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중 휴대폰 소지 금지에 따른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8년 현재, ○○○○시 ○구 소재 ○○중학교(이하 “피진정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다. 피진정학교에서는 일과 중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여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개선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학교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경우, 휴대전화를 무분별하 게 사용하거나, 그 잔상이 남아 수업에 집중을 못할 우려가 있다. 또, 휴대 전화 분실, 파손 위험, 여학생 등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여 SNS에 올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일과 중 사 용을 제한하는 것은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등을 보호하 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다. 단, 학부모와 긴급하게 연락해야 하는 경우에 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 일과시간 중에도 통화할 수 있고, 수업에 필요한 경 우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학생생활규정 등을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학생생활규정」제32조(통신기기 관리) 제①항에서“교 내 휴대전화기 지참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동의서를 제출 한 학생에 한하여 교내 지참을 허용하고,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은 조례시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종례시간에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 교사의 학생 휴대전화기 보관 중 분실, 도난, 파손에 대해서는 학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일과 중 휴대전화기 사용 적발 시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따라 피진정학교의 학생들은 등교하여 08:20경부터 7교시 가 종료할 때까지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4. 판단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 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 4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 호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고 학교규칙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학교가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일괄 수거하 여 수업 종료 후 반환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다른 학 생들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초상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한의 목적이 정당함은 인정된다. 그러나 「헌법」 제18조가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 관 련 규정이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상 근거가 요구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하여야 한다. 피진정학교는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 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ㆍ유지ㆍ발 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 다. 아울러 아동들은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 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를 이유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 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학교가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소지ㆍ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진정학교를 포함한 ○○지역 다수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 화를 일괄 수거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교육청에서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이에 관한 규정을 점검하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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