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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1. 23. 결정

인터넷게시물 무단조회로 인한 사생활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O경찰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2010. 4. 2. 지시명령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처분통지를 받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후 2010. 4. 5.부터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사이트를 이용하 여 관계부처에 해임에 대한 질의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은 OOO경찰서 소청 대리인으로 진정인이 위 사이트에 문의한 내용을 임의로 출력한 후 이를 2011. 6. 21. 아무 근거없이 소청심사위원회 에 제출하였는 바, 이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을 수집 보유하게 된 경위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하고 해당기관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복 민원의 경우 기관 지정 전의 짧은 시간동안 이를 열람할 수 있다. 피진정인의 부서인 청문감사실은 우리 경찰서로 배정된 민원을 접수하 고 담당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국민신문고 민원 시스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이 우리 OOO경찰서로 지정되었고, 이를 접수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경찰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한 민원 이 국민신문고 접수시스템에 일정 시간 게시되어 이 때 진정인이 타 기관에 올린 민원을 열람하고 이를 출력하여 제출하게 된 것이다. 2)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이유 진정인이 해임처분을 받게 된 사유 중에 진정인이 소속기관 내부 전자 게시판에 조직의 화합과 결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재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진정인이 해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단순한 사안을 상급 경찰청 및 타 기관에 반복질의 및 정보공 개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참고자료로써 이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임의 로 제출한 것이며, 진정인의 인적사항은 이미 취득하고 있던 정보로써 사생 활의 비밀이나 개인정보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 시스템 운영담당자) 국민신문고사이트에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해당기관에 배정하게 되고, 해 당 기관담당자가 이를 접수하여 처리담당자 등을 지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 서 기관담당자는 자신의 기관에 배정된 민원과 함께, 동일 민원인이 타기관 에 제기한 민원을 열람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중복민 원을 확인하여 이첩 또는 병합처리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다른 용도로 이용케 하기 위함이 아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답변서, 국민신문고접수내역,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문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10. 4. 2. 소속기관인 OOO경찰서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의 거 2010. 4. 5. 해임 처분되었다. 나. 진정인은 국민신문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1) 행정안전부 총 3건(2010. 4. 5. 등) 상관이 빈집 출입금지 계도 스티커를 부착하라는 임무를 부여하면서 목적지를 번지수로 특정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네비게이션이 없는 상태로 걸어 다니면서 처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임무부여의 적정성, 징계 위원회 개최 1주일 전에 이미 해임처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 2) OOO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총 16건(2010. 4. 5. 등) 경찰관이 행려환자를 병원에 인계시, 병원에서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 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이 품위손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호비상시 비 번인 경찰관에 대하여 동원경위 설명 및 도시락 지급 여부를 게시판에 문의 하는 것이 조직결속을 해하는 명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3) 보건복지부(2010. 4. 9.) 행려병자 인계 과정 등에 대한 문의 4) 기타 2010. 4. 5. ~ 4. 10.까지 OO지방경찰청 경비과, 형사과, 경찰청 생활질서과, 감찰과, OOO경찰서 생활안전과, 청문감사관실, OOO경찰서 청 문감사실 등의 기관에 31건의 민원성 질의 및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다. 국민신문고 민원상세보기 페이지에서는 위의 질의내용을 비롯하여, 진정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피진정인은 2010. 6. 21.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전 피진정기관의 사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임의로 진정인의 "국민신문고 접수현황"을 별도 서식 으로 작성한 후 민원상세보기 페이지 출력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마. 2010. 6. 21. 개최된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진정인의 소청이 기각되었고, 그 후 진정인은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1심 패소 후 현재 2심 계 류 중이다. 4. 판단 가. 이 사건 관련 기본권에 대하여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 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 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 로 해석된다."(96다 42789, 1998.7.24)라고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도출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 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 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판시(99헌마513, 2005.5.26)하여, 헌법 제17조 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도출하고 있다. 나. 국민신문고 민원게시물이 개인정보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질의한 민원내용 등이 피진정기관에 기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고,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한 피진정 인 기관이 이미 취득하고 있는 정보로써 사생활의 비밀인 개인정보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舊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폐지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본 사건에서는 행위시 법률을 적용 함)」은 제2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식별가능한 개인정보가 비밀에 속하는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개인정보임을 인정 한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진정인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이 기재된 국민 신문고 민원 내용은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舊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은 "공공기관은 개 인정보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 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 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 법하게 수집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수집 목적을 벗어나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스스로 통제 할 수 있는 권리, 즉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법률상 구체화한 것이라고볼 수 있다. 본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소속 기관 감사부서의 청문감사관으로서, 소청 심사 시 징계요구권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소청을 수행하며 관련 증거자료 를 제출하고, 의견을 표명하거나 답변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 한 경우에도 관련 감사규정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정당하 게 수집하여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이용.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 바, 피진정인이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및 처 리자 지정을 위하여 부여된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진정인이 타기관에 제기 한 민원내용을 임의로 출력.보유하고, 이를 소청심사위원회에 무단으로 제 출한 행위는, 진정인이 자신의 정보를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하여 사용할 건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舊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 여,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련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O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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