른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중학교가 위치한 ○○군과는 달리 도내 다른 지역은 자율중학 교의 입학 제한 기준을 폐지하게 되면 인근의 다른 학교가 폐교될 가능성 이 크다. 현재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해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이 극히 불 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 하고 있고, 2009년 위 시행령의 개정 이후 자율중학교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학구 내에서만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중학교를 포함한 관내 6개의 자율중학교는 위 시행령 개정 이전에 자율중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로 위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전국단 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며, 피진정인이 자율중학교에 대해 중학구 학생 배정 외 전국단위 학생 모집을 허용한 배경은 전국단위 우수한 학생 모집 을 통해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고자 한 것이었다. 시행령 개정 전에 지정된 자율중학교에 대한 인접중학구 학생모집 제한 제도가 도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현행 자율중학교의 학생모집 단위를 유지함으로써 농산촌 작은 학교를 지키기 위한 현행 교육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중학교는 2005년에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자율학 교로 지정받았으며, ○○○도 ○○군 ○○면에 위치하고 있다. 피해자가 재 학 중인 ○○초등학교는 □□중학교의 인접중학구에 속해 있어 피해자는 □□중학교에 입학 지원을 할 수 없다. 나. 피진정인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및 제68조에 따라 관내 중학교 입학 전형 및 입학 방법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다. 다. 피진정인 관내의 자율중학교는 공립 1개교(◇◇중), 사립 5개교(◎◎ 중, □□중, △△중, ○○○중, ××중)이다. 라.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 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다. □□중학교를 포함한 전라 북도 관내 자율중학교는 같은 법 제105조 제4항의 학교운영의 특례규정에 따라 전국단위 선발이 가능하나, 2009. 3. 27.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2009. 3. 27. 이후 신규 지정된 자율학교는 해당 학 구 내에서만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마. 피진정인은 2011. 8. 16."자율중학교 운영 제도 개선방안 안내"에서 "전국 단위 학생모집 자율중학교가 인근 중학교로 입학할 학생을 무리하 게 유치·모집함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생 모집방법 방안을 적용하 기 전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3학년도부터 인접 학구를 제외한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방안을 적용"한다는 안내 공문을 시행하면서, 2013학년도부터 인접중학구를 제외한 전국단위 학생모집 방안을 적용하였다. 바. 2019학년도 피진정인 관내 자율중학교 신입생 모집 결과, 입학경쟁률 은 ◇◇중 1.72:1, ◎◎중 1.6:1, □□중 8.8:1, △△중 4.1:1, ××중 1.2:1, ○ ○○중 0.5:1으로, ○○○중 이외에는 입학 지원 인원이 자율중학교 모집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의 경우, 2018. 10. 1. ~ 31. 신입생 모집기간 중 총 모집정원 96명 대비 678명이 지원하였으며, 학구 내 입학 학생 수(특별전형)는 24명, 학구 외 입학학생 수(일반전형)는 74명으로 도내 에서 20명, 도외에서 54명이 입학하여 일반전형은 8.8:1의 경쟁률을 기록하 였다. 5. 판단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하여 교 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조는 당사국은 아동을 어떠한 종류 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 하여야 하며, 같은 협약 제3조 및 제19조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육기본법」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교육의 기회 균등을 명시하고 있으며,「초·중등교육법」제18 조의4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마항의 인접지역구 학생의 지원을 제한하는 자 율중학교 운영 제도는 소규모 중학교의 통폐합 위기 예방 등 농산촌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교육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인접학구 내 학생들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자율중학교에 입학을 허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자율중학교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 게 되어 인근 소규모 학교의 신입생 수가 감소하게 되어 학급 수가 축소되 거나 다른 학교와 통폐합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이러한 학생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할 방안을 마련했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어도 입학 지원할 수 있는 학교임에도 오히려 그 학교의 인접중학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입학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전라북도 지역 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학생들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이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인접중학구의 학 교 통폐합의 위험이라는 것은 교육행정당국인 피진정인이 스스로 그 대안 을 마련하거나, 혹은 통폐합을 감수하거나 하여야 하며, 이를 막기 위해 학 생의 입학 지원 자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 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피진정인이 인접중학구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야기할 만큼의 막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접중학구 학생들에 대한 전체 정원 대비 입 학 허용 가능 비율을 설정하여 입학 지원 기회는 열어줄 수 있는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안을 시행한다면, 특정 중학교는 신입생이 없 어서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존폐위기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자율중학교에 지원하기 때문에 통폐교 위기에 처하는 학교뿐 만 아니라 이미 출생아 감소와 타지역 이전 등으로 인해 학생 수가 자연 감소 됨으로 인해 통폐교 위기에 처한 다른 사례들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율중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 에서 자율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 라 인접 중학구 학생이 자율중학교 학구 내의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자율중학교에 입학 지원이 가능한 관외의 주소지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서도 해당 자율중학교에 입학 지원하고자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 이고 이러한 경우도 학생수 감소로 인해 인근 중학구의 입학 예정자가 감 소되어 통폐교 위기에 처하는 학교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접중학구 학생에 대한 입학 제한을 한다고 해서 통폐교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농산촌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공익과 이 러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율중학교에 입학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도 록 제한받고 있는 인접학구 학생들이 거주지를 이유로 학교 지원 자체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을 비교해 볼 때, 피진정인의 제한으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 실현의 결과는 불분명한 반면, 제한받는 학생들의 불 이익은 입학 희망 학교에 대해 지원 자체가 금지되는 구체적인 피해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인접학구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만 자율중 학교 입학 지원 기회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등에 반하여, 거주지를 이유로 인접학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로서 인 접학구 학생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