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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7. 22. 결정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외국인의 클럽 입장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진정인의 클럽 입장을 거 절하는 차별행위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인도계 미국인이며, 2001년부터 00에 거주 중이다. 2018. 6. 16. 24시경 진정인은 친구 1(000 000, 한국계 미국인), 친구 2(000)와 함께 클럽 000(00시 00구 소재, 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 한다)에 방문하려 하 였다. 그런데 이 사건 클럽 직원이 진정인을 보고는 친구 2에게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고 하였고, 입장할 수 없는 이유를 물어보자 직원 중 한 사 람이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 000을 비롯하여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 방문해 보니, 상당수의 외국인들 이 이 사건 클럽에서 같은 경험을 하고 비슷한 고충을 나눈 것을 알 수 있 었다. 나. 피진정인 본 클럽은 젊은이들만의 공간을 제공하고 음주를 즐길 수 있도록 출입 가능 연령은 20~29세로 제한하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하 고 있고, 영업시간은 21: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이다. 클럽 직원 중 한 사람이 진정인 일행에게 신체적 위협을 했다고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려고 했으나 해당 사안을 기억하는 직원은 없었는데,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특별히 사건화가 되지 않는 이상 외국인이 방문하였다가 되돌아가는 사례가 제법 많기 때문인 거 같다.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클럽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다 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업 이후 수많은 외국인 사고 실태를 경험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외국인에 대하여 정중하게 양해를 구 하고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피부색의 차이에 따라 출입여부를 결정하 지 않으며, 인종에 따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라면 출입이 금지 된다. 외국인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인 출입 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사고 발생 시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주 발생하는 구체적 사고 유형으로는 음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옆 테이블과의 마찰 및 폭력행위, 술값 혼동으로 인한 직원과의 시비, 주류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 등이며, 외국인이 만취 시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 영업마감이 불가능하다. 또한 클럽의 주 고객은 20대 초반의 학생들인데, 이들은 체격이 큰 외국인이 옆에 있으면 위협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다. 참고인(친구 1) 진정인, 친구 2와 함께 클럽에 입장하려고 하자 직원(검은 정장에 콧수 염을 길렀고, 머리는 포마드로 넘겼으며 키는 175cm 정도임)이 진정인을 보 더니 본인에게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고 하였고, 진정인이 이유를 묻자 “Shut up” 등의 욕설을 하며 우리 일행을 쫓아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참고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자료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클럽은 00시 00구에 소재하고 있는 유흥주점으로, 영업시간 은 21: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이며, 20~29세의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2018. 6. 16. 자정 무렵 클럽에 방문하였는데 클럽 직원이 외국인은 클럽에 입장할 수 없다고 하여 입장하지 못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18. 6. 16. 피진정 클럽을 이용하려는 진정인을 비롯한 일행 한국계 미국인 친구 1과 내국인 친구 2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한 사실이 없다. 5. 판단 가. 차별사유 및 차별적 처우의 존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상업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진정인의 이 사건 클럽 출입을 제 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클럽 직원이 인도계 미국인인 진정인의 모습 을 보고 한국계 미국인인 참고인에게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고 말하면 서 한국계 미국인인 참고인에게는 별도의 입장제지를 하지 않은 점, 내외국 인을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외관상으로 출입대상 여부를 확인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진정인의 클럽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959년~1960년 서유럽에서의 반유태주의적 사건의 빈발을 계기로 1965. 12. 21. 제20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 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제5조 (f)항에서는 당사국은 "운송, 호텔, 음식점, 카 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1978. 12. 5. 가입(1979. 1. 4. 발효)하였기에 위 협약에서 규정하는 모든 형 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가 있다. 우리사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8년도 말 기 준 237만 여 명의 체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들은 이미 우리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제는 떼어놓고 갈 수 없는 중요한 사 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들과 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요청되는 시기이다. 재한외국 인 처우 기본법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 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음식점, 목욕탕 등의 상업시 설 이용을 제한하여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1)한 반면, 주류 1)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 8. 25. 08진차0121000(아프리카인에 대한 상업시설 이 제공이 주된 영업인 클럽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피진정인이 민간사업자이 어서 어떤 사람을 입장시킬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진정인의 퇴거행위가 영업의 자유범위를 뛰어넘었다고 볼 만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입금지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류 제 공이 주된 영업인 클럽 이용과 관련해서는 술에 취한 채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밀집해 있을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에 불필요한 민족의식이나 피해의식 등으로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점, 다툼이 일어날 경우에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싸움을 조기에 말릴 수가 없다는 점, 주한미군 전용 클럽 등 외국인 전용 클럽도 존재하고 이를 내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럽 의 입장을 거부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2)해 왔다. 그러나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더 이상 위 입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피진정인을 포함한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헌법 제15조에 따라 최대 한의 이익 창출을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 설을 운영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서 원천 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 어야만 한다. 용차별) 결정, 2011. 11. 25. 11진정0575700(인종을 이유로 한 목욕장 시설 이용 차 별) 결정 등 2) 국가인권위원회의 2015. 6. 17. 14진정0333300(나이지리아 국적을 이유로 출입 거부) 결정, 2014. 3. 26. 13진정0980200(클럽 이용 시 인종차별) 결정, 2012. 10. 17. 12진정0077400(한국인 전용 유흥업소의 외국인 출입 제한) 결정 등 먼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클럽은 주류를 판매하고 장소가 협 소하여 술에 취한 여러 사람이 밀집해 유흥을 즐기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 과의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상존하나 외국인라고 하여 이 사건 클럽 이용상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설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진정인을 포함한 일행들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내국인 친구 와 함께 이 사건 클럽을 이용하려 했으므로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클럽의 이용과 인종, 피부색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 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이 클럽의 원활한 영업을 위해 인종과 피부색 등이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과거 피해사실로 인한 선입견에 기 초하여 일반화한 것이라는 점, 클럽에 입장하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영 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면서 주의사항 및 퇴장 등을 요 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의 조치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점, 다툼 이 일어나거나 술값 시비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의 가능 여부라 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본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클럽 이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에 있어서 특정인을 배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인권 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의결로서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클럽 이용 제한"에 관한 종전의 결정들에서 취한 입장을 변경하고 본건 진정을 인용한 다. 권고 주문과 관련해서는 피진정인에게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 객의 클럽 입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영업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 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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