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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6. 21. 결정

입원적합성심사 결과 미통지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47조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 결과를 환자들에게 통지하고, 그에 따른 조치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할 것을 권고 주문 2 : 피진정인에게, 향후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3 : △△도 ○○시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20. 9. 6.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보호의무자에 의 한 입원을 하였다. 입원 초 입원적합성심사 관련 조사를 받았으나, 그 결과 를 통지 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인은 진정인의 주치의이다. 진정인은 입원 초기 입원적합성심사 대면 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대면조사를 전화조사로 대체하여 진행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 부적격 판정 시 관련 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지만, 적격 판정의 경우에는 별 다른 서류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입원적합성 결과 통지를 시행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심사제도운영과 ◎◎) 본인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도 지역 입원등의 적합성 심사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2020. 2. 24.~2021. 5. 10.까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모든 환자들의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대면조사를 전화조사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 결과는 입·퇴원관리시스템(2018. 5.부터 시행)을 통해 그 결과를 통지하고 있으며, 병원 관계자들은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별도의 서면 통지는 하지 않고 있다. 매년「정신건강복지법에 따 른 입·퇴원 절차 안내」에 관한 설명회를 통해 입원적합성심사 관련 지침 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관련 자료만 배포 하였다. 2) 참고인 2(○○시 보건소 정신건강팀 주무관)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운영 및 관련 교육 등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소관 업무이다. 관할 보건소는 정신의료기관 관계자의 문의사항이 있을 시 관련 제도 안내, 문의·민원 해결 및 관련 시설 운영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한 자료(입원 관련 서류, 경과기 록, 간호기록), 전화조사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해 보호의무자의 입원 신청과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2020. 9. 6. 피진정병원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였고, 같은 해 11. 14. 퇴원하였다. 나. 간호기록에 따르면, 입원 당시 진정인은 입원 거부 및 만취상태로 의 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입원적합성심사 대면조사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고, 3 일 후인 9. 9. 치료진은 진정인에게 입원 관련 재안내를 하면서 진정인이 대면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직접 대면조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서"(2020. 9. 25.)에 따르면, 진정인이 입원적합성심사의 대면조사를 신청하였으며, 심사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입원 과정이 적법하고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입원 유지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이 결과 통지서를 진정인 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라.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0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ㆍ퇴 원 절차 안내」에 따르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입원등을 한 날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성에 대한 구 체적 근거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통지된 내용을 해당 환자에게 알리고 통지서에 서명을 받아 1부는 환자에게 교부, 1부는 기관에 보관하도 록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마. 진정인이 입원 기간 동안 특이 사항이 없이 안정적인 상태였으며, 정 신과 치료 외에 내과 질환에 대한 진료 및 처방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 진정요지와 관련한 입원적합성심사 진행 과정 및 결과 통지 등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 5. 판단 가. 판단 근거 1)「대한민국 헌법」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존엄한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써 자기결정권과 일 반적 행동자유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 조는 알권리를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또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알권리 중 정보를 수령할 권리는 단순히 일방적인 정보수령자로서가 아니라 개개인이 개인적 가치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전제로써 중요한 가치를 지 닌다. 즉, 자유권적 성격의 알권리는 정보수령에 있어서 취사ㆍ선택권을 더욱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인간다 운 삶과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45조에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 정입원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등의 사유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한 입원적합성심사 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의사 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같은 법 제30조와 제47조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 39조에서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근거·사유 포함)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정신건강복지법은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및 제44조(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의한 비자의입원 환자들의 인신구속을 엄격한 요건과 절차로써 허용하고 있으며, 입원적합성 심사·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재심사의 청구 등을 통해 신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진정인이 신청한 입원적합성심사 대면조사란 입원 등을 한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국립정신병원등의 소속 대면조사원이 대상 입원 환자를 직 접 면담하고 입원 등의 적합성, 퇴원 등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대면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전화 조사로 대체하여 진행되었으며,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은 계속 입 원적합성심사 결과(입원 유지 결정)를 진정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결과 통지 관련 기록이 전무하다. 피진정인은 입원적격 판정의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별다른 통 지 서류를 전달받지 않아 진정인에게 결과 통지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 하였다. 하지만 참고인 1은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지침에 따라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병원에 심사 결과가 통지되고, 별도의 서면 통지는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진정 사건에서 진정인의 입원적합성심사 결과, "입원유지" 결정이 있었기에 피진정인의 심사 결과 미 통지 행위가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심사 결과를 미통지함으로 인해 진정인을 포함한 피진정병원 내 모든 비자의입원 환자 들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2018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를 통해 입원적합성심사 전반 운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적합성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등의 장이 환자에게 이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당 병원에서 환자에게 통지를 생략하거나 서류에 바로 편철하는 경우들을 확 인하였다. 이에 2019. 2. 25. 제2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2018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에 관한 의결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원적합성 심사결과 통지 방안 개선을 위해 적합/부적합 결정 통지서를 환자에게 정확하게 전 달할 것”을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권고를 수용하여 2019. 8.부터 정신건 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절차 안내서를 통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적 합성 심사 결과 통지 내용을 해당 환자에게 알리고 통지서에 서명을 받아 1부는 환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설명 회 등을 통해 절차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다. 또 한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사업안내"를 통해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통지 수령일, 심사결과 및 그에 따른 조 치를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입원적합성심사 결과를 환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이를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및 제47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자기정보결정권과 알권리를 침해 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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