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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1. 18. 결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표명

요지

취약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 지원을 받을 수 있게한 법령의 개정안의 대상 선정에 있어 그 취지와는 달리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는 바, 저소득 근로자의 분포율, 개별근로자의 임금실태 등을 참고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것을 의견표명함.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2011.10.10. 입법예고하며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개정안의 공인노무사의 조력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취약근로자의 임금 보장 등 노 동권 및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32조 1항, 제34조 2항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6조 1항, 제7조(a)(ii), 제9조 등 유엔 국제인권조약을 판단기준 으로 삼았다. Ⅲ. 의견표명 대상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근로자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시 10명 미만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 로자를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 근로자로 정한다(안 제8조의2). 둘째, 체당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리권자의 범위를 정하고 조력지원 신청근거 등을 마련한다(안 제8조의3). 셋째, 조력지원 관련 소요비용의 지 원범위와 근로자 비용부담 요건 등을 정하고 세부적인 지원금액 및 근로자 부담비용 금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다(안 제8조의4). 넷째, 체 당금 조력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조력 비용의 지급 청구 및 비용지 금의 구체적 시기를 정한다(안 제8조의5). Ⅳ. 판단 개정안 제8조의2는 "체당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퇴직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고 조력지원 대상근로자를 규정하 였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도입할 경우 이 법의 입법 취지인 취약근로자의 지원에 있어 아래와 같이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선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기준은 2009년도 기준 전 체 사업장 중 84.75%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그 영세성이 인정되어 그 기준 설정에는 어느 정도 타 당성이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2009년도 기업 규모별 체당금 지급현황으로 보았을 때 전체 체당금 지급 사업장 중 10인 미만 사업장은 39.53%인 반면 10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은 49.63%로 10인 미만 사업장만 취약하다고 하기 어렵고 49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도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근로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개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규 모로 일괄적으로 선정 대상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사업 장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사업장 전 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금액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사업장에 속해 있는 취약근로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 음에도 조력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곤경에 처한 도산사업장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 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 혹은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아닌 개별 취약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력지원 대상근로자 기준 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 규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 월평균 임금의 하위 1/3(34.5%)에 해당하는 근로자 를 지원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제도"처럼 조력지원 대 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 취약한 근로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이나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같은 일괄적인 기준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 분포율 등을 참조, 개별근로자의 임금 실태를 확인하여 근로빈곤층 등 취약한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조력지원 대상 기준을 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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