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7. 4. 결정

인종을 이유로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년 ×월부터 ○○대학교 ○○○○교육원 영어전임강사로 계약하고 200×. ×. ××부터 200×. ×. ××까지 재계약되어 일하였으나, 진정인 2 의 인종 및 영국식 발음을 이유로 근무 초부터 해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진정접수일 현재 부당하게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 나. ○○○○교육원에 근무한 기간동안 인종 및 영국식 발음을 이유로 다 음과 같은 심리적, 정신적, 감정적, 언어적 폭력을 당해왔다. 1) 피진정인 최○○은 진정인의 근무기간동안 진정인과 의사소통을 하려 고 하지 않았으며 해고 통지도 하지 않았고, 200×년 ×월부터 ×차례 함께 회의를 가졌으나 그 때마다 진정인을 모욕하였다. 2) 200×년 ×월 피진정인 정○○와 피진정인 최○○은 회의 중 "영국식 영어는 원치 않으며 켈리포니아 출신 백인 미국인의 영어를 원한다고 하였 다. 같은 시기 당시 ○○로부터 동 최○○과 동 정○○가 "다음번에 해고시 킬 사람은 진정인이다"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으며, ○○로부터 동 최○○이 "전임 원장이 진정인을 고용한 것이 실망스러우며 해고시키겠다"고 한말을 전해 들었다. 3) 200×년 ×월 피진정인 이○○은 진정인은 1년 계약일 뿐이며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인은 백인을 선호한다"라고 하였으며, 피진정인 서○○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조정하기를 거부하였으며 ○○대 학교에 인종차별은 없다고 하였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3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진정인은 고용계약의 조항에 의거 학생과의 갈등(발음문제), 강사들 사이 의 갈등, 학적업무 및 수업에 대한 책임감 미비 및 실책, 잘못된 성적 정정 시정 요구 불이행, 직원에 대한 위협적 행동 등 부적합 사유를 드러냈기 때 문에 재계약 불연장방침을 200×년 ××월 ××일 서신으로 통보하였다. 진정인은 영어 강사로 활동하기에는 치명적인 발음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진정인은 200×년 영문학과 교수직에 응시한 바 있으나 본인의 주장처 럼 영국식 엑센트 때문이 아니라 혀 짧은 발음과 극심한 말 더듬 현상으로 예비면접에서 탈락된 바 있다. 또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종종 불쾌한 반응 혹은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200×년 하절기 3주일 동안 실시하는 영 어집중훈련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 결과 약 3분 의 2이상이 진정인의 수업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토로하였고 발음이 알 아듣기 어렵다는 불평이 지배적이었다. 200×년 동절기 영어집중훈련과정에 서도 유사한 불만이 접수된 바 있다. 진정인의 200×년 2학기와 200×년 1학기 과목별 강의평가 결과는 국제문화 교육원의 다른 교수들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고, 평가 범위를 대학 전체 교수로 확대할 경우 거의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200×년 2학기와 200×년 1학기 진정인과 다른 외국인 교수 3인의 과목별 강 의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정인 77점, 76.8점, 68.6점, 74.7점 동료교수 3인 93.2점, 90점, 92.7점, 90.2점, 93.6점 90.5점, 88점, 88.8점, 89.3점 87점, 87.8점, 84점, 90.2점, 87.2점, 88점 4 성적 처리에 있어서도 오류투성이의 성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수차례 문제 가 되었다. 또한 200×년 ××월 ××일 성적처리와 관련하여 관련 진정인은 성 적오기 및 학사 업무처리의 미비점에 지적하는 직원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 라", "나는 당신 남편이 아니다", "당신 남편이 불쌍하다" 등등의 발언과 몸을 밀치는 위협적인 행동을 한 바 있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피진정인 최○○, 피진정인 정○○는 200×년 ×월경 동 정○○ 교수실에 서 진정인과 만나 진정인이 200×년 영문학과 교수채용 예비면접에서 탈락 시킨 근거는 부정확한 영어 발음과 진정인이 영미언어문화와 상관없는 상 담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을 설명하였으며, 진정인의 발음으로 학생들의 불평사항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당시 진정인이 자신의 발 음이 영국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를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은 켈리포니아식 미국발음에 익숙해져 있고 선호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 있을 뿐이다. 200×년 ×월 피진정인 최○○은 자신의 교수실에서 진정인과의 면담에서 수업과 관련하여 전문가적인 자질이 교수로서는 필수 요건임을 진정인에게 강조하였으나, 진정인은 면담 중에 위협적인 태도로 "정부에 고소해서 학교 를 난처하게 만들겠다", "재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200×년 ×월 여름 영어집중훈련과정 평가 후 피진정인 최○○은 진정인과 다시 면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2회에 걸쳐 면담을 거절하였으며, 동 교수 실에서 면담을 하였을 때에도 학생들의 강좌 평가 결과를 보거나 인정하려 5 고 하지 않았고, 타교수에 대한 인신공격을 가하고 빈정거리는 태도로 일관 하였다. 200×년 ×월경 당시 ○○에게 향후 강사직의 공석여부를 알려야 했으므로 "진정인과 더 이상 계약연장 할 수 없다"는 식을 말을 한 적이있으나 "다음 번에 해고시킬 사람은 진정인"이라던가 "한국인은 백인을 좋아한다"는 등의 발언은 한 적 없다. 피진정인 서○○의 경우 200×년 ×월 및 ×월 진정인과 면담을 갖고 진정 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해당 학과에 보고토록 지시한 바 있다. 3. 인정사실 가. ○○대학교 ○○○○교육원은 200×년 ×월 설치되었으며, 통상 10~13 명의 외국인 강사가 강의하여 왔고, 200×. ×. ×. ○○○○대학교가 ○○대학 교에 통합되기 이전까지 ○○대학교와 ○○○○대학교에서 각각 외국인 강 사 8-10명 및 2명과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 200×년부터 현재까지○○○○교육원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흑인은 진 정인을 제외하고 3인이며, 이들 중 1인의 경우 200×. ×. ×.부터 현재까지 근 무하고 있고, 다른 1인의 경우 200×. ×. ××부터 200×. ×. ××까지 ○○○○ 교육원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 ○○○○대학교 관광영어통역과를 거쳐 현재 ○○대학교 영미어문학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1인의 경우 200×. ×. ××에 계약이 신규 체결되어 계약만료 기간은 200×. ×. ××까지이 6 다. 다. ○○대학교 ○○○○교육원이 고용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 하지 않거 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계약을 종료시킨 외국인 강사의 수는 다음과 같다. 라. 진정인은 200×년 ×월부터 200×. ×. ××.까지 ○○○○대학과 고용계약 을 체결하여 국제문화교육원 전임강사로 일하였으며, 200×년 ○○○○대학 과 재계약하여 200×. ×. ××.까지 다시 1년간 근무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 이 포함된 고용계약서를 체결하였다. 1) 계약기간 연장은 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1학기 전에 결정될 것이다. 피고용인은 서면으로 본인의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피고용인의 수업상황에 관하여 학생들 혹은 동료교수의 계속되는 부 정적 보고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두 번의 구두경고와 더불어 피고용인 의 계약은, 국제문화교육원 원장과 행정담당자, 그리고 다른 교수가 자세히 확인하여 종료될 수 있다. 3) 만약 피고용인이 성적, 대립적, 위협적 행동을 보일 경우, 국제문화 교육원 원장과 행정담당자, 그리고 다른 교수들의 자세한 확인과정을 거쳐, 피고용인의 계약은 종료될 수 있다. 4. 판단 기간(학기) 재계약여부 200×년 200×년 200×년 200×년 200×년 8월 2월 8월 2월 8월 2월 8월 2월 재계약 않은 강사수 3 3 4 3 2 1 3 3 재계약한 강사수 4 5 3 4 3 7 3 3 7 1) 진정인은 자신의 고용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것은 인종 및 영국식 발음 에 의해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인종에 의한 차별여부를 살펴 보기로 한다. ○○대학교 ○○○○교육원은 진정인 외에도 다른 흑인 외국인 강사 3인 을 채용하여 온 점이 확인되며, 이들이 총 외국인강사의 수에 비하여 월등 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장기간 재직하여 온 점이 인정된다. 또한 매학기 1-4명의 외국인 강사가 통상적으로 계약만료 후 재 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만료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고 있어 진정인만 특 별히 재계약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외형적인 정황 만으로는 진정인이 인종을 이유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의 고용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진정인 의 인종을 이유로 하였던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외형적 정황 뿐만 아니라 진정인이 주장하는 개별 사례들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피진 정인과의 관계에서 인종차별적 요소가 표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해고 통지도 하지 않았고 자신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인종차별에 기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진정인 최○○은 계약서에 명시된 절 차에 따라 ××월 ××일 서신으로 재계약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정식 통 보된 바 있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의사소통 부분과 관련 하여 진정인과 마찬가지로 피진정인도 상대방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고 여 8 기고 있어, 양 당사자간 의사소통이 충분치 않았던 이유가 피진정인의 일방 적 대화거부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진정인이 피진정인 최○○, 피진정인 정○○가 "영국식 영어는 원치 않으며 켈리포니아 출신 백인 미국인의 영어를 원한다"의 인종차별적인 표 현을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최○○은 학생들이 켈리포니아 미국 발음에 익숙해져 있고 선호하고 있다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피진정인 이○○이 "한국인은 백인을 선호한다"는 표현을 했다는 진정인 의 주장과 관련하여, 동 피진정인은 이러한 표현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의 진술로도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이 없는 바, 위 언 급의 존부에 관해 판단할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한편, "다음번에 해고시킬 사람은 진정인이다"라는 표현 및 "전임원장이 진 정인을 고용한 것이 실망스러우며 해고시키겠다"는 표현들의 경우, 진정인의 고용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것과 관련성 있는 표현에 불과하여, 이러한 재계 약 불연장이 인종차별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위 표 현들 자체만으로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2) 진정인은 인종 외에 자신이 "영국식 발음"에 의해 차별 당하여 재계약되 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언어를 가르치는 강사는 학생에게 해당 언어의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 등을 통합적으로 강의할 능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발음"은 언어교육을 9 정상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직무의 고유한 필수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은 자신이 영국식 발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 최○○ 의 경우 혀짧은 발음과 극심한 말더듬 현상이 문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비록 발음의 좋고 나쁨 자체를 객관적 기준을 두어 평가하는 것이 사실 상 어려운 점이 있으나, ○○대학교 200×년 동계, 200×년 하계 영어집중훈 련과정 후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진정인의 발음을 알아듣기 어 려웠다는 평가가 있었던 점과 진정인이 혀짧은 발음을 구사하였다는 동료 교수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발음 문제가 재계약을 거부한 사유 로 보이며 달리 영국식 발음으로 인해 재계약이 거부되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3) 그밖에 진정인이 재계약되지 않은 사유에 관하여 발음상 문제 외에 ○ ○대학교 ○○○○교육원은 진정인의 발음으로 인한 학생들과의 갈등, 강사 들 사이의 갈등, 성적처리에 있어서 오류, 직원에 대한 위협적 행동 등을 그 사유로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사유들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 다. 진정인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설문조사 결과 표출되었고, 성적처리에 있 어서 오류 및 직원과의 갈등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학생들의 불 만, 대립적 행동 등의 사항은 진정인의 고용계약서 상에 계약종료의 조건으 로 명시되어 있었던 점과 계약의 체결과 내용의 결정, 해제 등은 계약의 원 리상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대로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 계약의 원칙임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유들을 근거로 피진정인이 진정 10 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진정인의 인종 또는 영국식 발음 때문에 진정인의 고용계약이 연 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아가 그 고용계약 연장이 차별인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 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