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에 의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5. 4.말경 외국인 구인사이트인 "seoul.craigslist.co.kr"에 참고인 ○○○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영어강사 구인광고를 내면서 지원자 의 자격요건 중 "only white person"을 포함시켜 흑인들인 진정인들에 대 해 인종차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이 구인광고문구에 "only white person"을 포함시킨 이유는 다른 구인광고문구를 보고 따라한 것이고 인종차별적 표현인 줄도 몰랐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1, 피진정인, 참고인 ○○○의 각 진술, 진정인들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진정인들이 제출한 모집광고 캡쳐화면 등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5. 4.말경 개인강사 및 피진정인의 어머니 ○○○이 운 영하는 ○○시 ○○○역 인근 소재 "○○○" 어린이집에서 고용할 영어 강사를 구할 목적으로, 외국인 구인사이트인 seoul.craigslist.co.kr에 지원자 의 자격요건 중 "only white person"을 포함시켜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나. 피진정인이 2016. 2. 1.경 진정인들에게 “진정요지 기재 행위를 하여 의도하지 않았지만 진정인들을 포함한 흑인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진심으 로 미안하게 생각하며 나의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진 술서를 보내었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호 제가목은 인종을 이유로 고용에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용과 관련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7 조 제1항 역시 근로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피진정인이 구인광고를 게시하면서 "only white person"을 지원자격요건 으로 한 것은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이 어머니인 참고인 ○○○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직원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참고인의 부탁으로 구인광고를 게시 하였던 점, 실제로는 강사 채용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점, 피진정인이 진정 요지상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인들에게 직접 사과의 의사를 밝 힌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 촉구를 권 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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