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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5. 12. 결정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모든 임금근로자들이 업무외 상병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서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추진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1) 상병수당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상병수당 보장수준 및 지급기간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보장수준을 기여비례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최저기준(하한액)을 설정하여 수급 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상병수당 지급개시 전 대기기간을 최대한 짧게 설정하여, 유급병가로 보호받을 수 없는 근로집단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유급병가가 보장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 제도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회의장에게,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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