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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8. 21. 결정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조항 관련 의견표명

요지

성동구보건소장에게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제3조를 이유로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요할수는 없으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았다는 사유가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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