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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9. 22. 결정

인종을 이유로 한 경찰수사 미진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20××. ××. ××. 진정 인의 집에 강도가 침입하여 진정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OOO지구대의 수사를 받던 중 OOO지구대는 진정인이 상처 로 고통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고, 이 후 수사를 지연시켜 진정인에게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인권침해이며 인종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 ××. ××. 12:10경, 사건 현장인 진정인의 집에 OOO지구대 경찰 관들이 도착하였을 당시 진정인이 이미 피의자를 제압한 상황이었으므 로 피의자를 지구대로 이송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친구를 기다리겠다 면서 집에 있다가 약 30분이 경과한 후에 OOO지구대로 자진 출석하 여 조사에 임하였다. 진정인이 13:40경 병원 후송을 원하여 즉시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진정인을 순천향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이 있다. 2) 불구속 사건은 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할 경우 통상 5일이 소 요되며, 구속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에 영장신청, 법원의 구속전 피의 자심문 등을 거쳐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에 10일 이내에 사건을 송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본 건은 담당형사가 6일 이내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20××. ××. ××. 12:00경 강도가 진정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진정인은 몸싸움 끝에 강도를 제압하였으며 신고를 받은 OOOO경찰서 OOO지 구대지구대 경찰이 같은날 12:10경 진정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강도 피 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았다. 진정인은 친구를 기다리겠다면서 집에서 머물다가 12:40경 자진하여 지구대에 출두하였고 13:40경 경찰에 병원 으로 후송해줄 것을 요청하여 OO소방서 OOO119안전센터 구급대에 의해 OOO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0××. ××월 초 진정인은 OOOO경찰 서 형사계에 전화하여 피의자에게 배상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으 며 진정인은 20××. ××. ××. 출국하였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조치를 하지 않 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이 사건현장에서 자신의 원에 의 하여 30분간 친구를 기다린 후 OOO지구대로 자진하여 출두하였던 정 황을 볼 때, 진정인이 직접 119를 호출하거나 병원에 갈 수 있었던 상 황이었으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진정인을 병원으로 지체없이 후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시 상 황이 경찰이 진정인을 병원으로 긴급하게 후송하여야 할 만한 필요성 이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정인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 송조치 하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사건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사건발생 이후 약 일주일의 기간 내에 검찰에 사건 을 송치하였으며 이러한 기간은 통상적인 사건송치 기간과 비교하여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수사를 지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진정인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 스스로가 20××. ××. OOOO경찰서에 피의자로부터 이미 배상을 받았다고 통보한 바 있으므로, 진정인의 배 상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피해 회복이 이미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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