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9. 11. 결정

인종을 이유로 한 재화용역 이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나이지리아인인 피해자들은 2007. 5. 18. 오후 5시경 이태원동 소재 OO 레 스토랑에 들어가 음식주문을 하였는데 레스토랑 직원이 신분증을 보여달라 ..PAGE:2 2 고 요구하였다. 피해자들이 신분증을 보여주자 그 직원은 아프리카인은 받 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흑인이여서 그러는 것이냐고 묻자 그 렇다고 답하였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레스토랑 이용을 막는 것은 인종차별 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최근 OO 레스토랑에서 나이지리아인들과 직원과의 마찰이 있어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상 손해를 준 일부의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있을 뿐 국적 혹은 인종 을 이유로 출입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2007. 5. 18. 피해자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이러한 식당의 입장을 설명 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들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 하고 먼저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다. 정당한 신분증 제시 요구에 피해자들이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격지심으로 먼저 화를 내면 서 생긴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3) 지금 현재는 신분증만 제시한다면 어떤 누구도 특별히 출입을 제한하 고 있지 않다. ..PAGE:3 3 다. 참고인 1) 오OO (국내체류 나이지리아인) 본인은 OO 레스토랑을 자주 이용하였으며, 4월에서 5월 사이 자신이 서 너차례 위 레스토랑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을 요구받아 신분증을 보여주면, 흑인은 이용할 수 없다거나 나이지리아인 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레스토랑을 나와야 했다. 그 이후로는 위 레스토랑을 출입하지 않고 있다. 2) 존OO (국내체류 나이지리아인) 위 레스토랑 직원으로부터 “나이지리아인은 출입할 수 없다.”는 말을 들 은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으나 나이지리아인이라 하여 이용 거부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 3) 유OO (국내체류 나이지리아인) 본인은 2007. 4. 경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OO 레스토랑에 들어가려 하 였으나 입구에 서 있던 직원이 신분증 검사를 한 후에 미국국적의 부인의 경우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본인에게는 "우리는 당신 국가 출신자의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출입을 막았다. 직원은 최근 영업장 내 에서 나이지리아인이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있어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그 사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본인의 레스토랑 출입까지 제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 이후로 다시는 OO 레스토랑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3. 관련규정 가. 대한민국헌법 ..PAGE:4 4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 지 아니한다. 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1.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 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 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제5조 제2조에 규정된 기본적 의무에 따라 체약국은 특히 아래의 제 권 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 (f)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 권리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 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 ..PAGE:5 5 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 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 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 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 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피해자들은 2007. 5. 18. OO 레스토랑 직원이 피해자들이 아프리카인 이라는 이유로 레스토랑 이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을 뿐인데 먼저 화를 내기 시작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당사자 외에 그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나 증거를 찾기 어렵다. 나. 그러나 피해자들이 OO 레스토랑 출입거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 ..PAGE:6 6 기와 유사한 시기에 흑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나이지리아인이라는 이유로 레 스토랑의 출입을 거부당하였다고 다수의 참고인들이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피해자들이 OO 레스토랑으로부터 국적 등을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였 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은 일전에 레스토랑 내에서 나이지리아인에 의해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나이지리아인에 대 한 출입을 제한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이러한 이유만으로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아닌 다른 모든 나이지리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지리 아인 모두를 잠재적으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자들로 보는 편견에 의한 것으로서 나이지리아인들의 레스토랑 출입 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 라. 결국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아프리카인 또는 나이지리아인이라는 이유로 OO 레스토랑 출입을 거부한 것은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 별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