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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10. 27. 결정

일시보호해제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5년부터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 중이나 현재 한국인과 사 실혼 관계에 있으며 3명의 자녀가 있으므로 강제퇴거될 경우 가족이 해체 될 위기에 있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은 부당한 것이며 일시 보호해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OOO는 정신지체가 있어 진정인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진정인은 5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일시보호해제될 수 있다고 하나 그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0. 국내에 입국한 후 2005. 2.부터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 한 자로 2005. 7. OO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하였으나 한국인의 동거인으 로 자녀가 있고, 경제력이 취약함을 감안하여 범칙금 100만원을 내고 출국 각서를 작성한 후 2005. 8. 보호가 해제되었다. 그러나 진정인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불법적으로 체류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2008. 7. 경찰에서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한 후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4항에 의거 같은달 28일 강제퇴거명령을 부과하였다. 진정인은 2005. 8. 한국인 OOO와 혼인신고를 필할 수 있도록 보호해제를 청구하였던 것이나 3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혼인신고를 하고 있지 않는 등 진정인이 주장하는 혼인생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 다. 그러나, 보증금을 낸다면 일시보호해제가 가능할 것이다. 3. 관련규정 가.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사무소장.출장소 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 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 게 된 때에는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제68조(출국명령) ④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국명령 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 야 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인은 2005. 2.부터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던 중 같은해 7. 13. 파주경찰서에 체포되어 OO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이 인계된 바 있으나, 한국인의 동거인으로 자녀가 있는 등의 사유로 같은해 8. 1. 보호해제 되었 으며 출국명령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진정인은 출국명령에 불응하고 다시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였다가 2008. 7. 26. 경찰에 체포되어 OOO출입국관리 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되었다. 피진정인은 같은달 28. 진정인에 대하여 강제 퇴거명령을 부과하였으나 진정인이 보증금을 예탁하면 일시보호해제가 가 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진정인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의 부당성 여부 진정인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은 출국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68 조에 의거 취해진 조치이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이 부당하 다는 주장은 입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 다. 진정인에 대한 일시 보호 해제 보호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일정액의 보 증금을 조건으로 일시보호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진정인에 대한 일시보호해제를 불허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피진정인이 제시하는 보증금의 금액이 적정한지의 여부 및 보증금이 없는 특별 일시보호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재량 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진정인에게 일시보호해제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강제퇴거 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입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일시보호해제 관련 주장 은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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