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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3. 9. 결정

임신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임신 중인 20××. ××. ×. ○○구 보건소에 근무할 의사를 모집하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응시하였다가 면접에서 탈락하였 다. 이는 의사 채용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던 ○○구 보건 소장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임산부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였기 때문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구 보건소에서 지방계약직 의사(나급)로 19××.××.부터 약 12년 동안 근무하였다. 진정인은 20××. ××. ×. 계약 만료일을 앞두 고 ○○구의 전임지방계약직 공무원(의사) 채용에 응시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20××. ×. ××. 면접을 보았다. 면접 당시 진정인은 임신 중으 로 출산을 한 달 반 정도 앞두고 있었는데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피진 정인은 면접 중에 이를 문제 삼으며 "출산으로 임용 받지 못할 상황이 고, 보건소 사정을 잘 알면서 왜 원서를 냈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채용에 원서를 내지 않을 줄 알았다"는 말을 하였다. 20××. ××. ×. 면 접에 불합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진정인을 찾아 가서 재응시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는 "어느 기관장이 임명되자마자 분만 휴가를 들어가 는 사람을 뽑겠는가, 출산으로 인사위원회 청문절차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인사위원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분만에나 신경 쓰고 아이들을 돌보고 지내다가 나중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면 되지 않느냐" 고 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발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한 증거이다. 나. 피진정인 면접 중 진정인의 출산 이후의 근무 계획을 묻는 차원에서 "무슨 생 각으로 원서를 냈는지 듣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20××. ××. ×. 진정인이 본인을 직접 찾아 와 불합격 이유 등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곧 출산으로 쉬어야 하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추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진정인의 자존심을 지켜 주기 위해 둘러댄 말이고 진정인이 면접에서 탈락한 것과 진정인의 임 신, 출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구 보건소는 구민에게 보다 높 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규 의사는 전문의(가급)를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일반의 자 격을 가진 진정인은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고 또한 진정인이 보건소 에서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민원을 발생시키고 보건소 일반 직원들 과도 인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 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종합되어 면접에서 탈락하게 된 것 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각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구청은 20××. ×. ××. 지방계약직공무원(의사) 채용 공고를 하였고 자격조건은 의사 면허 소지자-내과, 가정의학과 전공자 우대라 고 명시하였다. 나. 진정인은 19××.부터 약 12년간 위 ○○구 보건소에서 지방계약직 공무원(나급)으로서 근무하여 왔고,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위 채용모집 에 응시하여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20××. ×. ××. 면접시험을 보게 되었다. 당시 면접시험의 심사위원은 보건소장인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총무과장으로 총 5명이었고 응 시자는 진정인을 포함하여 모두 2명이었다. 다. 면접은 약 10분 정도 진행되었고, 피진정인이 주로 질문하고 진 정인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 인에게 "보건소의 사정을 잘 알면서 왜 원서를 냈는지 모르겠다"는 발 언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면접 심사위원 중 진정인에게 질문을 한 사 람은 피진정인, 총무과장, 행정지도과장이었고 총무과장과 행정지도과 장은 진정인에게 분만예정일에 대해서만 간단히 물었으며 달리 다른 질문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라.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 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이라는 5개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면 불합격되는데, 진정인은 총 12개의 "하"를 받아 불합격 되었다. 마. ○○구 보건소는 보건소 계약직 의사를 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 도록 20××. ×. ××. 정원규칙을 개정하였고 20××부터 인건비 예산을 가 급 전문의 보수기준으로 확보한 사실이 있다. 20××. ××.○○구 보건소 는 진정인과 당시 같이 응시했던 후보를 모두 탈락시킨 후 재공고를 통하여 가정의학 전문의를 채용하였다. 바. 진정인이 불합격 사실을 전달 받고 보건소장실로 피진정인을 찾 아가 재응시 가능성, 불합격 이유 등을 물었을 때 피진정인은 "출산으 로 쉬어야 하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추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발 언을 하였다. 4. 판단 가.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물론「UN 여성차별철폐협약」제11조 제2항, 「여성발전기본법」제18조 제1항,「남녀고용평등법」제7조 등은 임신 이나 출산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임신 또는 출 산은 여성의 고유한 기능이자 특성이므로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은 곧 여성에 대한 차별이 되고 모성 기능은 사회의 인력을 재생 산한다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있으므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출산을 앞둔 응시자를 채용하는 것이 산전후휴가의 부담 등 일정 기간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하 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사업주와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는 문제 이지 임산부 개인에게 임용 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만약 임산부 개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한 고용 차 별행위에 해당한다. 나. 면접에서의 질문에 의한 차별금지와 그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한편, 이 사건에서 진정인은 자신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임신 을 이유로 탈락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반면 피진정인은 임신이 이 유가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하여 진정인이 평점을 낮게 받았기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고용차별이 이루어지는 가장 주요한 최초의 관문은 채용시 서류심사 와 면접의 과정인데, 서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적 편견에 기한 특정그 룹의 배제나 불이익한 대우가 문자나 문건으로서 명시되어 나타나 그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쉬운 반면,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위원들의 성향 이나 차별적인 편견이 드러나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기준으로 나타나거 나 또는 사회관행상 암묵적인 사전사후합의가 이루어져서 결과만 통보 되기 때문에 차별대우가 실제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어떻게 특정 사 유를 가진 그룹에 대한 고용배제로 나타나고 있는 지를 판단하기가 극 히 어려우며, 사후적인 통계로만 그 경향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이 에 서구를 중심으로 일찍부터 면접과정에서 차별적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질문 자체를 그 질문의도와 무관하게 아예 발언하지 못하도록 금 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자체를 차별대우라고 보아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만 면접 과정에서의 차별행 위가 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취지에서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 회는 "모집, 선발, 채용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실무지침"에서 응시자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기업주가 적절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을 설명 하기 이전에 해당응시자에게 어떠한 특정 사유, 예를 들어 "장애"나 "18 세 미만의 어린 자녀의 양육여부" 또는 "키", "몸무게", 또는 "임신"이나 "출산계획"여부에 대하여 묻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에서도 과연 진정인이 임신을 이 유로 하여 차별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첫째, 그 발언 자체가 객관적으 로 차별적 발언이라 평가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평가, 피진정인 이 면접심사위원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 그리고 면접과정에서 이루어 진 다른 질문들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해 보고, 둘째로 피진정인이 주장하고 있는 탈락 사유에 합리성이 있는 지를 살펴보기 로 한다. 다. 피진정인의 발언에 대한 평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면접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출산을 앞두고 "무 슨 생각으로 원서를 냈는지 듣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역시 이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나 다만 그 발언의 의도가 차별적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 그 의도나 고의는 극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결국 그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겉으로 드러난 발언의 내용, 발언 이 이루어진 상황, 그리고 결과를 두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 다. 그 점에서 피진정인의 그와 같은 발언은 "출산을 바로 앞둔 진정인 을 채용하게 되면 바로 출산 후 휴가를 주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그 부 담을 떠안으면서 진정인을 채용할 수 없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는 해 석 외에는 달리 어떠한 내용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서, 임신 중인 응시자에 대한 편견이 깔려 있는 발언으로 질문이 금지되어야 하 는 차별적 발언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진정인과 같이 면접을 진행하였던 위원들은 모두 피진정 인과 함께 근무하는 보건행정과장 등 소속 직원이어서 사실상 피진정 인의 영향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점, 당시 비록 진정인 과 오랫동안 근무하여서 잘 알고 있는 사이들이라고는 하나 진정인에 대한 질문이 모두 주로 출산일자와 출산 후 어떻게 근무할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고 달리 평정요소와 관련된 질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진정인이 불합격 처리 된 직후 피진정인을 면담하였을 때에도 피진정 인이 동일한 취지로 발언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에, 진정인에 대한 불 합격처분에 임신과 출산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거나 주된 사유가 되었 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라.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탈락사유에 대한 평가 1) 애초부터 가급전문의를 채용할 계획이었다는 주장 이에 관하여, 피진정인은 애초부터 가급 전문의를 채용할 방침을 세웠 기 때문에 일반의인 진정인이 불합격된 것이고 실제로 가정의학과 전 문의가 채용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는 20××년도부터 응시 자격을 전문의만으로 제한하여 모집공고를 낼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제한하지 않고 단지 "가정의학과, 내과 전문의 우대"로만 표시하여 공고하였고, 그 결과 처음에는 진정인을 포함한 2명의 일반 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면접까지 응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애초부터 전문의만을 채용하려고 했다면 전문의로 한정하여 공고를 냈어야 함이 마땅한바, 살피건대 전문의 자격의 소지여부는 채 용에 있어 우대 조건일 수는 있어도 합격의 전제 조건으로까지 삼으려 고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구 보건소가 그 뒤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한 것은 사실이 지만 새로 채용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재공고를 통해 채용된 의사로 진정인과의 경쟁을 통해 채용된 것도 아니므로 재공고하여 전문의를 채용했다는 것이 진정인 채용 과정에 부당한 차별이 없었음을 확인시 키는 증거라고 하기도 어렵다. 2) 진정인이 평소 다른 직원들과 화합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평소 직원과 융화하지 못하고 민원을 자주 발 생시켜 보건소 근무 의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판이 있었기에 그 러한 점들이 감안되어 면접에서 탈락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보건지도팀장 등이 주장하는 진정인의 자질 문제는 객관적으 로 검증하기 어려운 개인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도 "진정인이 본인 직통 전화로 걸려 온 전화 이외에는 잘 받지 않는 다"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만으로 진정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 족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한 다른 간호사나 의사들의 진술에 의 하면 진정인은 근무기간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나 보건소 내 평판 이 문제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진술이 아니더라도 진정인 이 지난 12년 동안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무리 없이 일해 온 사실에 비 추어 보더라도 피진정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20××년 진정인을 상대로 제기된 2건의 인터넷 민원을 제시하며 진정인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2건의 민원을 제기 받았다고 하여 진정인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 민원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조사된 적이 없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진정인이 ○○구 보 건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민원으로 인하여 감사실 등에서 조사를 받거나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만일 이 사실이 심각하게 문제되었다 면 면접과정에서 질문을 통하여 해명되었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해서도 면접위원들이 질문조차 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부분에 관한 피진정인 주장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마. 소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용 차별을 다투는 사건의 경우 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특히 면접위원들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는 응시자의 면접 결과를 놓고 차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응시자의 성, 장애, 병 력, 외모 등이 고용 상 차별적 요소로 작용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은 면접 위원들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 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이 사건에서 보건소장의 위치에 있는 피진정인의 발언은 매우 중요한 차별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명백한 차별의 의도가 있었음을 담고 있는 경우이므로 피진정인이 달리 해당 발언의 진의를 설득력 있게 증명하지 못하는 한 부당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피진정인이 들고 있는 사유들은 진정인이 그 사유로 불합격 처리 되었다는 것을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부족하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할 때 진정인이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된 것은 진정인이 임산부로서 곧 출산을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가 규정하는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과정에 있어 피진정인의 행위 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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