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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3. 10. 결정

인종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년 약 3개월간 주식회사 OOO의 강남센터(이하 "강남센터" 라 한다)에서 강사로 일하였던 미국 국적을 가진 흑인이다. 진정인의 강의 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도 좋았고 센터의 교수부장이 진정인에게 해고통지 를 할 때에도 “나쁜 선생이 아니었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진정인이 진정인을 2007. 9. 19. 해고한 것은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OOO 강사 직무능력평가는 센터 교수부장 및 수강생 등에 의한 다 면적 평가로 이뤄지고 있다. 진정인에 대하여 2007. 6. 25.에서 같은 해 9. 19.까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차례의 평가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강사 직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OOO 인사위 원회 결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5조 의거 적법하게 고용을 해 지하였다. 따라서 고용의 해지가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주장 은 사실이 아니다. 2) 진정인에 대한 학생들의 정식 불만이 3건 접수되었으며, 진정인으로 부터 수업을 받았던 대다수의 고객들이 강력하게 강사를 교체해달라 고 요구하는 등 학생들의 진정인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다. 진정 인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가 다른 강사에 비하여 많은 것은 신규강사 에 대한 평가 결과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학생에 의한 불 만사항이 접수될 경우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 OOO는 모 회사인 미국 소재 OOO의 강력한 고용평등 정책에 기반 하여 인사관리 제반 업무가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요구받 는 수준보다 더욱 강도 높은 고용평등 정책을 유지,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3.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법률 제8781호, 2007.12.21)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 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 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4. 인정사실 가. OOO는 서울에 5개 센터를 두고 영어 교육을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신규강사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교수부장에 의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고 있는데, 3개월 기간동안의 모니터링 횟수는 강사에 따라 각기 다르다. 모니터링 평가 항목은 목 표지향적 강의, 동기, 생산적인 학습 환경 조성, 강의 중 영어만 사용 하는지 여부와 발표력 등을 포함한 총 7개 항목이다. 강남센터 강사들(교수부장 제외)에 대한 수습기간 중 모니터링 결과 점수는 아래표와 같다. 강사명 C I C II S J C III T M 진정인 C IV 수업시작월 "06. 1. "06. 11. "07. 3. "07. 5. "07. 5. "07. 5. "07. 6. "07. 7. "07. 8. 1회 4 4 4 4 4 4 4 4 4 2회 4 6 4 4 5 4 4 4 2 3회 3 6 4 4 4 5 4 3 4 4회 4 6 4 4 4 3 6 2 4 5회 4 3 32 6회 4 24 7회 4 3 평균 3.7 5.5 4 4 4.25 3.85 4.5 3 3.33 인종 총원 평균 재직기간 권고사직/고용 해지건수 흑인 11명(9%) 18.2개월 4건(33.3%) 강남센터 강사 수습기간 중 모니터링 결과 * 6점=Very good, 5점=Very good/Good, 4점=Good, 3점=Good/Needs Support, 2점=Needs Support, 1점=Needs Support/Unacceptable, 0점=Unacceptable 나. 2007. 9. 1.과 같은달 7일 진정인에 대한 학생들의 정식 불만이 각각 1건과 2건이 제기되었으며, 그 불만에는 "지루하다",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 "수업이 산만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 2005.부터 현재까지 3년간 OOO 전체에서 퇴사한 사람은 총 122명이 고, 이중 백인이 94명, 아시아계 17명, 흑인이 11명이다. 퇴사자 중 고 용해지된 경우는 진정인을 포함하여 총 3명이며, 권고사직 된 자는 총 9명이다. OOO 퇴사자의 인종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퇴사자 인종별 현황 (2005.~2007.) 아시아계 17명(14%) 12개월 2건(16.7%) 백인 93명(77%) 21.9개월 6건(50%) 인종 권고사직/고용해지 사유 흑인 A 근무지 이탈 B 근무태도 불량 C 성희롱, 근무태도불량 D 업무수행능력부족 아시아계 A 업무수행능력부족 B 성희롱, 근무태도불량 백인 A 근무이탈 B 상습음주 C 근무태도불량 D 상습음주, 근무태도불량 E 상습음주 F 업무수행능력부족 라. 권고사직 및 고용해지 등 OOO에서 비자발적으로 해직된 경우에 대 한 사유는 아래표와 같다. OOO 인종별 권고사직 및 고용해지 사유 5.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근로계약 해지가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 하고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직무능력이 부족하여 근로계약을 해 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먼저 근로 계약 해지가 인종을 사유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 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강남센터 강사들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볼 때 진정인은 비교대상 강사들 중 최하위의 점수를 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각각 다른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여 판단하기 어렵 다. 반면, OOO는 진정인 외에도 다른 강사들을 업무수행능력 부족, 성희롱, 근무태도불량, 근무지 이탈, 상습음주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하거나 고용해 지 한 사실이 있으며, 이들을 인종으로 분류하면 흑인 4명, 아시아계 2명, 백인 6명이며 진정인과 같은 사유인 "업무수행능력부족"을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고용해지 된 사례 또한 위 인종별로 각 1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유독 특정 인종에 대하여 배 타적인 관행이나 태도를 보인다거나 진정인을 흑인이라는 이유로 해고하였 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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