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이용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주한외국인의 경우 인터넷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 를 통해 신분확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실명확인이 불가한 인터넷 사이트가 있고, 외국인 실명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도 내국인에 비하여 절차 가 복잡하거나 세부적 인증 절차가 불가한 경우가 있어, 금융, 방송, 신문, 쇼핑, 자료검색 등 생활을 위한 기본적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고충을 겪고 있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2004. 7.부터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 는 주한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 가입 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현재 정보통신산업협회 및 한국신용정 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정보사를 통하여 약 3,000개의 기관에서 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자료 사본을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팩스 등으로 송부하면 대부분 회원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중소 인터넷업체의 경우 외국인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 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별도의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나, 정부가 사업자에게 동 서비스 도입을 강제 할 법적 근거는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2007. 4. 1.부터 30일간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터넷 이 용 경험이 있는 주한외국인 1,447명에 대하여 주한외국인 인터넷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외국인 중 31.7%가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도 실명 인증이 되지 않아 회원 가입을 못한 경 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외국인 실명인증 서비스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한국신용정보, 서 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정보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실명확인을 위하여 위 협회는 사업자에게 내국인과 동 일한 비용인 건당 5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초 가입 시 사업 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 사 및 지방공단, 그리고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이 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본 인확인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동법 시행령에서는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 대면확인 등의 방법이 있다. 5. 판단 진정인은 외국인이 국내 웹사이트를 이용시 회원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 으나, 회원가입을 위한 실명인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실명인증이 되더라도 절차가 복잡한바, 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 의무자의 범위에 해당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등의 인터넷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는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및 3개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조치가 직접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본인확인조치 의무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자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인터넷상 본인 확인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모사전송, 대면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혹은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여 서비스 가입 및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서비스 의무제공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 민간 사업 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정보통신부가 진정인이 외국 인임을 이유로 하여 직접적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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