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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7. 15. 결정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나이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이 2005.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따라 진정인들은 □인사규정□상 정년이 60세임에도 불구하고 만57세에 도달한 해에 임금피 크제 적용대상이 되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을 경우 3년간 임금이 순차적 으로 감액(1년차 25%, 2년차 45%, 3년차 65%)되며 직위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이 정년을 보 장받지 못하고 명예퇴직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전하여야 한다. 나. 피진정인이 임금피크제가 진정인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형식적인 동 의만을 근거로 시행한 것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효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들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년이상 근속자에 대해 명예퇴직제를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평 균 퇴직연령이 상승하여 조직의 인사적체가 심해지고 장기근속에 따른 고 임금(예산의 70%점유)이 조직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 해 상위직급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행하였다. 2) 진정인들은 만57세가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1인 당 1억원내외의 특별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한 상태이다. 3) 피진정인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전에 본부 및 지부를 대상으로 3 회(2004. 11. 5, 11. 9, 11. 11)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4. 12. 7. 직 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측에 제도시행에 따른 의견을 조회한 바, 노동조합측은 조합원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임금피크제에 동의한다 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왔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05. 1. 1.부터 임금피 크제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적법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진정인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명예퇴직하였으며 명예퇴직 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진정인들 명예퇴직현황 (단위 : 원) 성명 생년월일 당시 직급 직위 명예퇴직일 특별퇴직금 ○○○ 1948. 3.19 1급을 본부 기획팀장 2005. 6.30 85,319,520 ○○○ 1949. 2.17 1급을 부산지부 관리팀장 2006. 2.17 103,151,520 ○○○ 1949. 8.25 1급을 포항지부장 2006. 8.23 105,042,440 ○○○ 1949. 9.28 1급갑 부산지부장 2006. 9.25 117,941,570 ○○○ 1950. 9. 7 1급을 울산지부장 2007. 9. 7 99,395,940 ○○○ 1950.10. 5 1급을 제주지부장 2007.10. 5 100,903,800 2) 회사 □인사규정□ 제33조는 2급이상 정년은 만60세, 3급이하는 만55 세로 규정하고 있고 □급여규정□ 제3조 제7호는 임금피크제의 정의에 대 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정년을 보장하 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3) □급여규정□ 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임금피크제 시행세칙□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임금 피크연령, 임금피크제 적 용 결정시기, 임금산출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은 60세 근무정년을 적용받는 자로 임금 피크연령은 57세이고 피크연령 도달 일 1월전에 임금피크제 적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밝혀야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임금은 피크연령 도달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이 중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벽지근무 수당, 특정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급양비, 차량운행보조비, 연차휴가 미 사용수당, 직급보조비 제외)에 처음 1년간은 75%, 다음연도는 55%, 그 다음 연도는 35%를 각각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4) 임금피크제는 2005.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그간 2급이상으로 57 세에 도달한 직원은 모두 명예퇴직(2005년 2명, 2006년 3명, 2007년 2명)하 고 2008. 7월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없으며 향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예정자는 2008. 8월 1명, 2009년 1명, 2011년 2명이다. 5) 회사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20년이상 근속한 직원으 로서 정년 이전에 자진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명예퇴직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급여규정□ 제13 조의2에 의하면 특별퇴직금으로 정년이 1년이상 5년이하인 직원에 대하여 는 퇴직당시 월정급여액(연봉월액, 근속수당,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등 정 기적, 일률적 지급수당 포함)의 50%에 정년 잔여월수를 승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6) 아래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직원의 직종별 평균연봉을 보 면 진정인들을 포함한 일반직(102명)은 48,939천원, 운항직(65명)은 48,685천 원, 기능직(60명)은 33,771천원, 통신직(5명)은 48,170천원이다. 또한, 일반직의 근속기간별 평균연봉은 1년차 26,546천원, 5년차 35,120 천원, 10년차 44,097천원, 15년차 55,149천원, 20년차 64,002천원, 25년차 66,225천원, 30년차 74,938천원이다. <표2> 직종별, 근속기간별 평균연봉(2006년말 기준) (단위 : 천원, 명) 직종별 인 원 평균연봉 근속기간별 평균연봉 1년차 5년차 10년차 15년차 20년차 25년차 30년차 일반직 102 48,939 26,546 35,120 44,097 55,149 64,002 66,225 74,938 운항직 65 48,685 - 39,674 46,063 53,683 62,974 68,455 - 기능직 60 33,771 20,481 24,828 34,016 40,790 48,128 49,449 - 통신직 5 48,170 - 36,971 42,237 - 57,725 61,680 - 7) 아래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27년 이고 임금 피크연령 도달시의 평균연봉은 70,752천원이다. 특별퇴직금 수령액과 임금피크제 적용임금을 비교해 보면 임금피크제 적 용임금이 특별퇴직금보다 적게는 6,815천원부터 많게는 15,059천원정도 상회 (평균 상회율 10%, 진정인 ○○○는 1급갑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결 과 특별퇴직금이 상회)한다. <표3> 특별퇴직금 수령액과 임금피크제 적용임금 비교 (단위 : 원) 성명 근속기간 피크연령 도달 연봉 특별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임금(3년분) 차액(상회율) 평균 27년 평균 70,752천원 ○○○ 26년4월 65,330,790 85,319,520 100,378,655 15,059,135(17%) ○○○ 27년4월 73,436,160 103,151,520 113,671,201 10,519,681(10%) ○○○ 28년7월 71,875,340 105,042,440 111,857,792 6,815,352(6%) ○○○ 24년11월 70,862,890 117,941,570 113,039,235 -4,902,335( - ) ○○○ 29년4월 71,073,990 99,395,940 108,385,956 8,990,016(9%) ○○○ 29년2월 71,934,090 100,903,800 109,198,582 8,294,782(8%) 8) 20년이상 근속후 명예퇴직한 직원들의 평균 퇴직연령은 1998년 48.5 세에서 2004년 57.5세로 9세정도 상승하고, 1급직원은 1998년 53.8세에서 2004년 57세로 3세정도 상승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 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회사 □단체협약□ 제7조는 노조원의 가입범위에 대해 "일반직 2급 이상자, 운항관리실장 2급 이상, 계약직을 제외한 전 직원은 노조에 가입하 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전직원 245명중 155명 이므로(조직률 61%) 대표성이 인정된다. 3) 피진정인은 임금피크제 시행을 앞두고 본부 및 지부 직원들을 대상으 로 3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4. 12. 7. 노동조합대표자에게 임금 피크제 시행관련, 도입형식, 적용방법, 임금감소율 등에 대해 공문으로 동의 여부를 조회하였다. 이에 대해 같은 해 12. 24. 노동조합대표자는 조합원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후 임금피크제에 대해 "긍정적임"이라고 회신하 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들은 임금 피크연령 도달전 평균 연봉이 70,752천원으로 일반직(102명)의 평균연봉 48,939천원에 비해 상당한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진정인들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상황에서도 정년까지 근무는 가능하나 정년에 도달할 때까지 3년간 순차적으로 임금이 감액지급되고 현재의 직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인식하고 명예퇴직을 선택한 것이다. 진정인들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정년까지 근무하였을 것이 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하여 정년 3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였다며 이로 인한 손해 보전을 요구하는 진정이므로 위 명예퇴직 및 임금피크제사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불리한 대우로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지 살펴 본다. 피진정인은 20년이상 근속자에 대해 명예퇴직제를 운영해 왔으나 명예 퇴직자들의 평균 퇴직연령이 1998년에 비해 2004년에는 1급직원의 경우 3 세정도, 전 직원의 경우 9세정도 상승한 점, 명예퇴직신청서에 진정인들이 자필 서명하고 특별퇴직금으로 적게는 85,319천원에서 많게는 117,941천원 을 수령한 점, 특별위로금을 수령한 진정인 ○○○를 제외하고는 임금피크 제 적용임금이 특별퇴직금을 상회한 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하더라도 정 년까지 근무는 가능한 점, 우리 위원회가 유사 진정사건(06진차657)에 대해 "조사 부적절" 사유로 각하결정한 점을 고려하고 피진정인회사의 임금피크 제 도입배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불리한 대우"로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은 2005. 1. 1.부터 시행할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기존의 □급여 규정□을 개정, 임금피크제에 관한 정의조항 및 위임조항을 두고 있다. □ 급여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임금피크제 시행세칙□에는 임금피크 제 적용대상, 피크연령, 결정시기, 임금산출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바, □ 급여규정□과 이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임금피크제 시행세칙□은 □근로 기준법□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통일적ㆍ공통적으로 규정하는 경영규범으로서 전 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사용자에 의한 취업규칙 작성ㆍ변경권이 근 로자에 대해 낮은 근로조건을 강요하게 되는 관행 등을 시정하기 위해 현 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노사대등결정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취 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7-890, 2003. 7. 16)을 살펴보면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모 든 직원이 일정연령(또는 특정직위)에 도달하면 임금이 삭감되도록 하는 임 금피크제의 경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의 변경시점에서 일정연령(또는 특정직위)에 도달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 체근로자에게 적용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체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회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과 맥을 같이 하는 피진정인회사의 임금피크제는 취 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며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 서는 대표성이 인정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노동조합대표자에게 서면으로 동의여부를 조회 하고 노동조합대표자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이다."라는 회신 을 한 사실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 단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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