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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5. 1. 결정

인턴보좌관 채용시 군경력 불인정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국회의원실의 인턴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턴 보좌관 을 채용한 국회사무처는 보수의 산정에 있어 군 복무 경력을 전혀 반영하 고 있지 않다. 이는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므로 시정을 원한다. - 1 -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국회 인턴 보좌관은 「국회인턴제 운영지침」에 따라 각 국회의원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채용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기 간제 근로자이다. 인턴 보좌관의 보수는 국회의원실 별로 배분된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지급하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인턴 보좌관의 보 수에 군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국회의원실 인턴 보좌관(이하 “국회인턴”이라고 한다.)은 국회사무처의 「국회인턴제 운영지침」및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각 국회의원실에서 대상 자를 선발하되 국회사무총장과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채용된다. 국회인턴의 근무기간은 최대 20개월까지이고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국회의원 실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국회인턴의 보수는 2009년 현재 월정액으로 120 만원이고,「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지급되며 국민 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이 적용된다. 나. 진정인은 2007. ○○부 산하 ○○○○재단에서 4개월간 임시직으로 근 - 2 - 무하였고 당시에는 협의에 의해 군 경력을 보수액에 가산하여 반영한 사실 이 있다. 다. 경력 인정제도는 채용 전 경력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내부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통상 호봉제 방식의 보수체계를 취하는 경우에 적용 된다. 피진정인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보 수규정」에 따라 군 복무 경력 전부를 재직기간에 포함시키고, 그 재직기간 에 따라 호봉을 책정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국회인턴의 경우 약정서 제1조에서 신분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보수 등 근로조건은「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외동 포재단에서 임시직원 채용시 군 경력을 보수에 반영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국회인턴의 채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인은 이미 피진정 인과 국회인턴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채용되었으므로 약정서에서 정한 보수 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국회인턴의 근무기간에 비추어 호 봉제가 적용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의 취업 지원 등 처우를 개선할 정책적 필요성과는 별개로 국회인턴의 보수에 군 경력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합리 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 3 -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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