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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1. 25. 결정

인종을 이유로 한 목욕장 시설 이용 차별

요지

피해자가 외국인의 용모이고 이에 따라 에이즈 감염 염려나 내국인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이유로 목욕장 시설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되고 2011년 현재 대한민국은 외국인 인구가 130만여 명으로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으며‘인종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내·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1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바 외국인의 목욕장 시설 이용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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