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보호해제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XX. XX. XX. 부터 7개월간 00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 소”라 한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20XX. XX. XX. 동 보호소 내 의무과 검 진결과 식후 혈당이 487mg/dL로 나타나 당뇨판정을 받았다. 이후 20XX. XX. XX. 동 보호소에서 실시한 당화혈색소 검사에서는 14.3%가 나왔다. 피 해자의 당뇨병은 입소 시 건강검진이 제대로 시행되었더라면 충분히 확인 이 되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초기 검진을 놓침으로써 적절한 치료가 지연 된 것이고 감금생활과 비슷한 조건은 과다한 스트레스를 제공함으로써 피 해자의 당뇨병을 더욱 악화시켰다. 보호외국인에게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실시 하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이다. 나. 피해자에게는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과 검사, 정밀 소변검 사, 혈액검사 등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관리가 요구되므로 피진정인은 진 정인의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하여 진정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외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주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현재 보호소측에서는 약물치료와 식사조절.운동실시 등을 통해 피 해자를 별도 관리하면서 당뇨 진행상황을 매일 체크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 우 외부진료를 병행하고 있고, 피해자의 혈당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 20XX. XX. XX. 00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피해자는 포도 당만 검출되었고 단백질은 검출되지 않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20XX. XX. XX. 실시한 외래진료에서도 안과에 대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향후 00외국인보호소에서 피해자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할 예정이 며, 경과에 따라 외부진료나 입원조치 또는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서울출입국사무소 답변자료, 00보호소 의무과장 의 진술 및 진정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1) 피해자는 20XX. XX. XX. 보호소에 입소하여 동년 20XX. XX. XX. 의무과에서 진료를 처음 받았고 진단결과 근육통으로 밝혀졌다. 이후 동년 8월부터 12월까지 위장질환 진료 10회, 호흡기 질환 2회, 근골격 질환 1회 로 의무과 진료를 받은 바 있다. 2) 보호소는「외국인보호규칙」제20조에 의거 1개월 이상 보호중인 외 국인에 대해 2개월에 1회씩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피해자도 1개월 이상이 되는 해부터 지금까지 3회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동 검진에서는 키, 몸무게, 혈압만 체크 하고 있어 피해자의 당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 본인도 당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보호소 의무과장은 20XX. XX. XX. 건강 검진 시 피해자의 체중이 20XX. XX. XX. 건강검진에 비해 5kg정도 감소되어 있자, 이를 의심하여 혈당 체크를 한 결과 혈당이 487~465mg/dL로 정상보다 높은 수치임을 발 견하였다. 이후 보호소는 피해자를 당뇨치료를 위한 거실로 옮겼고, 식사관 리, 운동 등의 치료를 통해 2008. 1. 22. 혈당수치 공복 104mg/dL, 식후 246mg/dL, 저녁 식사전 186mg/dL, 취침전 80mg/dL로 조절 되었다. 4) 보호소는 피해자의 합병증을 우려하여 20XX. XX. XX. 00시 보건소, 20XX. XX. XX. ○○○○병원(○○시 ○○동 소재)에 진료를 의뢰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이 없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5) 피해자는 본인의 당뇨증세를 20XX. XX. XX. 건강검진 이전까지는 모르고 있었고, 00보호소에서도 피해자에 대해 3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 지만 혈당을 체크하지 않아 피해자의 당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6) 현재 보호소 내 당뇨환자는 5명이 수용되어 있고, 별도로 처방된 당 뇨음식과 체조, 약물 등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다. 보호소는 현재까지 보 호소 내 당뇨환자가 발생할 경우 식사조절, 운동 등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고 별도 보호일시해제 등의 조치 없이 출국시기에 맞춰 출국을 시키고 있다. 5. 판단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이라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취지 에서 외국인보호규칙은 1개월 이상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2 월마다 1회 이상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진정기관은 위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건강검 진을 3회 실시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동 규정에 구체적 검진 항목이 적시되지 아니한 관계로 피진정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신체검사만 실시하였는바, 당뇨와 같이 내과적 질환으로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 는 경우 그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의 발견과 대처에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신체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외국인의 건강상태를 정 확히 진단, 대처하기에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을 규정하는 등 좀 더 세밀한 배려가 따라야 실제적으로 보호외국인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와 미결수에 관한 처우를 정하고 있는「행형 법」역시 동 시행령과 규칙을 통하여 구체적 건강검진 항목 등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 다만, 진정인은 피해자의 정밀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요구 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보호소가 피해자를 정밀 관찰 중이고, 피해자의 혈당수치가 낮게 조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의 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은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 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외국인보호규칙」에 구체적인 건강검진 항목 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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