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차,제16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교통상부가 작성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5차, 제16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하여 「인종차별철폐 협약 정부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일반지침」에 부합하도록 보고서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외교통상부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인종 차별철폐협약" 또는 "협약"이라 함」제9조에 따라 2005년과 2009년 사이의 동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제15차, 제16차 통합 정부보고서(이하 "정부 보고서" 또는 "보고서"라 함)를 작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조회를 요청 하였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의견을 표명한다. II. 판단 기준 1. 인종차별철폐협약 2. 인종차별철폐협약 정부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일반지침(CERD/C/2007/01) 3.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제13차·1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최종의견(CERD/C/KOR/CO/14) III. 검토 주요 내용 1. 인종차별철폐협약 제9조 제1항의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도록 채택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제반 조치”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2.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 그리고 현실의 문제 점을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 3.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의 건설적인 대화(constructive dialogue)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었는지 여부 4. 제13차·1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의견 반영여부 5. 인종차별철폐협약 정부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일반지침 부합여부 IV. 판단 1. 보고서에 대한 총평 가. 지난 정부보고서와 비교할 때 이번 보고서는 더 많은 통계 및 현황 자료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인다. 하지만 여러 곳의 통계 및 현황 자료에서 항목 분류가 적절치 않고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 나. 제시한 통계 및 현황 자료의 시점이 통일되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키고, 정부보고서의 내용이 2009년까지의 이행상황이더라도, 그 제출 시점이 2011년이고 보고서 심의는 그 이후임을 감안할 때, 법, 제도, 정책, 현실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최근 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정부보고서는 현황·법령·정책의 설명에 그치고, 문제점·해결 필요성·대책· 노력 등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 라. 협약 이행기간인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의미한 사건들이 일부 반영되지 않았다. 마.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 정부보고서의 최종의견에서 표명한 "인종 우월주의 사상이 사회적으로 만연함"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번역 용어 사용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현황 및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ㆍ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제13차,제14차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의견 권고사항 반영여부 가. 2009년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여 처벌 받은 사례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제13차, 제14차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의견에서, 인종차별 행위를 처벌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현행 형법 규정들이 국내법정 에서 한 번도 인용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버스 안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사건에 대하여, 위 내국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을 추가ㆍ기술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인종적 원인에 기인한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입법조치 현행법상 광범위하게 인종적ㆍ민족적 차별을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를 「형법」제307조, 제3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형법」제307조, 제311조 규정의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기본적으로 특정개인의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로 특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인종 차별범죄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인종적ㆍ민족적 혐오 및 증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바, 정부보고서에 이 내용과 이에 대한 검토를 포함시켜 정부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용어가 수반하는 인종우월주의 사상의 만연에 대한 우려 불식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제13차, 제14차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의견에서 정부보고서에 포함된 "pure blood(순수혈통)"과 "mixed bloods(혼혈)" 등의 용어 사용을 지적하고, 이 용어가 수반할 수 있는 인종우월주의 사상이 한국 사회에 계속적으로 만연함에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이것은 정부보고서를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종우월주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선택ㆍ사용한 것에 기인한 점이 있다. 따라서 제15차, 제16차 정부보고서의 작성 시에는 용어의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바, 정부보고서 제15항의 "ethnic"이란 용어를 “인종”으로 번역ㆍ사용하기보다는 “종족” 또는 “민족”으로 번역ㆍ 사용하여,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정부보고서 심의 시 불필요한 우려를 유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정부보고서 준비 관련 시민사회와의 협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제15차, 제16차 정부보고서 준비 시 시민사회 단체와 폭넓게 협의할 것을 권고한바,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세부조항별 의견(세부조항 항목은 별지 참조) 가. 일반 부분(협약 제1부) (1) 체류 외국인 관련 부분 정부보고서 제10항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뿐 아니라, 정부의 단속 강화를 통한 퇴거조치 등으로 인한 것이 감소 원인 중 하나임을 밝히는 것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 하고 정부보고서의 목적 중 하나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의 건설적인 대화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보고서 제11항은 외국인 배우자의 수의 지속적인 증가, 남성과 여성의 비율 및 국적별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 중에 베트남 국적이 유난히 많고 남성 보다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많은 이유가, 국제 결혼업체나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그 신청자들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임을 기술하는 것이 우리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2) 화교 관련 부분 정부보고서는 “화교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화교를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등으로 기술하고, 국내에 있는 대만인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화교는 우리나라에 있는 종족 및 민족적 소수집단으로서 의미가 있고, 이에 대한 통계는 중요한 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ㆍ관리하는 체류 외국인 통계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면 정확한 통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보고서가 제시한 통계를 2009. 12. 자료로 최근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난민 관련 부분 난민인정자는 법무부 심사, 법무부 심사결과에 불복한 행정소송의 결과로 인정되는 경우 및 가족재결합을 통한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정부보고서 제21항의 표7의 통계자료는 이를 정확히 설명하기에 부족한바, 제시한 통계자료에 행정소송의 결과로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난민인정자의 수가 법무부 심사, 행정소송의 결과로 인정되는 경우 및 가족재결합을 통한 경우의 합계임을 나타내는 것이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의 건설적 대화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2008년도에 증가된 난민인정자 36명 중 대부분은, 법무부의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거나, 기존의 난민 인정자가 가족결합을 요청함으로써 인정된 경우이고, 2009년에는 심사지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신청 건에 대하여 난민심사가 한꺼번에 이루 어지고 법무부의 난민판정을 받은 자가 증가한 경우이다. 또한 2004년 이후 난민인정신청자의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법무부의 난민심사를 통한 난민인정자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보고서 내용 중 “모두 대폭 증가하였다”라는 것은, 난민인정자의 수가 법무부의 심사, 행정소송의 결과로 인정되는 경우 및 가족개결합의 통한 경우를 모두 포함함을 고려할 때 현실을 정확히 기술하지 않은 표현인바, 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각 조항별 정보 부분(협약 제2부) (1) 인종차별의 정의(협약 제1조) 부분 정부보고서 제25항은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기술하고 있는바, 여기에 헌법 재판소가 국민의 권리와 외국인의 권리를 구분하여 해석하고 있음을 추가ㆍ 기술하는 것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정확한 사법적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서 바람직하다. 정부보고서 제26항은 다수의 개별법에서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을 금지 하고 있는 법률을 기술하고 있는바, 여기에 「근로기준법」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부보고서 제30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참정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적 기본권도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음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보고서 제34항과 관련하여, 상호주의에 의하여 외국인의 권리를 제한 하는 규정은 외국인이 기본적 인권과 법령의 인적 적용범위의 충돌을 야기 하는데, 그 예로 범죄피해자 구조와 국가배상과 같은 경우에 상호주의에 의해 외국인을 구별하여 구조나 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생명, 신체의 자유 즉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차별적이고, 협약 제5조 (b)항 및 제6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추가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2)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정부정책(협약 제2조) 부분 정부보고서에 기술된「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만을 "재한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 처우에 관하여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귀화자, 전문외국인력,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규정은 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자가 적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부부와 그 자녀·난민신청자· 무국적자 등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가 제13차, 제1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의견에서 "시민사회 기구들과 폭넓게 협의할 것"을 권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주장을 동 보고서 제47항 이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동 보고서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르면 이주아동의 공교육의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출입국 관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발견 시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교육공무원에게 면제하는 것,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 이주아동의 이주배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교육 제공 및 이주아동의 학업중단 예방책의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바, 정부보고서 제52항에 이를 추가하여 기술하는 것이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정부보고서 제53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동법 제22조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균등처우를 명시하고 있으나, 동법 제25조에 의하면 이주노동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한, 외국인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사용자의 명백한 노동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고용취소나 고용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와 회사의 휴업.폐업 등의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 이주노동자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는 강제퇴거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현행 고용허가제 규정은 자칫 이주노동자에 대해 강제근로 또는 사업장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 상태의 선택을 강요하는 인권 침해적이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규정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하여 현재 동 규정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바, 이를 추가하는 것이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인종우월ㆍ인종증오 근절을 위한 적극적 조치(협약 제4조) 부분 정부보고서 제58항은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인종적 동기에 기인한 범죄가 역사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반 범죄행위 처벌 범위 내 에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버스 안에서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여 처벌된 내국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종차별범죄를 명시한 처벌규정이 없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 되었는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본문의 "충분히"란 표현은 부적절하며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습득, 유포 및 공유되고, 인터넷의 익명성을 전제로 하여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정부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정부보고서에 추가하는 것이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 으로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4)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평등 및 차별금지(협약 제5조) 부분 정부보고서 제62항과 관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정지 질문을 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고, 정지 질문을 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질문을 받은 자는 이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최근 개정된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정지 질문하는 경우, 그 외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되고,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 보여주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임의수사인 불심검문에 대하여 국민과 외국인에 대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보고서 제72항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 중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란 표현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의 오기이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부보고서 제75항에서는 “해당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자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이란 국제 불법행위로 인해 자국민이 외국에서 손해를 입고 현지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했음에도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국적국이 자국민의 손해를 자신의 손해로 간주하여 국제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문의 "외교적 보호권"은 "영사적 지원(consular assistance)"의 오기로 보인다. 동 보고서 제80항은 이중국적과 관련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2010년 개정된 국적법에 의하면 "이중국적" 대신에 "복수국적"이 인정되고, 국적 포기 기한도 "1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이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보고서는 제85항에서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정부는 2007년 외국인노동자의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 처분하였고, 이를 다투는 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이라는 사실 및 2007년과 2009년에는 금속노조 대구 및 마산 지역 노조지회에 이주노동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집회ㆍ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부보고서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보고서 제88항은 난민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내법을 개정하였다..... "난민 신청 후 1년 내 심사 결정을 받지 못한 난민신청자"...에게 근로를 허용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2008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난민신청한지 1년 내에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자에게 취업 활동 허가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개정 법령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로서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자란 1차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되고, 이의 신청을 한 사람이나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은 배제되며, 이들이 난민인정 관련 모든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자신이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방안 노력을 추가ㆍ기술하여 상황에 근거한 정확한 정부보고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보고서 제89항의 "난민지위 결정 과정의 신속한 집행"과 관련하여, 난민 인정절차가 신속화 된 것은 사실이고 환영할 만한 것이다. 하지만 그 절차에서 난민신청자의 접근성 강화를 통해 공정ㆍ적법한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난민업무 전담 인력의 숫자 및 전담 인력의 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난민신청자에 대한 충분한 통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난민신청 관련 문건에 대한 적절한 번역이 제공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실에 근거한 설명이 되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의 건설적 대화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동 보고서 제93항은 2009. 7. 난민통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동 보고서 제21항에서는 2009. 12. 통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난민법 제정이 진행 중이고 이는 난민과 관련한 중요한 입법적 ㆍ행정적 조치에 해당하는바, 난민법 제정에 관한 경과내용을 보고서에 포함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보고서의 "비국민의 강제퇴거 및 추방"과 관련하여, 2007. 12.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자인 이주노조 관련자 2명을 체포하여 강제퇴거 조치한바 있고, 당시 이에 대한 진정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중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미등록외국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집행절차와 관련된 법령을 형사사법절차에 준하여 개정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중인 진정사건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 퇴거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를 한 바가 있다. 이는 정부의 법과 제도 및 정책과 관행의 문제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보고서 제94항 이후에 추가ㆍ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정부는 2008년 「인신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구제청구권자의 범위 에서「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제외하였다. 이는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최근의 법과 제도의 변화로서 정부보고서 제94항 이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보고서의 제100항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한 바, 정부는 2010. 11. 이를 수용하여 시행령에 건강진단서에 포함될 정신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죄경력증명서에 성매매 알선ㆍ강요 범죄를 포함시켰으며, 신상정보 제공시 증빙서류 의무를 부과하였고, 결혼을 위한 만남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동법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이는 최근의 입법적ㆍ행정적 조치로서 정부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보고서 제101항과 관련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는 공식적으로 결혼중개업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현지 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는 것이 법과 제도 및 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기술임과 동시에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보고서의 인신매매 구조 및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제13차, 제14차 정부보고서 심사에서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의 지속적인 만연을 우려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철폐를 위한 노력을 권고한바가 있다. 현재 예술흥행사증(E-6)으로 입국한 후 성매매 업소로 유입되는 동남아 출신 이주여성이 상당수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런 현상이 인신매매 성격을 갖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강한 주장이 있는바, 정부보고서 제109항 이후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가ㆍ기술하는 것이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와의 건설적 대화를 위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의 제119항과 관련하여, "법률개정안을 제출("08. 11)하여 현재 계류 중" 이라고 표현한 법률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말하는바, 동법은 2010. 6.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20항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관련하여, 2011. 1. 1. 안산에 소재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정부에서 재위탁을 받지 못해 폐쇄된바, 이를 반영 하여 보고서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제123항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과정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권고" 에 따라 2010. 10. 미등록 체류자 자녀를 포함한 외국인 학생의 중학교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의「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 중인바, 이는 최근의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에 관한 것으로 정부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외국인의 구제 및 피해보상(협약 제5조) 부분 제129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외국인 관련 진정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인권위원회는 2008. 1. 모 외국인보호소장이 외국인인 진정인이 국가인권 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을 인권침해로 보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동년 10월 법무부장관 등에게 단속과정에서 외국인 고용업소에 무단 진입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및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권고한바 있는바, 이를 추가ㆍ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교육, 문화 및 정보에서의 국가의무(협약 제7조) 부분 2008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생활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가족을 국민과 혼인하거나 귀화한 외국인 으로 정의하고 있고, 정부가 대부분의 다문화지원을 결혼이민자 가정과 그 자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현실로, 시민사회는 이를 문제점으로 강력히 주장하는바, 이는 정부의 법과 제도 및 정책과 관행의 문제점과 관련된 것으로 정부보고서 제139항 이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인종차별철폐 위원회와 건설적 대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Ⅴ. 결론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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