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장 돌려보기 지시로 인한 사생활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일기장과 수첩에 기재된 병영 부조리 관련 계획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메모를 스캔할 수는 있다하더라도 진정인의 내밀한 사생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일기장을 생활반장 및 선임들에게 돌려보도록 지시한 것은 진정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년 10월 말경 ○○○ 제O여단 제OO대대 소속으로 복무하 던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관물함을 뒤져 진정인의 수첩, 다이어리, 일기 장 등을 압수하여 부사관, 선임병, 동기들과 돌려보도록 지시함으로써 사생 활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2015. 10. 21. 소통함 내용을 확인하던 도중 경첩 상태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중대장 보고 후 당일 구서작전(병영부조리를 찾아내기 위해 생활관 및 관물함을 샅샅이 찾아내는 것) 지시에 의거하여 소대장 입 회 하에 병사들의 관물함을 조사하였고, 진정인의 관물함에서 소통함 용지 를 찾아낸 뒤 지휘보고 후 추가 조사를 통하여 진정인의 수첩 등을 증거물 로 압수하였다. 2) 이후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스캔하였고, 수첩은 증거인멸 소지가 있 어 사건 종결 시까지 보관한 후 진정인에게 압수 자료 일체를 돌려주었으 며, 다른 병사들에게 이를 보여준 사실은 없다. 라.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1) 참고인 1 OOO 참고인은 진정인과 같이 군복무를 하였으며, 피진정인이 구서작전 후 참고인을 포함한 생활반장들을 불러 일기장을 돌려보라고 하여 진정인의 일기장을 본 사실이 있다. 2) 참고인 2 OOO 참고인은 진정인과 같이 군복무를 하였으며, 피진정인이 구서작전 후 진정인이 가지고 있는 노트와 일기장 등을 압수하였고, 참고인을 행정관으 로 불러 일기를 보라고 하여 본 사실이 있고, 피진정인이 일기를 보여주며, 생활반장들도 모두 봤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나중에 이를 확인하니 생활 반장들도 모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일기를 보여줘서 모두 봤다는 이야기 를 들은 바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참고인 진술, 진정인에 대한 징계의결서 및 처분 서, 징계혐의 관련 일기장 및 메모장 스캔 자료, 진정인이 압수당한 일기장 및 메모장(기록내용 포함) 관련 사진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5. 10. 21. 13:00 경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구서작전을 실시하여 진정인의 관물함에서 내용이 기재된 소통함 용지 4~5장 정도를 발견하였고, 추가로 진정인의 일기 및 수첩에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사건 종 결시까지 일기 및 수첩을 압수하였다. 나. ○○○ 제OO대 OO중대장은 2015. 11.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진정인에 대하여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진정인으로부터 압수한 일기장 및 수첩에는 "보복", "생활관 소통함 별 도 운영" 등 징계혐의에 해당하는 내용 이외에도 자대생활 일기, 휴가계획 및 휴가기간, 내밀한 사적 내용, 자작시, 특허 및 실용신안 아이디어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진정인과 함께 군 복무한 참고인 1, 2는 피진정인의 지시로 진정인의 일기장을 본 사실이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참고인 1, 2 외 다른 생활반장 들에게도 진정인의 일기를 돌려 보도록 지시하여 그들도 일기를 보았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 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군인복무규율」 제15조 및 「부대관리훈령」 제33조에 따라 병영생활에서의 구타.가혹행위.인격모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위해 같은 훈령 제48조에 의거하여 지 휘관의 구서작전 지시를 받아 예고 없는 수시점검을 수행한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일기란 개인의 하루하루의 경험, 생각과 느낌을 적은 글로써 주관적 생각과 양심이 담긴 내면에 대한 솔직한 기록이며,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는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보장받아야 할 영역이다. 라. 비록 피진정인은 생활반장 및 선임들에게 일기장을 돌려보도록 지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 전역자 모임에서 진정인이 생 활반장들로부터 진정인의 일기를 돌려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진정한 점, 참고인들이 일관되게 피진정인의 지시로 진정인의 일기장을 돌려봤고 이를 발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구체적으 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일기를 타인으로 하여 금 돌려보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일기장과 수첩에 기재된 병영 부조리 관 련 계획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메모를 스캔할 수는 있다하더라도 진정인의 내밀한 사생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일기장을 생활반장 및 선임들 에게 돌려보도록 지시한 것은 진정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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