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및 출산 가능성을 이유로 한 교사 초빙 배제
요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결혼연차 및 아이가 없는 점 등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초빙교사 임용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임신 또는 출산 가능성을 이유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2. 12. 7. ○○○ ○○○시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초빙교 사 공모에 지원하였는데 이곳 교장인 피진정인 1과, 교감인 피진정인 2는 2012. 12. 11.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진정인은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임용후보자 추 천에서 탈락시켰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12. 12. 7. ○○○ ○○고등학교 초빙교사 공모에 지원했고, 12. 8. 면접을 보면서 국어교과 초빙교사 응모자는 진정인 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초빙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 러나 최종적으로 "초빙불가"를 통보 받아 그 사유를 알고 싶어 교감인 피진 정인 2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있어 초빙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임신가능성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있는 것이며 그런 이 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자 피진정인 2는 계속하여 “교사들의 휴직으로 인해 학교 사정이 매우 어렵다. 초빙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느 냐?, 4년간 휴직하지 않고 근무할 교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들 2012. 12. 11. "2013학년도 교사 초빙 대상자 심의(안)" 처리를 위해 개 최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대상 교사가 초빙기간 4년 동안 업무공백 없 이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던 중 피진정인 2가 지원자 4명의 신상 에 대해 설명할 때 진정인의 경우 "결혼 2년차이며, 아이가 없다" 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후 초빙교사 지원자들에 대한 충분한 의 견제시와 토의가 있었고 공정성을 기하고자 심의 대상자 4명에 대하여 무 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진정인은 찬성 4표, 반대 5표로 부결되었고 나머 지 남교사 1명, 여교사 2명(미혼, 기혼 각 1명)은 초빙교사 대상으로 결정되 었다. 따라서 임신 및 출산가능성만으로 차별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각 진술과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종 합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육공무원법」제31조(초빙교원) 제2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 교의 장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사 람을 교사로 초빙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7 (초빙교사의 임용요청 등) 제1항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장이 초빙교사의 임용을 요청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초빙교사의 임용 절차는 공고 ⇒ 지원자 접수 ⇒ 지원자에 대한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 임용후보자 추천(학교장) ⇒ 초빙교사 임용(교육감)의 순서로 진행한다. 진정인은 2012. 12. 7. ○○고등학교의 초빙교사 공모에 지원하였고 2012. 12. 11.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서 탈락하여 결국 임용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하였다. 다. 2012. 12. 11.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장인 피진정인 1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였고, 피진정인 2는 안건설명 과정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 린다. ○○과목에 지원한 ○○○(진정인) 선생은 32살로 결혼 2년차이며 아 직 아이가 없다. ○○○○ ○○○ 선생님은 아직 미혼이고, ○○과 ○○○ 선생은 30살이며, ○○○ ○○○ 선생은 현재 재직하는 학교에서 교육과정 부장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서 평점이 높은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라. 위 회의에서 피진정인 2의 진정인에 대한 결혼 및 임신가능성 등에 관한 발언이후 참석자들 사이에 “기혼인데 임신 전인 교사가 있으면 학기 중에 담임이 바뀌거나 기간제교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 런 문제 제기는 여성에 대한 차별로 여겨질 수 있다.”는 등의 논란이 벌어 졌고, 이에 진정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의견차이도 있고, 각자의 의견이 있으신 것 같으니 심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자” 고 제안하였고 진정인을 포함한 지원자 4명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진 정인에 대해서만 초빙반대 표가 과반수를 넘어 초빙교사 임용후보 추천을 받지 못하였다. 5. 판단 가.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 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2. 12. 11.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초 빙교사 지원자들의 휴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뿐 학교운영위원회 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임신, 출산을 이유로 진정인을 탈락 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2는 당시 운영위원회 에서 안건설명을 하면서 진정인이 임신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진정인에 한해서만 초빙요건과는 상관이 없는 진정인의 결혼연차 및 아이가 없는 점 등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바 있다. 그 결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진정인의 임신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고 찬반투표에 이르게 되었다. 다. 피진정인 2의 이와 같은 발언은 지원자들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가지 고 있지 않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에게는 진정인에 대한 선발여 부 판단에 관한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진정인 2의 위 와 같은 발언과 그 논란을 지켜본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임신가능성이 학 교운영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했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이를 방관하였다. 피진정인 1, 2의 이러한 행위는 초빙교사 임용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임신 또는 출산 가능성을 이유로 진 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서,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가 규정하는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자손 재생산 차원을 넘는 공동체를 존속 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임신가능성이 있는 지원자를 임용할 경우에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하여도 이는 모성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에 따라 보완해야 할 사안이지 본 진정사건에서와 같이 임신과 출산이 고용상의 진입장벽으 로 작용되는 것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임신과 출산의 문 제는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우리사회의 상위의 가치이며 규범 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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