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절차 위반 등
요지
1.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아버지와 여동생 2명으로부터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함에도 진정인의 여동생 1명에게만 입원동의서를 받거나,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도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입원시 신체 강박 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5. 3. 8. 입원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나. 위 같은 날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을 힘으로 제압하고 끈을 가랑이 사이 로 묶어 수치스러웠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과 진정인의 아버지, 여동생은 본원에서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아 왔었는데, 진정인이 2015. 2월 중순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5. 3. 8. “약 먹고 죽어야 된다,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야 한다”는 등 눈 을 반쯤 감고 횡설수설 하면서 식사도 잘하지 않아 진정인의 여동생이 진 정인을 본원으로 데려왔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정인의 입원이 필요 하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입원일이 일요일이어서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었고, 진정인의 아버지는 ○○○에서 요양 중으 로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기 어려우므로 여동생 1인의 입원동의서 만 제출 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2) 진정인은 입원 당일 횡설수설하는 정신과적 증상을 보였지만 진정 인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끈으로 묶어야 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병동의 ○ ○○ 보호사를 1층 로비로 내려오게 하여 진정인을 병실로 안내 하자 진정 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용히 입실하였으며 진정인의 가랑이 사이로 끈 을 넣어 묶었다는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다. 참고인 1) ○○○ (진정인의 여동생) 2015. 3. 8.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입원 당일은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야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여 2015. 7. 31.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진정인이 입원되면서 끈으로 묶였는지는 보지 못하였다. 2) ○○ (진정인의 아버지) 진정인이 입원하던 날 ○○○에 있는 ○○ 실버타운에서 치매 등으 로 요양을 하고 있었고, 진정인의 여동생 ○○○와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 로부터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 진술,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과정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는 진정인과 같은 주소지에 서 동거하는 진정인의 여동생 ○○○와 ○○○의 실버타운에서 요양중인 진 정인의 아버지 ○○ 2명이다. 이 사건 병원의 장인 피진정인은 2015. 3. 8.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이 “횡설수설 등 정신과적 증상과 자해 위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함” 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고 보호의무자 2명 중에서 진정인의 여 동생 ○○○ 1명이 동의함에 따라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 당일 진정인의 여동생 ○○○가 진정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거 친족으로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지 않았고, 진정인의 아버지 ○○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 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유서도 제출 받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2015. 3. 8. 진정인을 입원시킨 후 2015. 3. 14. ○○○의 요 양원에 있는 진정인의 아버지를 직접 대면진단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 발급한 치매 소견서를 첨부하였다. 진정인은 진정인의 여동생 ○○○의 퇴원요청에 따라 2015. 3. 31. 이 사건 병원을 퇴원하였다. 나. 입원 시 신체 강박여부 진정인은 입원 시 성명불상의 직원이 진정인의 가랑이 사이로 끈을 넣 어 묶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진정인과 함께 동 행한 진정인의 여동생 ○○○는 진정인이 끈으로 묶이는 것을 목격하지 못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위법한 입원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 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 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되,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5. 3. 8. 진정인의 입원을 결 정할 때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진정인의 여동생 ○○○가 진정인과 동 거하는 친족으로서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보호의무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 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다른 보호의무자가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 1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 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아버지 ○○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는 사유서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여동생 ○○○ 1명의 동의로만 진정인을 입원시킨 후 진정인의 아버지 ○○를 직접 대면진단하지 않은 이 사건 병원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 발급한 치매 소견서로 대체하였는바, 그러한 소견서는 진정인의 아버지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 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아버지와 여동생 2명으로부터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함에도 진정인의 여동생 1명에게만 입원동의서를 받거나,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도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입원 시 신체 강박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과 함께 이 사건 병원에 동행하였던 진정인의 여동생 ○○○는 진정내용과 같은 사실을 보지 못하 였다고 진술하는바,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