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8. 20. 결정

입원절차 부당에 의한 입원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인권교육 포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5. 2. 경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부당 한 절차에 의하여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5. 2. 2. 과도한 음주, 뇌출혈로 본원의 응급실을 통해 중 환자실로 입원하였는데, 위급한 신체적 치료가 호전되어 2015. 2. 13. 17:55 경 정신건강 병동으로 전원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 터 3일이 지나서 진정인의 아들에게 제출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의 입원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2. 2. 이 사건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 가, 2. 13. 17:55 경 과도한 음주와 뇌출혈로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치료가 필 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아들 ○○○, ○○○의 동의에 따라 입원되었다가 2015. 8. 1.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정신과 병동에 입원시킨 당일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진정인이 입원 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나 진정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 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입원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만 약 입원하는 정신질환자나 보호의무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같 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조치하면서 진 정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진 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 다가,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야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았 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 이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