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인종적 표현 관련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개선방안 의견표명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사회 의장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 아 래 - 1. 법무부장관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체약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인종 간의 이해증진을 위한 정책"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 정책으로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사회 의장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들이 인종차별적 표현물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 등 인터넷 상에서 인종을 차별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표현물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유엔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이하 "인종차별철폐위원회"라 한다.)는 2007년 우리 정부에 대하여 "단일민족 국가의 인종적 우월성을 극복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이는 민족적 단일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우리와 다른 민족.국가.그룹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에 장애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2010. 12.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261,415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를 넘어서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체류유형도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국제결혼이민자, 난민, 유학생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에서 예측한 장래 인구추이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가 이주민으로 구성될 것이며, 2050년에는 9.2%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외국인의 구성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인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면 외국인에 대한 인격 모독, 비방, 위협 등 다문화 사회의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다문화 환경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0. 10. 인터넷 상의 인종 차별적 표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현재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유통되는 표현물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인격 모독, 비방, 위협 등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내용들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 3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6조 및 제10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조, 제3조, 제6조 및 제1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5조 제1호 및 제8조 제3호 바목,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1조 및 제2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 및 제20조 등을 기준 으로 판단하였다.(【붙임1】판단기준) Ⅲ. 조사방법 및 결과 위원회는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생 10명 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2010. 10.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인종차별 철폐협약 제4조에 근거하여 인터넷의 공개 블로그, 이미지, 댓글 및 동영상 등에 나타난 외국인에 대한 인종적 표현 사례를 조사하였다. 모니터링단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준, 방법, 내용 등을 2차례 교육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외부 전문가의 평가 등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상에서 210건의 인종적 표현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외국인 당사자, 학계, 정부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 하여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였다. 4 모니터링 결과 중 인터넷 상의 인종적 표현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 결혼은 우리 사회에 혼혈인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제 결혼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순혈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특정 지역 출신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와 다른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거나, 범죄자 또는 질병을 퍼뜨리는 대상으로 구체화하여 불법과 사회적 혼란의 중심으로 이미지화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중동 출신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테러리즘과 연결하여 위험한 집단으로 묘사하여 이를 합리화하고 강조하기 위한 표현들이 나타났다. 특정 국가 출신 및 특정 피부색을 이유로 하여 비하적이고 차별적인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도 인터넷 상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경멸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었다.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는 인종주의를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외국인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선동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서적 반응에 호소하고 이들로 하여금 폭력적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는 표현 들은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붙임2】인터넷 상의 인종적 표현 관련 모니터링 내용). Ⅳ. 판 단 1. 법무부에 대하여 인터넷은 우리 사회와는 다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정보 및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다른 한편 익명성에 근거해 5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형성하고 이를 전파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구체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는 우리 사회가 특정 인종 또는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 대하여 여전히 인종차별적 태도를 형성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태도는 아직은 구체적 행위로 연계될 정도의 적극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 해도 인터넷의 특성인 정보 전달의 순간성과 광범위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한 폐해를 일으킬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단일민족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 문화, 및 정보 분야에서 모든 인종, 민족 및 국가 집단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를 증진시키는 인권의식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듯이, 우리 사회는 인터넷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문화적 환경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인권이 존중 되는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의 발전"이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제1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표현 및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표현 등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 체약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인종간의 이해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우리 사회가 인종적 화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대하여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되었던 "인종주의, 차별철폐,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이 인종주의 등과 같이 인간의 가치에 대한 존중, 평등, 비차별, 타인에 대한 존중, 관용과는 상반 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강조한 바 있으며, 특히 인터넷 상에서 인종주의 등의 자료를 접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받게 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바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규약 제20조 제2항에서는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할 수 있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제1호 및 제8조 제3호 바목에는 인종차별의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인종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은 누구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 생각 및 사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지만, 인종과 관련된 표현들이 국제기준과 국내 관련 법규에서 규제하고 있는 범위의 표현 수준을 넘어 인종차별 등을 부추길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라면 표현의 자유의 본질 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종차별적 용어 사용이 남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최소한의 규제원칙과 더불어 민간 영역의 인터넷 7 포털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정도의 이용약관 또는 운영원칙 등을 마련하여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Ⅴ.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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