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절차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
요지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휴일 입원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에 소홀함이 없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 ○○○○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5. 7. 4. 피진정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부당한 절차에 의해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망상 및 충동적인 행동이 지속되어 입원치료가 필요 했는데,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한 2015. 7. 4.은 관공서에서 서류를 발급 받기 어려운 토요일이므로 보호의무자에게 증빙서류를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였 다. 진정인의 경우처럼 공휴일에 입원을 원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를 돌려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입원서류와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의 아들 ○○○은 2015. 7. 4. ㈜○○구급센터에 의뢰하여 진정 인을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같은 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은 “망상, 충동성 및 폭력성으로 인한 자·타해의 우려 있어 입원치료를 요한 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배우자 ○○○과 아들 ○ ○○이 동의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나.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과 ○○○은 진정인의 배우자와 아들임 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 원한 날이 휴일인 토요일이므로 이들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기고, 월요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뒤, 진정인의 입원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15. 7. 6.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받 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보호의무자의 동 의에 의한 입원(제24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제25조), 응급입원 (제26조)을 허용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2015. 7. 4. 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키고자 하였다면, 진정인에 대한 입원결정 이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보호의무자 동의 요건을 사전에 갖추어야 하며,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정신보건법」 제21 조에 의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증빙서류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일자가 휴일이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 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원칙적으로, 「정신보건법」 제26조에 의한 응급입원이 아닌 이상 보호의 무자는 사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입원의 필요성을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며, 피진정인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호의무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정신질환자를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입원시켜서는 아니되는 것임에도 피진정인이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정 신질환자의 입원일이 휴일이라는 사유로 우선 환자를 입원시킨 후 월요일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위법을 반복하는 정신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은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휴일이 아닌 날에도 보호의 무자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고 증빙서류를 사후에 제출 받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보 호의무자 확인절차를 엄격히 하되, 휴일 입원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 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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